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실현은 보다 많은 시민의 국민 주권이 보장되어 헌법에서 명시된 주권재민이라는 원칙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주권재민 主權在民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 가치 실현 및 시민 참여확대
지방자치는 국민 주권의 실질적인 구현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라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운영되고 현재의 사회구조에서, 때때로 다수의 집권적 정당이나 세력에 의해 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되어 감을 보게 될 때가 있다. 바람직한 민주주의 정치라면 다양한 의견이 공존해야 하고, 하나의 사안을 두고 여야 간의 의견이 다르다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와 합의를 통해 그 격차를 줄여가야 한다. 다수결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사회에서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하나의 정당이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갖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 현상은 사안이나 정책에 있어서의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협함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국회의 본연의 역할인 입법의 역할만을 한다면 그 한계가 명확하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는 입법뿐만 아니라 정부예산에서 부터 국방, 인사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결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의견만을 관철하고 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
나는 이 문구를 좋아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존재할 뿐이다. 형식상 민주주의 절차를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수당으로서의 전횡을 일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하면 권력 중독의 모습이 보인다
진보와 보수에 얽매이면 증오의 정치 보복만 지속된다. 그러므로 진영의 논리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정쟁보다는 사회적 실천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사회적 실천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제도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제도다.
헌법에 명시된 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라 지방 자치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구성원을 선출하고, 주민 투표, 청원, 공청회등 다양한 참여 방식을 통해 지역사회의 의제들을 발굴하고,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현재의 지방자치도 대한민국 국회와 마찬가지로 진영 논리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긴 하지만 아직은 믿어볼 만하지 않을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서비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와는 차별되는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단위수가 작기 때문에 민주성의 관점에서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방영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지방 정부는 주민자치회와 마을 공동체 등의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특성을 직접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더욱 잘 반영한 의사결정을 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 밀접하게 와닿는 정책을 수립하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보다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또한 최소한의 경비로 지역주민에 알맞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지역 발전을 기획하고 추진하도록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문화 발전, 환경 보호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과제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 정부는 지역 고유문화를 보존하고 활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게 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지역의 특색을 만들어 가게 된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 사회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게 되기도 한다.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국방이나 외교등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지역 주민에 맞추어 버스 노선 설정, 자전거도로 건설, 주민 쉼터 마련 등 지역주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관련을 갖게 되는 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정책보다는 낭비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 투자하여,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제는 달라져야 할까?
정부의 권력을 나누어 지역에 나누어주는 분권형 정치의 일종인 지방자치는 때로는 공무원들만 늘린다는 비판과 함께 행정의 비효율성과 비능률성을 가져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완전한 지방자치,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고, 책임지는 지방자치는 이루어지기 어렵고, 지역의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더욱 요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지탱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는 지역 행정이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도 달라져야 한다.
단순히 정부의 연장선인 지방정부와 국회와 정부의 하위기관처럼 여겨지는 지방의회와도 바뀌어야 하지만 주민으로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성이 더 크다.
아는 만큼 보인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아는 만큼 우리가 바꾸고, 달라지게 할 수 있다.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 이제 변화를 꾀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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