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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가지는 본래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결정을 하는 권한인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의결 및 결산 승인 등 각종 의안의 심의·의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청원의 심사·처리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 분류
구분 | 내용 | 근거 법령 | 설명 |
의사 결정 | 조례 제·개정 | 지방자치법 제3장 조례와 규칙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및 사업을 결정하기 위한 근본적인 권한이며,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항에 관한 조례를 제정·개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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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의·의결 및 결산 승인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을 감독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권한이며, 예산안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출 계획을 최종 결정하고, 결산에 대한 승인을 통해 재정 운영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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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부과 및 징수 | 지방세법 제2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권한이며, 지방세의 종류, 과세표준, 세율 등을 조례로 정하고,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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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 | 지방채법 제2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중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권한이며, 지방채의 발행 규모, 금리, 만기 등을 조례로 정하고, 지방채 발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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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경찰행정에 관한 의사 결정 | 지방교육법 제10조, 지방경찰법 제11조 |
지방교육 및 지방경찰에 관한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지방교육기관 및 지방경찰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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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감사원의 인선에 관한 의견 제출 | 지방감사원법 제17조 제2항 |
지방감사원장의 임면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감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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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기관의 직무보고 요구 |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 |
지방행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권한이며, 지방행정기관에 직무보고를 요구하여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지적 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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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 견제·감시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제2항 |
지방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권한이며, 지방행정기관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실시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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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지방자치법 제38조 |
지방행정의 중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얻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권한이며, 의원은 단체장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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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처리 | 지방자치법 제39조 |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권한이며, 주민의 청원을 접수하고, 심사·처리하여 결과를 주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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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사 표명 | 의견 제술 | 지방자치법 제40조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지방행정의 방향 설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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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 지방자치법 제41조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하고, 지방행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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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 지방자치법 제42조 |
법령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는 권한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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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 지방자치법 제43조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지방행정의 주요 사항을 보고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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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운영 | 회의규칙 제정 | 지방자치법 제44조 |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한이며, 의회 회의의 진행 방식, 의사 결정 절차, 의원의 권무 등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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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 | 지방자치법 제45조, 제46조 |
의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원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권한이며, 의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를 하고, 자격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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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부의장 선출 | 지방자치법 제47조 |
의회 운영을 주도하고, 의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할 인물을 선출하는 권한이며, 선출된 의장·부의장은 의회 회의를 주도하고, 의회를 대표하여 대외 활동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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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설치·운영 | 지방자치법 제48조 |
의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권한이며, 특정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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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법과 기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권한에 속하는 것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행사할 때만 유효합니다. 즉 법령등에서 주어진 권한을 일탈하거나 절차상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의결을 하였다면 그러한 의결은 무효입니다.
형식에 따른 분류
구분 | 내용 | 설명 | 근거 법령 |
의결권 |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의결 및 결산 승인,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지방채 발행,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경찰행정에 관한 의사 결정 등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및 사업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권한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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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 지방감사원장 선출에 관한 의견 제출 | 지방감사원장의 임명에 참여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감사를 확보하는 권한 |
지방감사원법 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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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 감사권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 지방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부패를 예방하는 권한 |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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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요구권 | 지방행정기관의 직무보고 요구 | 지방행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권한 |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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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권 | 지방행정의 중요 사항에 관한 조사 | 지방행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권한 |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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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수리권 | 주민의 청원을 심사·처리 |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권한 |
지방자치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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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권 | 의원의 징계 | 의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원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는 권한 |
지방자치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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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규칙 제정권 | 회의규칙 제정 |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한 |
지방자치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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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권 | 법령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동의 |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권한 |
지방자치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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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권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하고, 지방행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권한 |
지방자치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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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권 | 지방감사원장의 임면에 관한 의견 제출 | 지방감사원장의 임명에 참여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감사를 확보하는 권한 |
지방감사원법 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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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권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지방행정의 주요 사항을 보고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권한 |
지방자치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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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주민, 중앙정부와의 관계
지방자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중앙정부와 다양한 형태로 상호작용하게 되며, 그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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