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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이라 함은 국회가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이의를 가지는 경우에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으로서 법률안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이라고도 합니다.

 

현행 헌법은 제53조 제2항과 제3항에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법률안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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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은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이를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법률안의 성립을 일시적으로 정지 또는 연기시키는 권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제53조 제4항이 국회가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에 대하여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안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 제도 취지

1. 법률의 제정은 전적으로 입법부의 권한이고 입법부가 이러한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법률을 제정하여 행정부를 곤란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이를 견제할 필요성이 있다.

2. 입법부가 법률제정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헌법상 보장된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부의 권한에 부당한 간섭을 가하는 법률을 제정할 경우 행정부로 하여금 자기 방어 차원에서 그에 대한 대응 수단이 행정부에게 부여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을 생명으로 하는 권력분립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점이다.

 

▌법률안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 행사 요건

1.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안

2. 집행불가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안

3. 행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안

4. 국가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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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 절차

법률안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때에 대통령은 법률안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사유와 이유(이의서)를 국회에 통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국회는 다시 법률안을 검토하여 대통령의 거부를 유지할 수도, 개정하여 다시 대통령에게 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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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안 국회의결 이송

2. 15일 이내 : 심의를 거친 후 이의서를 붙여 국회 환부 재의 요구

3. 국회 재의 되어 온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국회 재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5. 법률로 확정, 법률이 정부로 이송된 후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공포

만약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를 유지하면 법률안은 폐기되며, 이후에는 같은 법률안을 다시 상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안재의요구권(거부권)과 삼권 분립

법률안재의요구권(거부권)은 헌법이 국회에만 대통령에 대한 견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통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유지하고자 대통령에게도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행정부의 대표적인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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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분립의 원리란 국가 권력을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시킴으로써 권력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통치기관의 구성 원칙을 말한다. 권력 분립의 원리는 국가 권력을 단순하게 나누어놓아 국가기관을 형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이념을 가지고 있다. 또 권력 분립의 원리는 소극적으로는 국가 권력의 제한을 통하여 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고 적극적으로는 권력을 나누어 국가기관을 형성하는 조직을 구성하는 기능을 지닌다.

[네이버 지식백과] 권력 분립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한림학사)

권력분립의 원리는 실제로 국가권력을 구성하고 합리화 및 안정화와 국가 권력의 통일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며, 나아가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을 추구하는 양면적 의의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 원구성의 여소야대의 법률제정 필요한 정족수 현황에서는 국정의 통수권자로서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는 다수의 힘으로 전횡을 해서도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도 객관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여 국회가 헌법에 위반되는 입법권 행사 시 국회에 숙고의 시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여야합의로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입법부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률안재의요구권(거부권) 철회가 가능한가

대통령이 헌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국회가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재의결할 때까지 대통령은 자신이 행사했던 법률안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철회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이다. 만약 법률안거부권을 공법상의 확정적인 권한으로 이해한다면 한번 행사한 법률안거부권을 대통령이 철회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지만, 국회가 환부된 법률안을 재의에 붙여 전과 같은 의결을 하기 전까지 법률안의 확정을 소극적으로 정지시키는 정지적 거부권으로 이해한다면 국회가 이전과 동일하게 재의결하기 전까지 대통령은 자신이 행사했던 법률안거부권을 철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실제로 우리 헌정사에서 자신이 행사했던 법률안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대통령이 국회의 재의결 전에 철회한 사례가 2차례 있습니다.

 

철회 사례) 1956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과 1964년 탄핵심판법에 대하여 대통령이 재의요구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 남용이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입법부의 다수파와 대통령 소속정당이 불일치할 경우 자칫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남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을 남용하는 경우 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정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남용이 탄핵소추의 사유로 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결국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 남용이 헌법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핵소추의 사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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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우리 헌법은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의 절차적 요건만을 규정할 뿐입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의 심의와 같은 거부권행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경우는 국회가 이를 탄핵소추의 사유로 삼을 수 있지만, 단순히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남용한다는 이유만 가지고서는 탄핵소추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 헌법이 대통령의 대의회통제 권한의 하나로서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문헌

박진우.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관한 새로운 헌법학적 고찰." 가천법학 8.4 (2015): 107-132.

전찬희.(2016).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27(1),28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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