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층간 소음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의 삶이 일반화되면서 더욱 층간 소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층간 소음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일까. 아랫집 입장에서 보면 윗집이 가해자일수도 있지만 내 집 아랫집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바로 가해자 일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는 삶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만약 참기 힘들 정도의 소음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관리사무실에 이야기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합니다. 입주자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법적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소음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 조치를 권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 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경찰 신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는 부분은 경찰신고 일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생활소음에서 소음으로 느껴지는 정도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관이 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1. 동물, 인테리어 공사 소음의 경우에는 : 공통주택별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2. 상가 소음의 경우에는 「임대차 보호법」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3. 사람 육성 대화·싸움·고성방가 등이 너무 커서 불편하다면 경찰 신고를 통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인근소란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전문기관의 중재 상담 및 소음 측정
층간소음 전문기관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등을 실시하여 입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화상담: 콜센터[1661-2642(전국), 평일 09시~18시 운영(12시~13시 중식시간 제외)]
- 방문상담 신청: 인터넷(‘국가소음정보시스템’ → ‘층간소음’ → ‘상담신청’) 또는 콜센터
- 소음측정 신청: 이메일(2642call@keco.or.kr) 또는 팩스(070-4009-9128)
▌ 지자체 별로 운영하는 층간소음 상담실 문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상담실이 없는 경우는 관할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담당하는 주택과 또는 건축과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 층간소음 상담실>
지역별 | 상담센터 |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 층간소음 상담실 | 02-2133-7298 |
서울특별시 | 이웃분쟁조정센터 | 02-2133-1380 |
경기도 광명시 |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 | 02-2680-6018 |
충청북도 청주시 | 공동주택 상담실 | 043-201-2502 |
광주광역시 남구 | 광주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 062-515-28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이웃소통방 | 032-509-8828 |
▌ 법적 해결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 또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지역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업무 담당기관>
기관명 | 위원회 | 전화번호 |
환경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044-201-7969 |
국토교통부 |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031-738-3300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1600-7004 |
▌ 층간소음의 기준은?
[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층간소음의 구분 |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 ||
주간(06:00~22:00) | 야간(22:00~06:00) | ||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Leq) | 39 | 34 |
최고소음도(Lmax) | 57 | 52 | |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Leq) | 45 | 40 |
1)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 2(층간소음기준 등) 제3항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환경부·국토교통부 공동부령, 2023.1.2. 일부개정)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가 목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A)를 더한 값을 적용한다.
(3)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음·진동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4)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5)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급, 배수, 인테리어 공사 소음
- 동물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개 짖는 소리 등)
- 코골이, 부부생활 소리(사생활 소음)
- 사람, 육성(대화 싸움, 고성방가 등) - 경범죄
- 우퍼,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
- 부엌조리,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마찰, 충격, 타격음 제외)
- 담배, 음식 냄새, 원인불명 소음등
층간 소음 분쟁이 날로 늘어가고,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참다 참다 참을 수가 없어서 가서 이야기하거나, 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층간 소음은 아랫집 윗집 할 것 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는 삶을 통해 웃음이 함께하는 이웃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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