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한축을 담당하는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이러한 지방의회는 조례를 통해 다양한 청원, 의안과 같은 내용을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와 특별 위원회 등 다양한 의회를 두며,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들의 의정활동 및 회의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둘 수 있습니다.
의장·부의장
시 · 도의회의 경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 시 ·군 ·구 의회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의 형태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5절,제 57조, 제73조)
의장 및 부의장 임기 : 2년
※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임 기간임
의장의 권한
주요 권한
① 의회대표, ② 의사 정리, ③질서유지, ④사무감독
기타 권한
① 의원이 제출한 5일 이내의 청가의 허가
② 폐회기간 중 의원 사직의 허가 (지방자치법 제89조)
③ 확정된 조례안이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 공포 (지방자치법 제32조 6항)
④ 위원회 출석과 발
의원의 청가
의원은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본회의 및 위원회 등의 회의에 참석하고 표 결에 참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허가를 득하여 출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을 청가라고 합니다.
청가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가기간이 5일 이내의 것을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경우 본회의에서 이를 허가하게 됩니다. (각 지방의회의 규칙 관련 조항)
청가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가 허가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하게 되면 그 시점 이후의 청가 허가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 의원의 청가는 사전에 미리 이유를 밝혀 허가를 득한다는 의미에서 결석과는 구별됩니다.
의장의 직무 및 불심임 의결
의장은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게 되는데,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의회에서 불신임 의결을 통해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적의원 1/4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사임 및 직무대리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되지만, 의장 · 부의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며, 의장 또는 부의장 사임은 의장이나 부의장의 지위를 사퇴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59조, 60조)
위원회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의회 의사(소관 의안과 청원 등)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에 앞서 이를 사전 심사하기 위해 상설화된 위원회를 말하는데, 지방의회의 조례에 따라 설치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예비적 심사기관으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에 판단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역할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당한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둘 수 있는 한시적 성격의 위원회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에 의해 설치되게 되며, 위원정수 및 구성에 대한 내용은 의안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사무기구
지방의회에는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 · 도 의회는 사무처를 두고 시 · 군 · 구 의회의 결우 사무국(과)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02조, 103조)
의회 사무기구명 | 설치대상 |
의회 사무처 | 특별시,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 |
의회 사무국 | 시 · 군 및 자치구의회 |
사무처(국 ·과) 장은 의회 사무의 전결권 범위 안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그 대표권은 의장을 통해서만 행사하게 되며, 사무직원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의장은 사무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제34370호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2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ㆍ도의 의회사무처,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이나 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 12. 16.>
② 시ㆍ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 8. 22.>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ㆍ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④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신설 2021. 12. 16.>
1. 시ㆍ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ㆍ군ㆍ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2 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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