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저층주거지 밀집지역 내 노후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집수리 비용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당초에는 주로 노후주택이 밀집한 '주택성능개선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한해 지원해 왔으나 2023년 올해부터는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서울 시내 전역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 개요
□ 사업내용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비용 보조
□ 2023년 집수리 보조금 지원 규모 : 10,000,000천원
□ 접수기간
○ 주거 취약가구 : 2023. 3. 30.(목) ~ 2023. 4. 19.(수)
○ 반지하주택 : 2023. 4. 20.(목) ~ 2023. 4. 26.(수)
□ 지원내용
○ 성능개선 공사
- 단열, 방수, 창호, 설비 공사 등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
※ 단,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내부마감 공사 등은 지원제외
- 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싱크대,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노후화로 인해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안전시설 공사
- 차수판, 역류방지시설 등 빗물 유입 방지시설 및 개폐식 방범창 등 방범시설
- 화재 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가정용 분말 소화기 등 소방안전시설
○ 편의시설 공사
-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노인, 장애인 거주주택 등)
2. 지원대상 및 범위
□ 대상지역 : 서울시 전역
□ 대상건물 : 공고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한 저층주택
○ 저층주택 :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6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개별세대 공동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 등 ‘3.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지원대상 : 대상건물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위소득 70%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중, 자치구 추천을 받은 경우
- 임차인(함께 거주중인 가족 포함)이 주거 취약가구인 경우에도 추천 가능
※ 단, 사업 참여를 위한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서 등 서류는 소유자가 작성
※ 무허가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옥탑층은 추천 제외
- 주거 취약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구분 | 기 준 | 비고 |
다자녀 가족 | ·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 ※ 자녀가 18세 미만일 경우만 해당 |
|
한부모가족 |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
다문화가족 |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 고령자, 다자녀 가족의 자녀 나이는 ‘만(滿) 나이’ 적용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
’23년도 중위소득 기준
(단위 : 원)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중위소득 70% | 1,454,524 | 2,419,309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 추천규모 : 자치구별 20가구 내외
- 대상자 추천 절차(예시)
② 서울시 전역 반지하 주택
- 건축물대장 및 현황이 지하층에 해당하면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 주거용이 아닌,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규모 : 자치구별 20가구 내외
※ 자치구별 지원 신청자가 20가구 이상일 경우
→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경우 우선 선정하고, 경합이 있을 시 사용승인일 기준 등 적용하여 선정(나머지는 예비 대상자로 분류)
□ 지원금액
구 분 | 내 용 | 지원비율 | 최대 지원금액 |
1. 주거 취약가구 | -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 -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 싱크대,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교체 공사 |
공사비용 80% | 세대(가구) 당 1,000만원 |
2. 반지하 주택 | - 주택 성능개선 공사 및 편의시설 설치 공사 - 빗물 유입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
공사비용 50% | 세대(가구) 당 00만원 |
※ 반지하 주택 거주자가 주거 취약가구인 경구 1. 주거 취약가구 기준 적용
※ 주거 취약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한부모·다문화가족
- 다가구 주택은 동일 건축물의 지원금액 합계가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지원
※ 다가구형 단독주택, 건물 전체를 동일 소유자가 소유한 공동주택(다세대, 연립)도 동일기준 적용
□ 지원범위 : 반지하 주택,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세대(가구) 내부 공사 지원
○ 단, 지원 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공사의 경우에만 외부공사 지원 (예 : 반지하 주택의 외벽 방수, 균열 보수 등)
3. 지원 제외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건축물의 경우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지역
○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 지역
○ 신축 예정지 등 집수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 현장점검 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 공고일 기준 공시가격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단독주택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6억 5천만원 초과
○ 공동주택 : 개별세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억 초과
□ 신축, 증축 등 건축 인허가(신고)를 요하는 집수리 공사
※ 단, 대수선 공사는 지원 가능
□ 법인 등 단체 소유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 주택의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건축물 내부공사
○ 단열, 방수 등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도배, 장판, 내부마감 공사 등
○ 샤워기, 세면기, 양변기, 싱크대, 붙박이장 공사 등 단순 인테리어 공사
- 단, 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싱크대 및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노후화로 인해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관련 없는 내부 방문 또는 창 교체공사
- 현관문, 중문, 난방과 비난방 부분의 경계 창이나 문은 지원(화장실 문은 제외)
- 노약자 거주 주택 등 이동 편의를 위해 문턱 제거 공사를 하는 경우, 방문 교체 공사비 지원 가능
○ 에너지효율 개선 효과가 없는 단순 전등 교체공사
- 일반전등에서 고효율 기자재 인증 LED 전등으로 교체 시 지원 가능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 단, 현장 조사를 거쳐 시정이 용이하다고 판단되고, 소유자의 시정 의사가 있는 경우 지원(완료 신청서 제출 이전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해제 필요)
□ 타 부서 지원대상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주거급여 대상자, 타부서 보조금 지원대상 공사(태양광, 보일러 설치공사 등)
○ 한옥 밀집지역(보존구역)이나 건축자산진흥구역 내 한옥 건축물
○ 기존 집수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건축물의 동일공사
○ 집수리 보조사업 최대지원금 모두 지원받은 건축물
4. 지원조건 및 절차
□ 지원조건
○ 보조금은 집수리 목적 외 사용 금지
○ 집수리 전문관의 사전 컨설팅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공사계획 수립
○ 세입자가 있는 경우, 4년간 임대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
- 착수신고 시 임차인과 체결한 상생 협약서 제출
- 동결기간 : 임차료 상생협약서 작성일로부터 4년간
○ ‘집수리닷컴’ 등록 시공업체만 참여 가능
- 미등록 업체의 경우, 보조금 착수 신고 이전까지 등록 완료를 조건으로 참여 가능
○ 공사 컨설팅, 사전 및 준공조사 등 현장조사 시 협조
○ 집수리 보조금 지원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2023년 10월 31일까지 공사 완료 신청서 제출하여야 함
- 시공사의 공사포기,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착수신고, 완료신청 각각 1개월 이내 연장 가능
※ 단, 2023년 11월 30일 이전까지 공사 완료 신청서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심의위원회 조건부 사항 이행
○ 집수리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 지원절차
○ 지원 및 결정 단계
○ 공사 및 지급 단계
5. 창호, 단열공사 등 자재 사용기준
□ 자재 사용기준
○ 창호, 단열공사 등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시 최소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해야함
구분 | 최소 사용기준 | 권장 사용기준 |
창호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3등급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2등급 |
외단열 | 열관류율 0.56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60mm 이상) |
열관류율 0.37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90mm 이상) |
내단열 | 열관류율 1.13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30mm 이상) |
열관류율 0.68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50mm 이상) |
지붕 단열 | 열관류율 0.309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110mm 이상) |
열관류율 0.2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170mm 이상) |
바닥단열 (바닥 난방 공사 시 적용) |
열관류율 0.68W/㎡ㆍK 이하 (가등급 단열재 50mm 이상) |
- |
등기구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LED 조명 | - |
- 건축선 등 현장 여건으로 인해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건축물 현황에 맞춰 완화 가능
※ 완화 적용 시 추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추가 지원금
○ 온실가스 감축효과 증대를 위한 권장 사용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할 경우, 해당 공종 공사비 10% 이내에서 추가 지원금 지급
구분 | 지원비율 | 최대 지원금액 |
1. 주거 취약가구 | 공사비용 10% | 세대(가구) 당 최대 100만원 |
2. 반지하 주택 | 공사비용 10% | 세대(가구) 당 최대 60만원 |
- 다가구 주택은 동일 건축물의 지원금액 합계가 120만원을 넘지 않도록 지원
※ 다가구형 단독주택, 건물 전체를 동일 소유자가 소유한 공동주택(다세대, 연립)도 동일기준 적용
6. 신청 및 선정 방법
□ 접 수 처 :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아래 접수처 참조)
□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 주거 취약가구 거주 주택 우선 지원
○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 지방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
□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지원신청 | <신청서 제출>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지원조건 동의서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는 신청인(소유자), 임차인 각각 작성 후 제출 ※ 가족 중 1인이 주거 취약가구에 해당할 경우, 해당 가족의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제출 ∘ 건축물대장(공동주택의 경우 전유부 대장), 건물등기부등본 ∘ 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해당하는 서류 - 임차인이 주거 취약가구일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소유자, 임차인이 아닌 함께 거주중인 가족 중 1인이 주거 취약가구에 해당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구청장이 집수리 지원 자격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추가서류 제출> - 전문관 공사 컨설팅 이후 ∘ 집수리 보조사업 공사 계획서, 공사 전 사진, 시공사 참여 동의서 ∘ 공사 견적서(서울시에서 제공한 양식 이외의 견적서 제출 불가) ∘ 창호 공사가 포함된 경우, 설치 예정 창호의 모델별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21.10.1. 이후에 발급한 것만 유효 ∘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추가 지원금을 받고자 할 경우,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보조 신청서 ∘ 미등록 시공업체의 경우, 등록절차 미완료 집수리 업체 확인서 |
착수신고 | ∘ 착수신고서, 공사계약서 ∘ 임차료 상생 협약서(임차 가구가 있는 경우) ∘ 대수선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 필증 |
완료신청 | <공통제출> ∘ 공사 완료 신청서, 보조금 정산 보고서, 공사 전·중·후 사진 등 첨부서식 ∘ 최종 공사 견적서, 소유자 명의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등 공사비 지급 증명서류 <해당 시 제출> ∘ 에너지효율개선 공사 시 해당 자재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성능 확인 가능 서류) - 창호공사의 경우, 설치 예정 창호의 모델별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21.10.1. 이후에 발급한 것만 유효) - 단열 공사의 경우, 단열성능(열관류율 또는 열전도도) 표기된 시험성적서만 가능 ※ 단열, 창호, 전등 공사 시 의무제출. 미제출 시 지원 불가 ∘ 대수선 공사의 경우, 건축허가(신고) 사용승인 필증 ∘ 공사업체 변경 시 계약서 |
※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해당하는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차상위계층 | · 차상위계층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중증 장애인 | · 장애인 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
65세 이상 고령자 | · 주민등록초본 |
다자녀 가족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한부모가족 | ·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다문화가족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
7.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신청 접수처
자치구 | 부서 | 전화번호 | 자치구 | 부서 | 전화번호 |
강남구 | 건축과 | 02-3423-6167 | 서대문구 | 도시관리과 | 02-330-4319 |
강동구 | 건축과 | 02-3425-6093 | 서초구 | 건축과 재건축사업과 |
02-2155-6847 02-2155-7358 |
강북구 | 주택과 | 02-901-6822~3 | |||
강서구 | 도시재생과 | 02-2600-6549 | 성동구 | 지속발전도시과 건축과 |
02-2286-6827 02-2286-5624 |
관악구 | 도시재생과 | 02-879-6461 | |||
광진구 | 건축과 | 02-450-7737 | 성북구 | 도시정비신속추진단 | 02-2241-2795 |
구로구 | 도시개발과 | 02-860-2517 02-860-3497 |
송파구 | 주택사업과 | 02-2147-2893 |
양천구 | 주택과 | 02-2620-3534 | |||
금천구 | 주거정비과 | 02-2627-1580 | 영등포구 | 주택과 | 02-2670-3666 |
노원구 | 재건축사업과 | 02-2116-3909 | 용산구 | 재정비사업과 | 02-2199-7475 |
도봉구 | 재건축재개발과 | 02-2091-3432~5 | 은평구 | 주택과 | 02-351-7354, 9 |
동대문구 | 건축과 | 02-2127-5666 | 종로구 | 주택관리과 | 02-2148-2623, 4 02-2148-2626 |
동작구 | 도시정비1과 | 02-820-1137 02-820-9802 |
|||
중구 | 주택과 | 02-3396-5764 | |||
마포구 | 주택상생과 | 02-3153-9328 | 중랑구 | 주거개선과 | 02-2094-2813 |
8. 집수리 상담 문의
□ 자치구 담당부서 (‘7.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신청 접수처’ 참조)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61, 7262)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 또는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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