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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병원을 자주 가게 됩니다.그리고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내가 올해, 작년에 얼마나 병원을 다녔는지 어떤 이유로 병원을 다녔는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을 때
내가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궁금할 때
내 진료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내 진료정보를 열람해 보세요.
개인진료 정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기재된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정보주체)의 진료에 관한 정보(요양개시일,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등) 등을 말합니다.
열람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2
열람대상 범위
정보주체(본인)의 진료정보에 대해 최대 5년 전 진료내역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정보주체(본인)가 아닌 대리인의 경우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 합니다.※ 본 열람 정보는 정보주체의 근무처, 보험회사 등에 제출되는 각종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진료정보 조회
1단계 : 개인 정보 인증
2단계 : 진료정보조회
개인진료정보 조회에서는 개인진료정보를 요약해서 보거나, 기본 진료내역을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부 진료 정보와 의사가 내린 처방조제 정보까지 볼수 있습니다.
상병항목 표시를 눌러보시면 의사가 내린 진단명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병은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해 주세요.
※ 본 자료의 상병명, 상병코드는 의사가 환자의 호소, 증세에 따라 일차 진단명을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확정 진단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본 자료는 병·의원&약국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내역 등 병·의원&약국에서 청구하지 않은 내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진료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4에 따른 선별급여 관련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병·의원&약국의 청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일자 등에 따라 일부 진료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일부 정보만 선택 조회가 가능합니다.
* 이에 본 자료를 단순 참고가 아닌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용에 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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