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들은 군복무 이후에도 예비군 훈련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예비군은 1961년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제장 공포된 이래 1968년부터 예비군이 편성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비군을 끝내신 분들도 잘 모르는 예비군의 이념, 사명, 임무 그리고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내용을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예비군의 이념
예비군은 호국의 투사로서, 군경의 전우로서, 국민의 자제로서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범국민적인 자유방위의 역군이다.
예비군의 사명
예비군은 국가 유사시 현역 군부대의 확장을 위하여 참여하고
적의 침략과 파괴로부터 국가를 방위하며
자주국방 의식의 배양을 위하여 선봉이 된다.
예비군의 임무
1. 전시(戰時),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2. 적(敵)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이는 사람(이하 "무장공비"라 한다)이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掃滅)
3. 무장 소요(騷擾)가 있거나 소요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무장 소요 진압(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2호 및 제3호의 지역에 있는 중요시설·무기고 및 병참선(兵站線) 등의 경비
5.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
예비군 군가
예비군 훈련 기간
예비군훈련은 제대후 예비군 편성기간 8년 중 1~ 6년 차까지 훈련이 부과되는데
1~4년 차 중 동원지정자는 2박 3일 동원훈련을,
동원 미지정자는 동미참훈련 출, 퇴근 4일(32H) 또는 2박 3일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5~6년 차 예비군의 경우 기본훈련(8H),
전·후반기 작계훈련(12H)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예비군 편성대상
※ 예비군 편성대상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 현역 연령정년까지(군인사법 제8조)
계급 | 대장 | 중장 | 소장 | 준장 | 대령 | 중령 | 소령 | 대위~소위 | 준위 | 원사 | 상사 | 중사 | 하사 |
정년 | 63세 | 61세 | 59세 | 58세 | 56세 | 53세 | 45세 | 43세 | 55세 | 55세 | 53세 | 45세 | 40세 |
→ 일반하사는 병에 준하여 편성
▷ 예비역의 병,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
- 군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예비군 편성해제(8년 차) 후에는 민방위로 편성
* 민방위 관련 문의는 시군구 담당
▷ 지원자
- 장교·준사관·부사관·병의 신분에 관계없이 편성 가능
- 복무기간 2년(본인 신청에 의해 연장가능)
※ 전역 후 연차 계산방법 : 연차 = 현재연도 - 전역연도
예시) ‘20년 전역자 : 1년 차(’ 21년), 2년 차(’ 22년), 3년 차(’ 23년)...... 8년 차(’ 28년)
▌휴일 및 전국단위 예비군 훈련 신청
1. 휴일 예비군 훈련 : 휴일에 훈련을 신청하여 시행하는 제도
2. 전국단위 훈련 : 전국의 원하는 예비군 훈련장에 훈련을 신청하여 실시하는 제도(사전 신청 필수)
▷ 적용대상 : 동미참훈련(출. 퇴근), 기본훈련, 작계훈련 3차
▷ 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 신청절차
- 훈련일 1개월 전부터 훈련일정 확인 가능
- 예비군은 인터넷으로 훈련실시 3일 전까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신청
- 훈련실시 3일 전까지 예비군 대원이 직접 예비군중대를 방문하여 신청 시 확인 후 허용
- 휴일 및 전국단위 예비군 훈련 신청 후 불참한 예비군은 무단 불참 처리
※ 예비군부대 연락처는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 신청 삭제(취소)는 신청일 당일까지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불가합니다.
※ 신청일 이후 부득이하게 취소(또는 연기) 해야 할 경우에는 본인의 원소속 예비군부대로 문의 바랍니다.
- 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 신청내역 변경(수정)은 1회로 제한되며 훈련일 을 제외한 3일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훈련 결과 처리
- 훈련을 신청한 예비군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입소
- 전국단위 훈련 신청 후 불참한 예비군은 무단불참 처리
- 3차 훈련 신청 후 무단 불참 시는 신청자료를 근거로 고발조치
▷ 훈련 연기 신청 및 문의
-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을 통지받은 자는 소집 1일 전까지 관할 예비군부대로 신청
-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 원서를 제출할 시간이 없을 때는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훈련소집 기간 종료 시까지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 제출 가능
- 본인이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일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이를 제출 가능
-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연기 신청하거나 소속 예비군 동대(Home> 나의 훈련정보> 소속부대 알림에서 확인)로 문의
▷ 동원훈련
- 병무청에서 통지한 동원훈련(통상 2박 3일 숙박훈련)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서 신청하거나, 병무청(1588-9090)으로 문의
- ※간부, 공군병 전역자는 일반 훈련도 2박 3일 숙박훈련을 실시하므로 병무청에서 통지한 동원훈련일지를 꼭 확인하여야 함
▌예비군 교육 훈련
구분 | 소집훈련 | |||
훈련유형(시간) | 장소 | |||
동원예비군훈련 · 병 1~4년차 · 간부 1~6년차 |
동원지정 | 동원훈련(2박3일) | 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 |
|
동원미지정 | 기본훈련(4일) 또는 2박3일 |
지역 예비군훈련장 | ||
지역예비군훈련 | 병 | 5~6년차 | 기본훈련(8H) 작계훈련(12H) |
|
7~8년차 | 기본훈련 (이월된 훈련시간) |
|||
간부 | 7년차~연령정년 | |||
예비군훈련 일부 보류자 (대학생 등) |
기본훈련(8H) |
▌예비군 훈련 급식비 / 교통비
2023년부터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는 82,000원의 보상비가 지급되고 현역과 동일한 급식과 별도의 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기본훈련과 동미참훈련 참가자에게는 교통비(8,000원) 지급 및 급식 지원이 됩니다.
▌Q&A
1. 동원훈련과 일반예비군훈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 동원훈련 : 2박 3일, 훈련소집권자(지방병무청장),
벌 칙 : 동원훈련연기원 출원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보충교육 없이 즉시 고발
2) 예비군훈련 (일반훈련) : 동원미참가자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훈련소집권자(부대장)
벌 칙 : 3차 무단불참자 : 고발
★ 무단불참자 고발처리
동원훈련을 입영일자 연기 절차 없이 무단불참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게 되며, 타인을 대리하여 훈련에 참석 시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고, 속임수를 쓴 본인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됨.
2. 소속 예비군 부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본인의 소속 예비군부대는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예비군 앱’ 로그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3. 훈련 입소시간에 늦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입소시간을 넘길 경우 지연도착으로 처리되어 무단불참 됩니다.
- 단, 천재지변, 교통수단 고장 및 사고로 불가피 상황으로 지연도착한자(09:30분까지)는 훈련부대장의 판단하에 입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외국으로 출국하게 되어 훈련일정을 조정하고 싶습니다.
- 동원훈련과 작계훈련은 훈련일정 및 장소 변경이 불가하며,
- 동미참훈련(출/퇴근)과 기본훈련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휴일 및 전국단위 예비군 훈련제도 신청을 통해 훈련일정 선택이 가능합니다
5. 유학비자를 받고 300일 이상 국외에서 유학 중인 유학생도 보류제도에 적용이 되나요?
- 국외출국자는 출국자 명부를 근거로 연기처리 후 365일 이상 체류 시 보류 처리되며, 일시 귀국 시 국내 체류일이 14일 이내인 경우는 합산되어 처리되며, 출국일과 귀국 당일은 국외 체류기간에 포함합니다.
- 365일 미만 국외체류를 하면 보류대상이 안되며, 연기된 훈련은 귀국 후 부과됩니다
6. 군복이 맞지 않은 상황인데 어찌해야 하나요?
- 예비군훈련 시 복장은 현역 복무 또는 훈련소 입소 시 지급되는 군복을 계속 착용하는 것으로, 예비군 피복의 추가 지급은 없습니다.
- 복장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체형변화로 복장이 맞지 않아 착용이 제한되어 정상적인 훈련을 받기 어려운 경우, 훈련 7일 전까지 소속 예비군 중대를 방문(또는 전화)하여, 예비군복 대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훈련복장은 훈련 입, 퇴소 시 훈련장에서 대여 및 반납이 가능합니다. (기존 복장 휴대하 1:1 교체대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지역예비군 훈련의 경우 소속예비군 부대에 동원예비군 훈련의 경우 소집부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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