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독자적인 입법, 정책 결정기관으로서 조직과 구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회 활동이 어떤 조직 속에서 이루어지고, 어떤 성격, 어떤 형태로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국회의 운영 즉 정책 결정과정과 정책 내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장단
국회의장단은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2명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장은 원내1당 (의석수가 많은 정당)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선출된 이후는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적 보유 및 상임위 활동이 금지됩니다. 대개 65세 이상 5선 이상의 국회의원 중에서 계파색이 엷어서 중립적 입장을 취할 수 있고, 온건파로 분류되고 있는 의원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으며, 임기 후에는 정계 은퇴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의무는 아님).
국회의장단의 선출은 국회의장단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선거를 실시합니다.
- 선거는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됩니다.
-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
-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 실시하여 의장을 선출합니다.
의장단은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2명으로 구성됩니다.
제15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6조(보궐선거)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의장·부의장 임기
-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 2년이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장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합니다.
- 국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 가능합니다.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의장 당적 보유금지
-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음.
- 당적을 이탈한 의장이 그 임기를 만료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정당으로 복귀함.
20조(의장ㆍ부의장의 겸직 제한)
① 의장과 부의장은 특별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이나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의 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당적을 이탈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
▌의장 권한
의장은 대내외적인 국회의 대표로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한 의사정리권 (국회의 개회, 임시국회, 폐회, 휴회 등)
-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질서유지권 (국회법 제145조 1항)
-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 사무감독권
- 사무총장 임면권
- 국회도서관장 임면권
-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면권
- 국회입법조사처장 임면권
- 전문위원,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등의 임면과 자문위원의 위촉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21조(국회사무처)
① 국회의 입법ㆍ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국회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사무총장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임면(任免)한다.
④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 입법 및 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할 때 의원이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5항과 관련하여 사무총장이나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 또는 설명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정부,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2조(국회도서관)
① 국회의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을 둔다.
② 국회도서관에 도서관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도서관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 한다.
④ 도서관장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와 그 밖의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도서관봉사를 한다.
⑤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2조의 2(국회예산정책처)
① 국가의 예산결산ㆍ기금 및 재정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분석ㆍ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를 둔다.
② 국회예산정책처에 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 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예산정책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2조의 3(국회입법조사처)
①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조사처를 둔다.
② 국회입법조사처에 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 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입법조사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의장 직무대리
- 의장 사고 시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직무대리
-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의장은 의장의 권한과 동일한 권한을 가짐.
-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 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 직무대행
-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함.
- 사무총장의 의장직무대행 :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의 임시회의 집회 공고에 관해 의장 직무대행. 최초로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때에도 같음.
제12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임시의장)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14조(사무총장의 의장 직무대행)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와 폐회 중에 의장ㆍ부의장이 모두 궐위(闕位)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 특징 (2023년 현재 기준)
1. 정당 대결 구도(정당 중심 운영) 속에서의 의사 진행 (각 국회의원의 의견보다 정당의 방향에 따라 의결하는 경향)
2. 지역 간 대립이 여전함 (정책 중심의 결정이 어려움)
▌제21대 국회 의장 및 부의장
1. 국회의장 : 김진표 (KIM JINPYO) : 5선
2. 국회부의장
김영주(KIM YOUNGJOO) : 4선
정우택(CHUNG WOOTAIK): 5선
참고자료
대한민국 국회 (https://www.assembly.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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