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또는 여행으로 외국으로 나갔다가 입국할 때 작성했던 휴대품 신고서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세관신고서라고 표현합니다.
세관신고서는 신고 물품이 있거나 없거나,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모든 여행자들이 작성했었습니다.
- 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세관신고서를 작성 후 '신고있음' 통로를 이용하여 세관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가족이 함께 입국하시는 경우 가족당 1장만 작성하십시오.
- 기내에서 받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세관 신고대상 및 여행자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는 입국장에서도 작성이 가능하나, 신속한 입국절차를 위해 기내에서 미리 작성하여 주십시오.
- 별송품이 있는 경우 세관 신고서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제출하고 1매는 입국자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별송품 통관 시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세금의 사후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세관 공무원에게 구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5월 1일부터는 입국시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 작성,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7월 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앱「여행자 세관신고」를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2023년 3월 29일에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 따라 「휴대품 신고서」작성의무가 5월 1일 자로 폐지됩니다.
관세청에서는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1) 세관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2) 세관신고 있음 (Goods to Declare)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이 없는 여행자와 승무원들은 신고서 작성 없이 세관신고 없음 통로를 이용하여 입국하면 되고
면세범위( $800) 초과물품, $10,000 초과 외화,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신고 있음 통로를 통해 입국하며, 모바일 또는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대상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별 휴대물품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미화$800 이하 물품, 술 2병(2ℓ이하&미화$400 이하), 담배 10갑, 향수 60㎖
2) 미화로 환산해서 총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 수표 등 지급수단
3) 총포류, 마약류 등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4) 육포, 햄, 과일류 등 동·식물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
5) 판매용 물품, 회사에서 사용하는 견본품 등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반출입 금지물품(통관불과), 별도 면세 상품, 농림축산물(한약재) 면세범위 안내
구분 | 내용 | 비고 |
면세범위 | USD 800 | 해외 취득물품 합계액(국내 면세점 구매 물품 포함) 자가사용, 선물용 등에 한함 |
반출입 금지물품 (통관불과) |
|
|
별도 면세 상품 |
|
|
농림축산물(한약재) 면세범위 |
|
|
▷ 자진신고 시 편의제공
- 여행자의 여행 목적, 기간, 반입 물품의 수량, 가격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의심이 가지 않는 한 현품검사를 하지 않고 신속하게 통관 처리합니다.
- 휴대 반입한 물품 중에서 반입금지 및 제한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하고, 제반요건의 구비 등을 심사합니다.
- 신고한 가격에 대해서도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면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면세범위를 초과할 시에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 신분이 확실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금사후납부도 허용합니다.
▷ 주의사항
- 휴대품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면세통로에서 범칙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세법등 위반혐의로 처벌(물품몰수, 벌금형, 징역형)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남의 부탁으로 물건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 범법행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고, 귀하께서 가지고 들어온 남의 물건 속에 반입금지 및 제한물품이 있다면 모든 책임 및 그로 인한 처벌 또한 귀하가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하게 물건을 대신 갖고 들어올 경우에는 반드시 휴대품신고서에 기재, 신고하거나 구두로 세관직원에게 신고하여야 면책될 수 있습니다.
-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시 관세의 30%를 경감 받으실수 있습니다. 미신고후 적발이 되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납부할 세액의40%, 2년내 2회이상시 60%)
- 모바일 세관신고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 시 '여행자 세관신고' 앱 또는 웹으로 신고하시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절차가 완료됩니다. (2023년 5월 현재 가능함)
여행사 세관신고 앱 설치 및 인터넷 웹(web)
※ 모바일 납부 : 7월부터
※ 문의 : 인천공항 본부 세관
T1 여행자통관 1과 (032-722-4422), T2 여행자 통관 2과 ( 032-723-5119)
2023년 7월부터 여행자는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가 해당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자동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고,
모바일 납부를 통해 편리하게 세금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고 · 납부 절차 - 7월부터
1. 기본정보 자동입력 | 2. 과세물품 신고서 작성 | 3. 신고내역 전송 | 4. QR 코드 생성 | 5. QR 리더 | 6. 물품검사 생략 모바일 고지 | 7. 신속통과 모바일 사후 납부 |
▌세관검사
세관검사 절차
※ 세관 신고대상
- 면세 범위 초과 물품
- 상용 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 용품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 충격기·석궁(부분품, 모의 또는 장식용을 포함한다),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 및 감청설비
- 앵속·아편·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
- 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사진·비디오테이프·필름·LD·CD·CD-ROM 등의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
- 위조·변조·모조의 화폐·지폐·은행권·채권 및 그 밖의 유가증권
- 동물(고기·가죽·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호랑이·표범·코끼리·타조·매·올빼미·코브라·거북·악어·철갑상어·산호·난·선인장·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상아·핸드백·지갑·액세서리 등, 웅담·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목향·구척·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을 말한다)
-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 시 휴대 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 반입하는 물품
-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 동안 사용하다가 출국 시 재 반출할 신변 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 용품
- 우리나라에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 시 반출할 물품(환승 후 운송인(점유인)을 변경하여 도착지까지 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포함)
-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6-2조 제2항 및 제6-3조 제1항에 따라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 수단 등
1.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교환·환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구매자가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입국 시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관세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교환·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 한 후 유치 또는 국내반입한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다만, 유치한 후 교환된 물품은 구매자가 출국하는 때 인도장에서 인도됩니다.
2.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을 입국 시 면세받는 방법은?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가져오는 물품은 수입물품에 해당하여 관세 등이 부과됩니다. 만약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출국 시 가지고 나간 물품임을 주장하며 세금을 면제받고자 한다면 그 증명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여행자가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국내판매처에서 발행한 영수증, 보증서 등의 제시가 있으며, 고가의 물품을 외국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가지고 오고자 하는 경우 출국할 때 세관직원에게 휴대반출 신고 후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 입국 시 증명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자진신고에 따른 세금상의 혜택과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입국 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 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ㅇ 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4. 반입이 금지되는 건강기능식품 등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ㅇ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 목록
5. 외국 화폐 반입 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 여행자가 US$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휴대반입하는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체크한 후 세관직원에게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ㅇ 외국환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반입한 외화를 은행에서 환전할 수 없습니다.
6. 물품을 통관하지 않고 세관에서 보관하는 경우는?
□ 여행자 휴대품은 세금납부 후 물품을 찾아가는 것이 원칙이며, 미납물품은 반출할 수 없으므로 유치합니다. 또한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은 통관에 필요한 허가나 승인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 통관이 가능하므로, 입국 시 이를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유치(세관에서 보관)합니다.
□ 유치된 물품은 반송절차를 통해 출국 시 다시 외국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반송이 제한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사 사회를 준비하는 8가지 자세 - 사회자 (16) | 2023.05.11 |
---|---|
[생활정보]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24) | 2023.05.02 |
[생활정보] 안심 집수리 융자 및 이자 지원 (16) | 2023.04.25 |
[아시나요] 청첩장 빙자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16) | 2023.04.24 |
[생활정보] 전자정부 서비스 - 디지털 원패스에 대해 아시나요? (19) | 2023.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