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란
근로소득이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나 기관에서 일을 해서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상여금·직무발명보상금 등을 포함하는 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과의 구분되는데, 다음과 같은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사업소득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
▶기타 소득 :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기타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
▶퇴직소득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 → 퇴직시 원천징수
단,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 「소득세법」제12조제3호더목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와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에 포함합니다.
※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산정에서 제외 (「소득세법」제12조제3호 서목)되지만, 「소득세법」제12조제5호자목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회원을 포함)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실비변상적 급여는 (회의참석과 관련한 수당으로 국한) 회의참석 수당 지급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회의참석 수당규정이 없을 시에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구분
근로소득 예시
- 고용 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소득
- 학교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급여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
- 해고되었던 자가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일시에 받는 부당해고 기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해고기간)임
- 퇴직교원이 초빙계약제의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어 초등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보수
- 일정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약정 근로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조건)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
-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등의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직접 파견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
기타 소득
-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사료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사업소득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사용자 적립액(아래 요건 충족)
- 퇴직급여제도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 포함) 전원이 적립할 것
사업장에 적립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 또는 적립방식이 변경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 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적립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
-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 적립 방식이 퇴직연금규약,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또는 과학 기술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용도사업을 규정한 정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동 기금에서 보조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소득 46011-3280, ’ 95.8.18.)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 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으로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함
경조금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 1항)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연간 근로소득을 의미(비과세 소득 차감)하며, 일용 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일용 근로소득은 해동 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해당소득에 대해 부담할 세액을 확정하여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말 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 급여액 = 근로소득 - 근로소득 공제(비과세 소득, 기타 공제소득)
※ 연말 정산 시 총 급여액 구간에 따른 공제 비율(공제한도 2,000만 원)
총급여액 구간 |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원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
비과세 근로소득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만 일정금액 이하 또는 특정요건 충족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일직료, 숙직료, 여비, 연구활동비, 벽지 근무수당 등이 있습니다.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자기 차량운전보조금)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는 대신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함
(일직료·숙직료)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사규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함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비과세 되는 연구 활동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84, 2007.08.31.)
▷ 다음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종사자
대상연구기관
-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 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대상 근로자
-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 직접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
(제외 : 건물의 방호, 보수, 청소등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식사제공 및 차량 운전에 종사하는 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한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의 금액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 유아교육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
-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벽지 근무로 인해 받는 월 20만 원 이내 벽지수당
-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 받는 벽지수당
- 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 등
※ 다만, 종업원이 벽지수당 대신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지방이전기관 종사자가 받는 이주수당(월 20만원 한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10호)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이전지원금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원칙: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 예 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종업원의 사망 등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 원 이하의 금액
-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아랫사람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일정요건의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비과세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발행주식 총액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등을 소유한 주주)인 임원을 말함, 다만,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유의사항 : 과세 제외대상 사택의 범위
▷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함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종업원 등이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택으로 보지 않음
▷레지던스 호텔의 경우 사택으로 보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
생산직 근로자 등의 비과세 급여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 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함
생산 및 그 관련직 종사 근로자의 범위
분류 | 대상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관련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여가 및 관광·숙박시설·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청소·경비·가사·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고, 선장은 제외됨 |
공장시설의 신설, 증·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월정액급여 계산
월정액 급여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에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연장근로·야근근로 또는 휴일근로 수당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 등을 제외한 것을 의미합니다.
※ 임금협상 결과 1월분부터 소급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급여와 인상금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1월분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산
급여 중 월정액급여에 포함 여부 검토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급여
-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식사대
- 연간 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상여금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급여
-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연월차수당(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되는 때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
- 매월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실적 우수자를 선정, 지급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
- 국민연금법에 의한 사용자 부담금
비과세 소득 및 한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로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 (단,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 전액)을 의미합니다.
-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인해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비과세 됨(소득 46011-2615, 1997.10.10.)
※ 식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 계산 시 포함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범위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함
- 출장·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비과세 한도 및 적용방법
▶ 한도: 월 100만 원(다만,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 원)
▶ 적용 방법
-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비과세 한도 이하인 경우 그 급여를 한도로 비과세 하며 부족액을 다음 달 이후 급여에서 이월 공제하지 아니함 예) 2월의 국외 건설현장 근로소득이 250만 원인 경우, 25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 부족분 50만 원을 3월에 이월 공제하지 못함
- 해당 월의 국외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을 포함
-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봄
-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해외파견근로자가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를 그 사용자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식사대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는 국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 포함
※ 근로자가 북한지역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에 의하여 세금이 면제됨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을 포함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종사자의 비과세 금액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전액 비과세(재외근무수당은 75%까지 비과세)
그 밖의 비과세 근로소득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 훈련시설의 수업료 등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
-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수업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위자 성질의 급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유족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 성질이 있는 급여
건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식사 또는 식사대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
자녀보육 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 6세 이하의 자녀 2인 이상을 둔 경우에도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소급해서 수개월분을 일괄지급하는 경우 지급월에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양육비용을 지원받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 장학금
교육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으로,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함
직무발명보상금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은 연 500만 원 이하의 금액
유형에 따른 근로소득의 종류
- 상시근로자 소득: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일용근로자 소득:다음과 같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 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 자활근로소득: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기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고용노동부)의 일경험지원프로그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공공일자리 소득: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참여 소득
근로소득의 귀속연도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를 말하며, 수입시기에 따라 해당 연도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금액이 정해짐
근로소득구분 | 수입시기 | 귀속연도 |
급 여 | 근로를 제공한 날 | 근로제공일이 속한 연도 |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일 | 처분결의일이 속한 연도 |
인정상여 |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 법인의 결산 사업연도 이 경우 2개 연도에 걸친 때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연도 |
부당해고기간 급여 |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봄 | 해고기간이 속하는 연도 |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지급한 경우 | 근로를 제공한 날 |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 |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급여를 받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날 |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 |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그 확정된 날.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받은 날 | 해당 급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연도 |
참고: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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