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 제40조에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이라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입법절차에 따라 국회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의 제정, 개정, 폐지를 의미하고, 헌법 제40조에서 말하는 입법권은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입법의 의의
입법이란 일반적 추상적 법규범을 정립하는 국가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일반적이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시간적 장소적 사안적 차별 없이 적용된다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입법 개념은 제정 주체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 그것이 법규범에 해당하는 것이면 그러한 법규범을 제정하는 작용 모두가 입법에 포함되는 것이며, 따라서 입법 주체에 따라 국회입법 (의회입법), 행정입법, 사법입법, 자치입법의 개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입법권
헌법 제40조에서 말하는 입법권은 헌법이 규정하는 입법절차에 따라 국회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범을 의미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국회규칙은 비록 국회에 의하여 정립되는 되는 것이 기는 하나, 국가공동체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회라고 하는 부분 공동체에 관한 자치법규 또는 자율법규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므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 제40조의 입법권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법 기관 : 의회입법독점주의에서 의회입법중심주의로 변화
1. 국회 : 법률
→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광범위하게 그 내용을 형성할 수 있는 권한(광범위한 입법 재량권)
2. 대통령 : 대통령령 (위임명령, 집행명령 제정권)
3. 국무총리 및 행정각부의 장 : 총리령, 부령 (위임명령, 집행명령또는 직권 명령)
4. 대법원 헌법 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 기관 : 규칙 제정권
5. 지방자치단체 : 자치에 관한 규정 제정권(조례)
<헌법>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3조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4조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국회 외의 기관이 갖는 입법권은 국회에 의하여 정립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된 사항과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또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로 한정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외의 기관이 갖는 입법권은 법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입법 과정(입법절차)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률은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가 되므로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입니다. 이러한 법률의 입법 절차에 대한 의미를 광의와 협의의 개념을 구분할수 있습니다.
1. 광의의 견해 : 입법체계를 둘러싼 인간과 조직의 입법행동, 즉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를 감독하는 등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모든 기능과 법 제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뿐만 아니라 입법에 참여하는 내각과 관료, 정당, 이익단체 등 공식적 비공식적 기관이나 세력이 의회의 장을 중심으로 입법을 둘러싼 운동이나 작용을 영위하는 전 과정을 말합니다.
2. 협의의 견해 : 입법과정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보다 기술적 절차적인 관점으로 한정하여 가령, 법률의 경우 법률안의 제안, 법률안의 심의 및 의결, 법률안의 정부 이송 및 공포 등 법률안이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 입법절차 >
▌조약 체결·비준동의권
- 국회가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조약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것임.
-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짐.
차진아, “입법의 성격과 그에 부합하는 입법의 절차”, 법제 , 법제처, 2009. 12.
방극봉. "정부의 입법절차에 관한 통합법률 제정 방안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忠南大學校 大學院, 2022.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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