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다양한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책들에 대한 소식을 접하다 보면 소득, 소득평가액, 중위소득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중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은 경제정책에 많이 사용도는 용어이기도 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등 복지 정책에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소득
소득은 단순히 돈으로 받는 금액뿐만 아니라, 현물급여, 자산 증가, 사회보험 급여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고, 세전 소득, 세후 소득, 가처분 소득 등 다양한 측면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처럼 '소득'은 사용되는 대상에 따라 그 정의와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 분석을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와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즉,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 현물급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 주거, 자동차 등
- 자산 증가: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
- 사회보험 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여 등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 1. 1., 2020. 12. 29.>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제2호의 2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2. 퇴직소득
2의 2. 금융투자소득3. 양도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개정 2011. 7. 25., 2020. 12. 29., 2022. 12. 31.>
1.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시행일: 2025. 1. 1.] 제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의 2
소득평가액
소득에서 다양한 공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하는데,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으로 부양가족공제와 같은 것이 있고,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으로 근로소득공제,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으로 사회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세법 혜택에 따라 추가적인 공제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평가액 산출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세부 규정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산정결과 소득평가액이 “ ‑ ”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하며, 동일 소득 유형별로 합산하여 “ ‑ ”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합니다.
※ 소득평가액이 (‑)인 가구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에는 재산잠식 또는 부채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산액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해당가구의 신청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 사회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액
- 연금보험료 공제: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보험료 납부액
- 부양가족 공제: 부양하는 가족 구성원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약칭: 기초생활보장법 )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646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2. 1.]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ㆍ질병ㆍ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이전소득
② 제2조제9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
2. 금융재산
3. 자동차
③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ㆍ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소득 산정 기준
상시근로자 소득,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및 양식업, 기타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공적자료(세무,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의 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을 반영 합니다.
* 1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는 월별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 단, 기타 사업소득 금액에 변동이 있거나, 또는 수급자가 이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 반영 가능합니다.(단, 이러한 경우에는 대상자가 매월 보장기관에 직접 소득신고 이행 필요)
※ (주의) 동일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면서 월 보수만 변동되는 경우(군인 등)는 전월 소득이 아닌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 평균소득을 반영 합니다.
※ 단, 전년도 소득액 적용이 곤란하다고 수급(권)자가 주장하고, 해당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 제출 시 전월 소득액으로 변경 반영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수월액이 변경된 전・후의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일용근로자 소득:‘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 반영
※ 임시, 일용직 근로자 및 영세 자영자는 적정한 소득 파악 및 관리를 위해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을 반영하고. 단, 확인조사시 조회되는 일용근로자 소득은 6개월 평균소득 반영합니다.
실제소득 [시행령 제5조]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 근로소득: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 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 수급(권)자만 해당), 공적이전소득
※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제2항]
▶ 수급(권)자의 소득산정 시 수급(권)자의 소득에서 압류가 되는 금액은 실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음. 단, 부양의무자의 압류소득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에서 차감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산정)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 장려금, 그리고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을 의미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아동보육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육비, 중・고・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생계지원형 금품 제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유자녀장학금,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국가・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수급(권)자에게 일시적・정기적으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금품으로서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월 30만원 이내의 교육 부대비용
‑ 단, 교육 부대비용으로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초과액에 대하여 전액 소득으로 산정(예를 들어, 교육 부대비용으로 매월 35만원 지급 시 5만원은 소득으로 산정)
-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는 양육수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영유아보육비
-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아동수당법」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사업안내’에 따른 부모급여
-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이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
- 가족돌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기돌봄비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
※ 단, 공공근로사업 노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에 포함
- 조례에 지원 대상이 수급자나 저소득주민으로 명시
저소득주민은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민” 등과 같이 선정기준이 조례에 명시되어야 함
- 동 금품의 조성을 위한 예산이 100% 지자체의 부담인 사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 자활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할 것
예를 들어, 교육급여의 부가서비스인 중고생 교복비, 생계급여의 부가서비스인 동절기 난방비 등
그 밖에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금품(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
장애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 「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 수당 및 보호수당
- 「장애인연금법」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재활보조금
재활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활(치료・요양 포함)에 지출하는 비용 중 동 재활 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로 인정하여 차감
-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기력 성과포상금 중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30조에 따른 월정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에 따라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입상한 사람이 기능 장려를 위하여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으로부터 받는 연금(연1회 수령)
질병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조사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간 지출한 의료비(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
※ 일정 기간 지속적 치료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일회성·단발성 치료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제외(의료기관 진단서 등을 통해 판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기관에 준하여 처리
※ 보장결정 후에는 의료급여 지급에 따라 의료비의 본인부담이 감소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급여액을 산정해야 하며,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해야 함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위로지원금
양육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비 및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추가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소년소녀가정(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부가급여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피부양보조금
지원대상: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65세 이상인 수급자
- 「입양특례법」제35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 농어업인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15만원 이내
※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는 15. 7월부터 삭제되었음에 유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따른 아동양육비
국가유공요인으로 인한 다음의 금품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체육유공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 참전명예수당 중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에 따른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 지원금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30% 이상 추가공제 대상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공제 기준은
아래의 표 참조
⦁하나 이상의 근로소득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하며, 자활근로
참여자로 자활근로 소득공제(30%)와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적용에 따른 공제액이 같을 경우에는
자활근로소득공제 우선 적용
⦁재산소득, 이전소득 및 모든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자립준비청년,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의 일용근로소득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자동공제 됨에 유의
⦁자활소득 공제 지급방식은 자활사업안내 참조
- 생계·주거·교육급여 :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30% 공제 적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등록장애인 등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은 아래 공제율 적용
수급(권)자 유형별 근로・사업소득 공제 현황
공제 대상 수급(권)자 | 공제대상 소득 | 공제율 |
⦁등록장애인 | 애인 직업재활사업・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공제 |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199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
근로・사업소득 |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대학생 |
근로・사업소득 |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 근로・사업소득 |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한부모 (24세이하)(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근로・사업소득 |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 75세 이상 노인(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근로・사업소득 |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65세 이상∼74세 이하 노인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근로・사업소득 | 30%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단, 대체복무에 따른 급여 등 비과세 근로 소득은 소득산정 및 공제 대상이 아님) |
근로・사업소득 | 3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 행정인턴 참여소득 | 30% |
- 등록장애인인 수급(권)자가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 공제 적용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하며,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
- 25세 이상(199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범정부 “청년고용활성화 대책” 마련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 초・중・고등학생이란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교육급여 지급 대상과 동일
- 29세 이하(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자, 대학생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의미하며, 야간대생을 포함하고, 「평생교육법」제31조, 제32조, 제33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학사 및 학사 이상의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정규대학생 (사이버대학생, 학점은행제 대학생)도 근로소득 공제 적용
‑ 대학생이 휴학, 졸업유예 시 최대 각 1년까지 근로・사업소득 공제 적용,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함
-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아동시설입소 및 가정위탁 보호중인 기간은 당연 포함) 자립준비청년은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수급(권)자는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북한이탈주민은 특례보장 기간 중에만 인정. 특례기간 종료 시 일반 수급자에 해당
- 65세 이상 74세 이하의 노인,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사회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 근무수당은 비과세로 소득 산정의 대상이 아니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겸직 허가된 소득을 의미)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30% 공제 적용
※ 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 등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의미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그 밖에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금품(추가적인 지출요인) [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
- 1년에 6회 이상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중 부양의무자, 친인척 등의 “월별지원 금액 총합” 중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 이하 금액
-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권)자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된 고지서에 따른 본인 부담분 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는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를 보장기관에 통보한 후 이를 확인하여 소득산정에 반영
※ 체납자로 파악되거나 납부유예자 등으로 분류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로 확인되면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에서 차감
※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급여”는 공적이전소득이며, 공제대상이 아님에 유의
- 농어업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농어업인 가구 특례” 중 관련내용 참고)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1ha 미만 소유한 자(임차한 자 포함)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조・제24조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소득 보조금・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27조・제42조에 따라 받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논활용직접지불금,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받은 기본 직접지불금
농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상환액 중 이자비용 50%
- 보장가구원 중 대학생(34세 이하, 1년 이내 휴학생 포함) 등록금을 가구의 근로・ 사업소득에서 지출한 경우의 해당 지출금액
‑ 당월 반영 소득에 대하여 ‘해당 월이 속한 학기(또는 직전 학기~ 전전 학기까지 인정 가능)에 해당하는 등록금 중 실제 지출한 금액÷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 단, 공제금액은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을 초과할 수 없음
※ ’24년 1학기 해당 월:’24.3~8월 / 2학기 해당 월:’24.9~’25.2월(기 공제 적용한 해당 학기
등록금을 이후에 중복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
참고자료
- 국세청: https://www.nts.go.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www.hira.or.kr/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 본 자료는 "2024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안내"를 바탕으로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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