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 경제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IMF의 국제통계작성기준(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 pilers and Users: 이하, PSDS)에 따라 공공부문의 부채를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포괄범위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부채가 산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부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주요 유형으로 구분하며, 각각은 국가의 재정운용, 국제비교,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가부채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모두 국가의 부채를 나타내는 개념이지만, 그 범위와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을 의미하며 국채, 차입금 등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확정 부채가 이에 해당합니다. 중앙정부 채무, 지방정부 채무, 국가공기업 부채, 그리고 지방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것으로, 보증채무를 제외한 직접 부채만을 집계합니다.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에 4대 연금의 잠재 부채, 공기업의 부채 등 미래의 잠재적인 빚을 더한 것으로 좀 더 넓은 개념입니다. 즉,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 부채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가부채는 국가채무보다 더 넓은 범위의 부채를 포함하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채까지 고려한 개념입니다.
< 부채 유형 >
유형 | ’21년 규모 (GDP대비) | 포괄범위 | 산출기준 | 활용 |
국가채무 (D1) | 970.7조원(46.9%) |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 국가재정운용계획 |
일반정부 부채 (D2) | 1,066.2조원(51.5%) | D1 + 비영리공공기관 | 국제지침, 발생주의 | 국제비교(IMF, OECD) |
공공부문 부채 (D3) | 1,427.3조원(68.9%) | D2 + 비금융공기업 | 국제지침, 발생주의 |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 |
국가채무(D1)란
국가 (정부)가 빌린 돈을 의미합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처럼, 국가 역시 나라살림에 쓰임새가 많아지는 경우 민간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됩니다.
국가채무(D1)는「국가재정법 」에 따라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성되며 정부 전체의 채무규모 파악을 위해 지방정부 채무, 교육자치단체 채무도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이 현금주의 방식으로 편성됨에 따라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하며, 주로 예ㆍ결산시 정부 채무관리 목표 설정 및 실적점검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회계·기금의 현금주의 국가채무(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채무 관리계획 등 국가의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주요 재무정보로 활용됩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란
국고채무행위부담행위란 예산회계법 제19조의 규정과 같이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와 함께 예산의 내용을 구성하는 하나의 명칭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국고채무부담행위에는 재해복구 기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예산총칙에 규정하여 예비비와 같이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범위 안에서 행하는 것과 예산의 일부로서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 행하는 것(예산회계법 제24조)이 있는 데, 예산회계법은 후자만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회계연도에 행한 지출원인행위에 따르는 경비는 그 연도에 지출하나, 경비의 종류,내용에 따라서는 어떤 회계연도에 행한 지출원인행위에 수반하는 경비의 지출이 그 연도 내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익년도 이후에 필요할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경비를 지출할 연도에 가서 국회의 의결을 얻지 못하면 국가의 채무불이행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의 부담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두려고 하는데 이제도의 취지가 있다.
일반정부 부채(D2)란
국가채무에 지방정부의 채무나 공기업 채무 등이 포함되지 않는 부채로, PSDS 기준에 따른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지방정부 순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를 발표하고 있으며, 국가간 비교를 위해 IMF 등 국제기구의 기준에 따라 국가채무 대신 이 '일반정부 부채’를 사용합니다.
정부는 국가채무(D1) 이외에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IMF, OECD 등 국제기구가 국제기준(PSDS)에 따라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괄하는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를 매년 12월경 산출ㆍ발표하고 있습니다.
D2, D3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공공부문 내 상호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산출합니다.
이 중 일반정부 부채(D2)는 중앙 및 지방의 회계ㆍ기금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D2=D1+비영리공공기관 부채)하여 산출하며, IMF, OECD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 간 부채 수준 비교 시 일반정부 부채(D2)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PSDS(Public Sector Debt Statistics)란
국제비교가 가능한 신뢰성있는 채무정보 산출을 위해 IMF, OECD 등이 2012년 공동 제정한 부채통계 작성 지침서로, 국제통화기금(IMF)과 다른 국제기구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통계 기준입니다
PSDS 기준에 따르면,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까지 포함하여 산출됩니다. 이 기준은 국가 간의 부채 비교를 가능하게 하며, 각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기준이 됩니다.
공공부문 부채(D3)란
공공부문 부채(D3)는 일반정부 부채(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하여(D3=D2+비금융공기업 부채) 산출되며, 공공부문 전반의 재정건전성 관리지표로 활용됩니다. 다만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국가가 OECD 회원국 중 8개국에 불과하여 유의미한 비교지표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PSDS 기준에 따른 공공부문 부채를 의미하며, 기존 일반정부부채(D2)에 비금융공기업부채까지 포함하여 산출됩니다.
IMF 기준 국가부채 분류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 D1 (국가채무): 채무증권 (Debt Securities) + 대출금 (Loans)
- D2 (일반정부 부채): D1 + SDRs + 통화 + 예금
- D3 (공공부문 부채): D2 + 미지급계정 (Other Accounts Payable)
이들 각각의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채무증권 (Debt Securities): 선진화된 금융 산업 기반이 있는 국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장성이 있는 채무 상품
- 대출금 (Loans): 채무증권에 비해 시장성이 적은 채무 상품
- SDRs: IMF의 특별인출권을 의미합니다.
- 통화 및 예금: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예금을 의미합니다.
- 미지급계정 (Other Accounts Payable): 재무적 위험 도래시 상당한 규모가 될 수 있는 비시장성 채무 상품
이러한 계산 방법을 통해 각각의 부채 유형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국가결산 재무제표상 부채
정부는 「국가회계법」에 따라 국가결산 시 재무제표상 부채도 산출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D1)와 재무제표상 부채는 포괄범위, 인식기준, 내부거래 제거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채무(D1)는 정부 관리기금 및 지방정부 채무를 집계하는 반면, 재무제표상 부채는 정부 관리기금 및 공공기관 관리기금 채무를 포함하고, 지방정부 채무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D1)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채무를 집계하는 반면, 재무제표상 부채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부채를 인식하고,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제표상 부채는 정부관리 회계ㆍ기금과 공공기관 관리기금과의 거래, 국민연금기금 등이 보유한 국ㆍ공채 등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산출합니다.
2021 회계년도 공공부문 부채
일반정부 부채(D2) : 1,066.2조원(GDP 대비 51.5%)
구 분 | 2020년(A) | 2021년(B) | 증감(B-A) | |||
금액 | GDP 대비 | 금액 | GDP 대비 | 금액 | GDP 대비 | |
◇ 일반정부 부채(=①+②+③) | 945.1 | 48.7 | 1,066.2 | 51.5 | 121.1 | 2.8 |
ㅇ 중앙정부(①) | 898.4 | 46.3 | 1,016.2 | 49.1 | 117.8 | 2.8 |
- 회계·기금 | 857.7 | 44.2 | 975.7 | 47.1 | 118.0 | 2.9 |
- 비영리공공기관 | 53.7 | 2.8 | 54.3 | 2.6 | 0.6 | △0.2 |
- 내부거래 | △13.0 | △0.7 | △13.9 | △0.7 | △0.9 | 0.0 |
ㅇ 지방정부(②) | 63.0 | 3.2 | 69.9 | 3.4 | 6.9 | 0.2 |
- 회계·기금 | 63.2 | 3.3 | 68.9 | 3.3 | 5.7 | 0.0 |
- 비영리공공기관 | 1.0 | 0.0 | 2.9 | 0.1 | 2.0 | 0.1 |
- 내부거래 | △1.2 | △0.1 | △2.0 | △0.1 | △0.8 | 0.0 |
ㅇ 내부거래(③) | △16.2 | △0.8 | △19.8 | △1.0 | △3.5 | △0.2 |
□ 일반정부 부채 : 1,066.2조원(GDP 대비 51.5%)
ㅇ 전년(945.1조 원)(945.1조원) 대비 121.1조원121.1조 원, GDP 대비 비율 2.8%p 증가
< 연도별 일반정부 부채 추이 >
(단위 : 조원,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규모 | 비중 | 규모 | 비중 | 규모 | 비중 | 규모 | 비중 | 규모 | 비중 | |
▪일반정부 | 735.2 | 40.1 | 759.7 | 40.0 | 810.7 | 42.1 | 945.1 | 48.7 | 1,066.2 | 51.5 |
공공부문 부채 : 1,427.3조원(GDP 대비 68.9%)
ㅇ 전년(1,280.0조원) 대비 147.4조원147.4조 원, GDP 대비 비율 2.9%p 증가
< 공공부문부채 총괄표 >
(단위 : 조원, %, % p)
구 분 | 2020년(A) | 2021년(B) | 증감(B-A) | |||
금액 | GDP 대비 | 금액 | GDP 대비 | 금액 | GDP 대비 | |
◇ 공공부문 부채(=①+②+③) | 1,280.0 | 66.0 | 1,427.3 | 68.9 | 147.4 | 2.9 |
ㅇ 일반정부(①) | 945.1 | 48.7 | 1,066.2 | 51.5 | 121.1 | 2.8 |
ㅇ 비금융공기업(②) | 408.1 | 21.0 | 439.7 | 21.2 | 31.6 | 0.2 |
- 중앙 비금융공기업 | 369.7 | 19.0 | 403.6 | 19.5 | 33.9 | 0.5 |
- 지방 비금융공기업 | 46.2 | 2.4 | 46.1 | 2.2 | △0.1 | △0.2 |
- 내부거래 | △7.8 | △0.4 | △9.9 | △0.5 | △2.2 | △0.1 |
ㅇ 내부거래(③) | △73.3 | △3.8 | △78.6 | △3.8 | △5.4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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