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과 사랑이 있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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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부이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의회라고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의회를 국회라고 호칭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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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선거 4대 원칙인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4년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합니다. 국회의원의 수는 200명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수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6년 3월 국회의원 의석수를 새로 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회의원의 수는 300명이 유지되고, 지역구 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의원 47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선출

선거권 피선거권 임기 의원수
만18세이상 만18세이상 4년 300인
(지역구 253인, 비례대표 47인)

◎ 지역구 국회의원

  •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 비례대표 국회의원

  •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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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지위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의 지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구성, 국회의원의 선출,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조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국회 구성원, 국민의 대표자,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국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국회의원이 법률을 제정, 비준, 개정 또는 폐지하고,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에 참여하는 것

2.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국회의원이 자신을 뽑아준 선거구민의 의사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것을 의미

→ 국회의원은 선거구민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전체 국민의 대표로서 국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3.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국회의원이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정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정당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

 

※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가 상충할 경우에 국회의원은 먼저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따라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 표결에 참여할 때도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얽매이지 말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여야 합니다.

 

▌국회의원 특권 

1. 불체포특권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함.
  •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됨.

2. 면책특권

  •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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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국회의원 의무

1. 헌법상의 의무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 겸직금지의무
  • 청렴의무
  • 국익우선의무
  • 지위남용금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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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2. 국회법상의 의무 (국회법 제25조, 156조 등)

  • 품위유지의무
  •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

국회의원은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의장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의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권리

국회의원은 발의권, 질문권, 질의권, 토론권, 표결권, 자율권 및 세비와 기타 편익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발의권은 국회에서 의제가 될 수 있는 각종 의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리

2. 질문권은 정부에 질문할 수 있는 권리

3. 질의권은 의제가 되어 있는 의안에 관하여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권리

4. 토론권은 의제가 되어 있는 의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토론을 할 수 있는 권리

5. 표결권은 의안에 대한 표결에 참가할 권리

6. 자율권은 국회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7. 세비와 기타 편익을 제공받을 권리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받으며 국유의 철도 · 선박과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참고자료 
대한민국 국회 https://www.assembly.go.kr/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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