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제도란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7년 시범 도입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나라살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 2023년 예산은 600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머어마하죠.
매년 책정되는 국가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생활하다 보면
"내가 국가를 운영한다면 이것은 꼭 바꿀텐데" 하는 것들이 있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국가 예산을 위해 사업 아이디어를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산사업을 직접 제안할 수도 있고,
재정관련 주요 사회현안 등에 대한 토론과정에 참여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제안사업에 대한 검토 및 숙의, 선호도 투표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예산국민참여단으로 참여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 우수제안사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우수 제안된 사례는 2023년 4월 현재 30여건이 넘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제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공간 지원, 비주택거주자 통합주거지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노인안심서비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원,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도입,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생활밀착형 숲조성,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장병 패딩형 동계점퍼 시범 지급, 일자리 정보 플랫폼 기반 인공지능 고용 서비스 지원 등이 시행되었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 사업 진행과정
2023년 5월15일까지 접수된 사업제안은 2024년 예산에 반영이 검토 된다고 합니다.
이후 접수된 제안은 2025년 예산 반영 시 검토될 예정입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 사업 제안 참고사항
사업 제안은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재정 사업을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사무, 단순 민원 등은 제안대상이 아니니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사업 아닌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은 제외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제안 내용은 재정사업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민원이나 재정 소요가 없는 규제 철폐 등은 제안 대상이 아닙니다.
3. 국가 재정사업은 합법성 및 형평성을 기초하여 편성되므로, 법령 위반 사항이나,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 특정 제품 판매 요청과 같은 사항은 제안의 적정성 판단시 제외하게 됩니다.
4. 별도의 선정 절차에 따라 사업이 편성 집행되는 공모형 사업과 총액계상 사업은 제안 대상이 아닙니다.
5. 철도, 도로 등 SOC 사업과 같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는 대규모 사업은 제외됩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유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포트투 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주민참여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참여예산제는 상파울루와 같은 다른 대도시들로 확산되었으며, 이후 브라질을 넘어 미국 뉴욕 시카고, 스페인 세비야, 독일 리히텐베르크 등 전 세계의 수많은 도시들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참여예산제도는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래로 다른 지자체들 또한 점차 도입하였으며,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 243개 지자체로 확산되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와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와의 차이
국민참여예산과 주민참여예산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참여의 대상과 범위일 것입니다.
기존에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자체의 사무를 대상으로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국한해서 각 지자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것인 반면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적 제한이 없이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재정사업에 대하여 제안 및 토론, 참여단 활동 등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다는데 그차이가 있습니다
■법적근거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재정지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시행령]
제7조의2(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① 정부는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생활정보 > 아시나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시나요] 심근경색에 대해 아시나요? (22) | 2023.04.19 |
---|---|
[아시나요] 복지 도움요청에 대해서 아시나요? (13) | 2023.04.18 |
[아시나요] 통풍에 대해 아시나요? (19) | 2023.04.16 |
트고 갈라진 입술염, 구순염 어떻게 해야할까요? (18) | 2023.04.16 |
엠폭스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아시나요? (19) | 2023.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