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파산한 SVB(실리콘밸리은행)의 예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하면서
'예금자 보호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예금자 보호제도란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영업 정지 또는 파산등으로 인해 위탁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예금 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라고는 하지만 이 제도는 예금자 보호보다는 은행을 위한 다시 말하면 뱅크런(Bank-run)을 방지하기 위해 나온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이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자 1인당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하는 법입니다.
※ 소정의 이자 :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 1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 적은 금액
물론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예금한 사람은 은행이 파산하기 전에 그 은행을 빠저나가는 뱅크런(Bank-run)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천만원 이하의 예금자들은 파산을 하더라도 예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급하게 빠져갈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역사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생긴 1995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첫해인 1997년 1월 1일 ~ 11월 18일까지는 원리금 합산 2천만원까지 보호했고,
1997년 11월 19일 ~ 1998년 7월 31일까지는 원리금 전액 보호했습니다.
이때는 '국가부도의 날'이라고 칭해졌던 IMF구제금융 사태와 외환위기로 인해 은행들이 구조조정되고, 폐쇄됨에 따라 원리금 전액 보호했습니다.
1998년 8월 1일 부터 2000년 12월 31일 까지는 8월 1일 이전 가입한 보호대상 금융상품들 한정으로 원리금 전액보호
8월 11일부터 가입한 보호대상 금융상품들은 2천만원을 초과할 시 원금만 전액보호하고 2천만원 이하일 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2천만원까지 보호
200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됩니다.
현행 5천만원인 예금 보호한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은 꽤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이번 SVB 사태로 인해 한도 상향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병욱 의원은
“금융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그동안의 물가 인상도 반영하고,
마음 놓고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 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한도 5000만원을 넘어서는 예금의 비율은
2017년 61.8%(724조 3000억원)에서 2022년 6월 기준 65.7%(1152조 7000억원)으로 높아졌다”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예금자보호 한도 확대 논의를 포함해 보다
실질적인 예금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금을 원금 전액 보호해 주면 좋은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되나?
지금 우리가 금융권에 들고 있는 예금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금 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예금자보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4에 의하면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 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5를 초과하지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당해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보험료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부보 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법 등의 보호를 받는 '제도권 금융회사' 즉,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별 기여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 특별기여금(‘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준말)은 과거 금융 구조조정시 투입된 공적 자금의 상환을 위하여 2002년 수립된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2003년부터 2027년까지 25년간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여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의미합니다
▷ 부보금융회사별 보험료율 및 특별기여금 요율
부보금융회사 | 보험료율 | 특별기여금 요율 |
은행 | 8/10,000 | 1/1,000 |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 15/10,000 | 1/1,000 |
보험회사 | 15/10,000 | 1/1,000 |
종합금융회사 | 15/10,000 | 1/1,000 |
상호저축은행 | 40/10,000 | 1/1,000 |
신용협동조합 | - | 5/10,000 |
부보금융회사 | 출연금 요율 |
은행 | 1/100 |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 1/100 |
보험회사 | 1/100 |
종합금융회사 | 5/100 |
『예금자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부보금융회사는 영업 또는 설립의 인·허가를 받은 때에는 업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100분의 1(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보금융회사별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을 출연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보금융회사가 합병되거나 분할되어 영업 또는 설립의 인·허가를 받은 때에는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함)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최저자기자본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출연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집합투자증권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다른 증권을 대상으로도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때에 낸 출연금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출연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쉽게 이야기하면 금융회사를 설립할 때 출연금을 내야 하고, 고객들의 예금을 유치할 때 금융기관은 보험료율과 특별기여금요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보험금을 예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 전액을 보호하려면 보험요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금융회사에서 부담하는 각종 이율만큼의 금액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그리고 예금 전액이 보호된다면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까지 예금자보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금융 지식 중에 하나는 은행 또는 증권회자 직원이 실수로 고객이 손실을 입는 사고는 예금자 보호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기관이 파산하여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에 대비하는 보호이지 각종 전산사고나 은행원의 실수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각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므로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어떠한 관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은행에 예금을 한다면 예금자 보호가 있으니 절대로 돈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내 계좌의 잔액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잔액 증명 서류인 통장을 반드시 발급해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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