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란 : 지방과 자치가 결합된 개념으로 자치는 '스스로 다스린다'라는 의미이며, 구체적으로는 통치의 주체와 객체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특정지역에서지방 정부 또는 주민들이 스스로를 다스린다는개념이라고 할수 있다. (김병준,2015)
지방자치의 두 가지 측면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 단체자치(團體自治)
→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지방자치단체가 독립성을 가지고업무를 독자적으로처리하는 것
▷ 분권(分權)을 중심가치로 삼음
2.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관계 : 住民自治)
→ 지방자치 단체 내부에서 주민들이 요구에 기반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
▷ 참여(參與)를 핵심가치로 추구
단체자치 (분권, 중앙정부↔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사무 배분의 원칙과기준
사무 배분의 원칙: 비경합성, 보충성, 효율성, 포괄성, 충분재정
1) 비경합성 : 정부는 업무를 추진하느데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사무가 중복되지 말아야 한다.
2) 보충성 : 기초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된다.
3) 효율성 : 보충성의 원칙을 받아들이는 전제하에서 광역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처리하는 편이 효율적일때 채택되는 기준
4) 포괄성 : 밀접하게 연관된 업무는 분할하지 말고 함께 배분해주어야한다.
5) 충분재정 : 지방정부가 해당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재정을 충분히 지원해야한다.
사무 배분의 기준 : 중앙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할당하는 실무적 기준
1) 중앙정부는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전국적으로 통일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무, 첨단 기술이 관련된 사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사무 등을 담당한다.
2) 광역자치단체는 여러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연락 · 조정,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무등을 수행한다.
3)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주민의 복지, 산업진흥, 지역개발, 환경시설, 지역민방위 및 소방 등 지역업무)
분권화의 방식
분권화의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사무의 종류로 다시말해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이 위임된 사무를 어떤 유형으로 배정할 것인가에대한 방식을 말한다.
1) 고유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무 (자치사무) (이달곤 외2012)
예) 상하수도 관리, 재래시장 설치, 초등학교 운영, 오물 및 청소업무 등
2) 단체위임 사무 : 중앙정부나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 자체에게 위임된 사무(김영기, 1998)
▷ 이때 사무의 주체는 중앙정부이지만 처리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일단 위임되면 해당 사무는 지방자치 사무가 되며, 고유사무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의 관여하에 처리된다. 다만 중앙정부로부터 경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어느정도 통제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고유업무와 차이가 있다.
예) 보건소운영, 재난· 재해의 구호업무, 국도의 유지·수선 등
3) 기관위임사무 :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에게 집행하도록 위임된 사무
지방보다 국가적인 이해관계가 크게 관여되는 사무를 가리키며, 비용은 위임기관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기관위임사무에 관여할 수없다.
예) 병무, 경찰 및 소방, 주민등록 관리등
[참고자료]
김병준. (2015). 「지방자치론」, 법문사.
김영기. (1998). 「지방자치행정론」, 대영문화사.
이달곤・하혜수・정정화・전주상・김철회. (2012). 「지방자치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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