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는 말합니다.
예시 ) 알바 2주하고 그만두면 ?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그래서 2주하고 그만두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만약 주휴수당 조건이 충족했는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주휴수당 조건
1. 일주일에 하루이상 결근이 있을경우
2. 근로기간이 일주일 미만인 경우
3. 한 달 평균 15시간 미만인 경우
4. 지급하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 주휴수당 계산법
먼저 최저시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 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1.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 시급 x 8시간
2.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 (1주일 총 근로시간 /40시간) x 8시간 x 시급
https://www.findsemusa.com/service/taxcal/weeklyPayTaxCalc.do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로 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수 산정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제근로일수를 기준으로 1주일에 소정근무일수를 개근한 경우 주휴일이 부여됩니다.
이때 고용주와의 약정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별도의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을 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약정이 없고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하고 이때 소정근무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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