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식과 주가지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를 알려면 주식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가까이 와 있는 경제 분야이기도 합니다.
주식이란 무엇인가요?
주식이란, 주식이란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 사원인 주주가 주식회사에 출자한 일정한 지분 또는 이를 나타내는 증권을 말합니다.
주식회사
주식의 발행으로 설립된 회사로 사원인 주주의 출자로 이뤄지며, 권리, 의무 단위인 주식으로 나눠진 일정한 자본금을 갖는다. 모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자본금과 주식, 주주의 유한책임을 특징으로 갖는다.
주식회사의 자본은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되는데 이것을 주식이라 하며, 주식회사의 자본은 이러한 출자단위(주식)의 집적에 의하여 형성됩니다. 이와 같이 사원의 지위를 일정한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하고 있는 이유는 대자본의 형성을 위하여 주식회사에의 대중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사원의 지위를 주권으로써 증권화하여 그 유통을 도모함으로써 자본투자한 회사와 주식으로 자본투자한 다수의 사원에 대한 법률관계의 집단적 처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식의 종류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
기명주식은 주주의 성명이 주권과 주주명부에 표시되는 주식이며, 무기명주식은 주주의 성명이 주권과 주주명부에 표시되지 않는 주식을 말합니다. 2014년 5월 20일 상법 개정으로 무기명주식제도는 폐지 되었으므로 우리 상법상으로는 무기명주식은 발행할 수 없습니다.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액면주식은 1주의 금액이 정관에 정해지고 주권에 표시되는 주식을 말하며, 무액면주식은 1주의 금액이 표시되지 않고 주권에는 주식수만이 기재되는 주식을 말합니다.
종류주식
종류주식은 상법 제34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류주식은 (i) 이익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에 관하여 보통주식과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 (ii)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보통주식과 다른 내용을 가진 종류주식, (iii) 상환주식 및 (iv) 전환주식으로 크게 분류됩니다.
종류주식이란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주식의 상환 또는 전환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주식들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를 종류주식이라 합니다. (상법 제344조 제1항)
종류주식의 유형
1.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보통 우선주라고 불리며,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다른 주주에 우선하여 배당 및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주식.
2. 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특수한 제한이나 특혜를 부여한 주식.
3. 상환주식: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을 회사가 다시 사들이는 것
4. 전환주식: 특정 조건 하에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주식
5. 혼합주: 위의 네 가지 종류를 혼합하여 발행된 주식
종류주식이 발행되면 다른 주주의 지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할 염려도 있기 때문에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관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종류주식에 관한 내용을 등기하고 주권과 주식청약서에도 기재하여 대외적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 344조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344조의 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344조의 3(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전환할 주식
2.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
④ 제344조제2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분류 기준에 따른 주식의 종류
시가총액 기준 :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시가 총액은 기업의 주가와 총 발행 주식 수를 곱한 값으로, 주식 시장에서 기업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시가총액
상장 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주식시장에서 평가되는 그 주식의 가치로, 전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그 주식시장의 규모를 나타내며, 한 나라 경제크기의 측정치로서 경제지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총생산(GNP)과 비교할 때 국민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주식시장의 비중을 알 수 있고, 경제성장률과 시가총액 증감률 비교를 통해서는 주식시장 성장이 경제성장에 얼마나 선행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형주 (Large-cap stocks)
대형주는 시가 총액이 큰 기업들을 가리킵니다.
대형주는 시가총액 상위 100위까지를 대형주로 분류합니다. 자본금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본금 500억 원 이상이거나 75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대형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대형주는 자본금이 큰 만큼 발행주식수가 많고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유통주식수도 상대적으로 많으며, 종합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큰 금액을 투자하는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는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으며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대형주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형주 (Mid-cap stocks)
중형주는 시가총액 상위 101위부터 300위까지를 중형주로 분류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비교적 변동성이 적은 대형주보다는 투자를 통해 어느 정도 수익을 추구하려는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형주 (Small-cap stocks)
소형주는 시가총액 301위 이하의 기업을 의미하며, 코스닥을 중심으로 상장 또는 등록된 회사들이 대부분이며, 증권사들이나 기관투자자들보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형주는 기업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기업 연혁이 짧은 경우가 많아 객관적으로 재정상태를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소형주 전담팀을 만들어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형기업들은 성장가능성이 크지만 리스크도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추천하지 않는 종목입니다.
시장에 따른 분류 : 코스닥, 코스피
코스피 (KOSPI200)
한국거래소(KRX) 유가증권시장의 전종목 가운데 시장 대표성, 유동성, 업종 대표성(어업ㆍ광업ㆍ제조업ㆍ전기가스업ㆍ건설업ㆍ유통서비스업ㆍ통신업ㆍ금융서비스업ㆍ오락문화서비스)을 선정 기준으로 삼아, 이 가운데 시가총액이 상위 군에 속하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우선하여 200 종목을 선정해, 시가총액을 지수화한 것을 코스피 200이라 합니다.
지수 산출 기준시점은 1990년 1월 3일이며, 이날의 시가총액을 100포인트로 정하고 현재의 시가총액과 증감을 비교하여 장 운영 시간 동안 매 2초마다 산출하여 발표합니다.
코스피지수(종합주가지수)는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까지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시장 대표성이 떨어지고 소형주 등에서는 수급 문제 때문에 현물과 선물의 가격차가 크게 나서 시장이 왜곡되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문제점들을 상쇄시켜 주가지수 선물거래와 주가지수 옵션거래를 위해 만들어진 지수가 코스피 200입니다.그러나 코스피200은 시가총액 비중이 큰 대형주의 시세를 주로 반영하고 중소형주의 시장 동향을 파악하기엔 미미하여 개인투자자들의 체감 장세와는 다소간의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코스피 200의 채용 종목은 매년 1회(6월 주가지수 선물상품 만기일 다음 거래일) 정기적으로 변경되며, 채용 종목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있으면 해당 종목은 거래소가 지정한 날부터 퇴출되며 동시에 새로운 종목이 채용됩니다. 또한 채용 종목의 증자에 의한 추가상장, 감자, 전환사채(CB), 무보증사모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이 있으면 기준 시가총액을 수정하여 지수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KOSDAQ)
1996년 7월 1일 증권업협회와 증권사들이 설립한 코스닥증권(주)에 의하여 개설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으로 미국의 나스닥(NASDAQ)을 본따 이름 지어졌습니다.
코스닥은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에 비하여 상장하기 쉽기 때문에 벤처기업이 코스닥의 주요 종목이며, 코스닥의 개장으로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예비적 단계에 지나지 않았던 장외시장이 미국의 나스닥과 같이 자금조달 및 투자시장으로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5월 정부는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을 완화하여 대형 통신사 등 매력적인 기업들이 쉽게 상장될 수 있게 하고, 코스닥에 상장한 중소 벤처법인에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 우량기업들이 많이 상장하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등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05년 1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선물시장의 운영주체가 증권선물거래소로 통합됨에 따라 코스닥시장도 거래소가 개설한 정규시장으로 되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주요 차이점
항목 | 코스피 | 코스닥 |
상장 기업의 규모 | 대형 기업들이 주로 상장 |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주로 상장 |
투자자의 성향 |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들이 주로 투자 | 과감한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들이 주로 투자 |
시장 변동성 | 상대적으로 낮음 | 상대적으로 높음 |
상장 기준 | 엄격함 | 상대적으로 덜 엄격함 |
거래 방식 | 코스피 주식 가운데 10주 안에는 종가가 5만 원 미만인 주식은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코스닥 주식과 관계없이 주간 매매가 가능함 |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는 2013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으로 코스닥 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들 또는 사업 초기 단계의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찾는 시장으로 자본시장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입니다.
코넥스에서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 사모, 직상장 등 진입방법을 다양화하고 진입요건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분반기보고서를 면제하고 수시공시사항을 축소하여 공시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법상 사외이사와 상근감사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지배구조부담도 완화하였습니다.
코넥스시장에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바이오와 미래차, 비메모리 반도체 등 3대 중점 육성 산업 영위기업이 신청할 경우 총 12억35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순으로 대상 기업을 선정해 상장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주)예스티, 에스케이시그넷(주), 원텍(주), (주)비엘헬스케어, 에이치엔에스하이텍(주), 한주금속(주), (주)한중엔시에스, (주)유니포인트 등 다양한 기업들이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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