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정부사업과 예산과의 관계를 명백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은 항상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의 1950년대 성과예산과 오늘날의 성과주의 예산 간의 차이점은 고객만족이라는 외적인 요소에 상당한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활동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정책 집행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하려는 이념에 기초합니다. 또한 예산 결정이 보다 체계적인 흐름하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것, 즉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을 위한 성과와 관련된 정보, 기준, 지표 그리고 재정적 흐름이 갖추어져 있고 성과자료를 축적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간 시행된 성과예산제도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어왔습니다. 잘못된 성과측정은 성과측정을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공공부문의 성과를 계량적 산출하기 어렵다는 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성과예산제도가 실패한 이유 중 하나는 의회의 지지를 얻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GPRA(Government Performance & Result Act, 정부업무성과결과법, 정부성과 및 결과법) 이전의 여러 성과예산 관련 시도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행정의 복잡성, 관리·회계·정보시스템에 대한 투자 부족, 경제적 효율성만을 제고하고 기타 제도적 인센티브 등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GPRA, PART, GPRAMA 등 다양한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도출되었고, 개선되고 있습니다.

성과주의예산제도란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과제별로 업무단위를 선정하여 양적으로 표시한 다음, 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예산을 과학적ㆍ합리적으로 편성함으로써 그 집행성과를 측정ㆍ분석ㆍ평가할 수 있게 하는 예산제도로, 예산을 편성할 때 성과 목표와 달성 방법을 설정한 뒤, 그 성과를 평가해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투입 (input) 위주의 예산제도의 한계를 벗어나 성과 (output) 위주로 예산을 운용하는 예산제도, 즉 예산을 기능별, 사업계획별, 활동별로 분류하여 예산의 지출과 성과의 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여 무엇을 구매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성취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예산제도를 말합니다.
참고
품목별 예산제도 (品目別 豫算制度, Line Item Budgeting)
예산을 품목별로 분류하고, 지출 대상과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통제 지향적인 예산 제도, 종래의 품목별 예산은 정부가 구입코자 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표시하는 데 그쳤으며, 그 물품을 왜 또는 무슨 목적을 위해 구입하는지 명백하지 못하였다. 예산제도 중에서도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고, 현재에도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 오늘날의 선진국에서는 품목별 예산제도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른 예산제도와 병행해 쓰이고 있다.
미국의 성과주의예산제도
미국의 성과주의예산제도는 1949년 제1차 후버 위원회(Hoover Commission)는 성과주의 예산의 개념과 기법을 권고한 이래로 예산회계절차법 (The Budget and Accounting Procedures Act of 1950)에 의해 실적주의 예산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의 예산회계절차법(Budgeting and accounting procedures act)은 연방정부에 성과주의예산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주 정부와 지방정부 역시 이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65년 존슨 대통령에 의해 제안된 계획예산제도의 도입 및 적용으로 더욱 관심을 받긴 했으나, 이때까지 주로 내부관리의 목적으로 활용되었으며, 이후 1993년 클린턴 행정부에서 GPRA(Government Performance & Result Act, 정부업무성과결과법, 정부성과 및 결과법)을 제정하면서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의무적으로 외부적 활용 즉 정부 업무수행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GPRA는 미국 정부의 각 기관이 목적 설정, 성과 측정, 진행상황 보고 등과 같은 업무수행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각 기관은 전략 계획, 업무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대비 진척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GPRA에 따라 정부기관은 1997년부터 시작하여 1999년 초까지 연간성과 계획을 OMB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1999년에는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GPRA의 가장 큰 목적은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목적은 공공 부분의 성과 예산과 성과 측정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관리 부분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자 몇몇 사업들의 예산삭감에는 성공하였는지는 몰라도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Moynihan, 2005; Gilmour and Lewis, 2006; Jones & McCaffery, 2010; Ryu, 2013; 오영민, 2016).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고령화, 의료보험 및 연금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압박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정부가 성과정보를 활용하여 효율적・효과적인 재정운영을 하도록 하고, 재정지출의 결과에 대한 내/외부 책임성을 모두 강화시키는 데에 있다. (Sterck & Scheers, 2006: 51; Curristine, Lonti & Joumard, 2007: 162-163)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란
PART와 GPRA
PART는 GPRA를 보완한 것이기 때문에 두 제도 사이에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지만, 여러 가지 차이점 또한 있습니다.
첫째, PART는 GPRA에 비해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상이 좁습니다. 즉, GPRA의 경우 단위 기관 및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PART는 개별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요구 사항에 있어서도 GPRA의 경우 전략계획, 성과계획, 성과보고 등인 반면, PART는 성과측정에 국한됩니다.
둘째, 주관하는 기관에 있어서 GPRA는 의회와 행정부이지만, PART는 행정부 그중에서도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가 주관합니다.
셋째, GPRA가 일반적인 성과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PART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시키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자원배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넷째, GPRA와 PART는 성과지표 개발주체 면에서도 다른데, GPRA의 경우 기관 스스로 성과지표를 개발하도록 요구하는 반면, PART는 관리예산처에서 성과지표를 개발합니다. 즉, GPRA의 경우 접근방식이 ‘상향적(bottom up)’인 반면, PART는 접근방식이 ‘하향적(top down)’입니다.
GPRAMA(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Modernization Act)
GPRAMA는 GPRA와 PART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국 정부의 성과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GPRAMA(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Modernization Act)의 주요 요구사항
- Cross-Agency Priority (CAP) 목표 설정: 이 법은 4년 단위의 결과 지향적인 목표인 CAP 목표를 설정하도록 요구합니다. CAP 목표는 고객 경험 개선 등과 같은 한정된 수의 사명과 관리 영역을 다룹니다.
- 전략 계획 및 성과 계획 공개: GPRAMA는 각 기관이 자신의 전략 계획과 성과 계획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보고: 또한, 이 법은 각 기관이 자신의 전략 계획과 성과 계획을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GPRAMA는 GPRA와 PART의 상향적 및 하향적 접근 방식을 모두 포함하면서, 이를 현대화하고 개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각 기관이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성과를 측정하고 보고하는 상향적 접근 방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GPRAMA는 관리 예산처와 같은 상위 기관이 성과 측정 지표를 승인하고, 이를 통해 각 기관의 성과를 평가하는 하향적 접근 방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GPRA, PART, GPRAMA 비교
GPRA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
PART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
GPRAMA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Modernization Act) | |
제정년도 | 1993년 | GPRA 이후 | 2011년1월4일 |
배경 | 연방정부에 대한 반감 및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 납부 | 프로그램의 형식적 운영 및 낭비적 운영 | GPRA와 PART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국정부의 성과관리 체계 개선을 위함 |
대상 | 기관 및 조직 전체 | 개별 사업, 프로그램 | 기관 및 조직 전체, 개별 사업, 프로그램 |
주관기관 | 의회, 행정부 | 행정부(관리예산처) | 의회, 행정부, 관리예산처 |
성과지표 | 기관 스스로 개발 | 관리예산처에서 개발 | 기관 스스로 개발, 관리예산처에서 승인 |
요구사항 | 전략계획서, 연간성과계획서, 연간프로그램성과보고서 | 성과측정방법으로 4개 분야 25개 질문 | 전략 계획 및 성과 계획 공개,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보고 |
접근 방식 | 상향적: 프로그램 단위에서 시작 | 하향적 : 관리예산처 측정단위 승인 | 상향적, 하향적 접근 방식을 모두 포함하고 개선 |
목적 | 성과향상 :미국 정부의 각 기관이 성과관리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임 | 성과와 예산의 연계 : GPRA를 보완한 것으로, 미국의 정부 프로그램 평가 도구 | GPRA를 현대화하고, 미국 정부의 성과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 |
중점사항 | 다양함, 그러나 주로 산출에만 초점 | 효율성, 산출에 초점 | 성과관리체계 개선 목적 |
운영사항 | 세가지 절차 : 전략계획, 연간 성과, 연간 프로그램성과 | 예산사업별로 4개의 분야 25개의 설문으로 점검 다섯등급으로 분류하는 방식 |
결과지향적 목표인 CAP 목표 설정 운영 |
주요 내용 | 목적 설정, 성과 측정, 진행상황 보고 등과 같은 업무수행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계획 대비 진척 간의 차이를 분석 | PART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부의 예산이 배정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는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뿐임 |
참고
금재덕 ( Keum Jae Duk ), and 임소영 ( Im So Young ). "한국과 미국의 성과주의 예산의 제도화 비교분석." 韓國行政硏究 25.3 (2016): 129-170.
전택승. "우리나라와 외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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