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적 행정가치 - 공익의 실체설과 과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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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공익 (Public Interest, 공공의 이익)이란 행정행위의 주요한 규범적 기준으로, 공공조직의 설립 목적이자 추구해야할 목표이다. 공익은 사회공동체 내 다수의 이익이나 사회공동체의 이익 혹은 사회구성원의 합의된 이익으로 정의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공익을 바라보는 시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실체설과 과정설로 나뉩니다. 이 두 접근법은 공익이 고정된 실체적 가치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과정에서 형성되는 가치인가에 대한 차이를 반영합니다. 실체설 (Substantive Theory)실체설은 공익을 객관적이고 고정된 실체로 보는 접근입니다. 즉, 공익이란 사회 구성원 간에 동의된 불변의 가치나 목표로, 행정이 이를 실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관점에서는 공익이 사전에 정의된 상태로 존재하며, 행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