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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품 판매부터 대규모 기업에 이르기까지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사업자와 기업들이 전자계산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효율적인 세무처리와 기록 보관을 위한 필수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 계산서를 작성・발급(전자서명)하고 그 발급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함
전자적 방법
▶표준인증을 받은 ERP 및 ASP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1·2호)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3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이용한 발급(4호)
발급 방법 및 시기
▶ 발급이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전달)을 말하는 것으로 종전 교부에서 발급으로 명칭 변경
▶ 전달방법
종이(세금)계산서 :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하여 거래 상대방에 전달
전자(세금)계산서 : 통상 이메일에 의하여 거래 상대방에 전달
▶ 전달완료시기
종이(세금)계산서 : 우편물이 거래 상대방에 도달(내용확인 불문)
전자(세금)계산서 : XML 원본파일(전사서명 포함)이 거래 상대방 이메일에 도발(수신확인 불문)
※ 우편(이메일) 발송하였으나 공급 받는자에게 도달되지 않는 경우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미발급에 해당됨

(세금) 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 附則 제49조 별지 14호 서식 및 所則 제100조 별지 28호 서식에 의해 작성된 (세금)계산서 자체
전자(세금)계산서 : 附則 제50조 ① 및 所則 제96조의 3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발급·전송된 XML파일 자체*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 등을 통해 반드시 XML파일자체를 전달해야 함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비교
구분 | 전자세금계산서 | 종이세금계산서 |
발급의무자 | 법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면세) 합계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23.7.1.부터 1억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 |
공급가액(과·면세) 2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
발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공급시기)에 발급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특례의 경우 익월 10일까지 발급 |
좌동 |
발급 및 보관형태 |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 보관의무 없음 |
종이로 발급 종이로 보관 |
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 발급대행시스템(ERP, ASP)을 이용하여 발급 |
수동 |
수신방법 | 이메일(E-mail) 등으로 수신 | 직접 또는 우편수신 |
전송의무 |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 | 신고 시 합계표 제출 |
혜택 | 합계표 개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
- |
불이익 | 미(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2%(1%) 미(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0.5%(0.3%) |
좌동 |
서명 |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생체인증(모바일)으로 전자서명 | 실제인감 (필수요건 아님) |
추진배경
납세협력비용 절감
▶경제성장에 따른 기업 간의 거래가 복잡·다양화되고, 거래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동으로 작성·보관 및 신고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절감 노력이 필요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
▶종전 종이(세금)계산서는 신고 직전 소급발급 등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있었음에도 이를 적발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발급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자료상 조기차단 등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
경제의 디지털화로 도입여건 성숙
▶대기업을 중심으로 ERP 또는 ASP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
참고자료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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