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차별철협약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로,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데 중점을 둔 국제 조약 중 하나이다.
2024년 현재, CEDAW 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이 조약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97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CEDAW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의하고, 이러한 차별을 종식하기 위한 국가적 행동의제를 설정하는 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83년 5월 26일 89번째로 가입하여,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고, 1984년도에 비준하였다.
"... any distinction, exclusion or restriction made on the basis of sex which has the effect or purpose of impairing or nullifying the recognition, enjoyment or exercise by women, irrespective of their marital status, on a basis of equality of men and wome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civil or any other field." (UN - CEDAW)
"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어떤 분야에서든 남녀평등, 인권 및 기본적 자유권을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침해하거나, 그러한 목적을 가진 성별에 근거한 모든 차별을 배제 또는 제한한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국제 문서 사상 가장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가 취해야 할 성평등 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협약은 여성의 인권에 관한 국제기구의 각종 활동의 기본 문서가 되어왔으며, 세계 각국의 남녀평등과 여성인권과 관련한 법제도의 근거가 되고 있다.
주요 내용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평등과 인간 존엄성의 존중 원칙에 위배됨을 말하고,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국가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생활에 참여하는데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전통적인 남녀의 역할과 현대사회에서의 남녀의 역할의 변화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
협약 전문 : 6부 30개 조항
1부
제 1조 :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의
제2조 : 국가가 법과 정책을 통해 차별을 철폐할 의무
제3조 : 여성의 완전한 발전과 향상의 확보
제4조 : 차별로 여기지 않는 특별 조치
제5조 : 남녀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및 편견의 극복
제6조 : 여성의 매매 및 매춘 등의 착취로부터의 금지
2부
제 7조 : 정치적, 공적 활동에서의 권리
제8조 : 국제기구에 참여할 권리
제9조 : 국적에 관한 권리
3부
제 10조 : 교육을 받을 권리
제11조 : 고용 분야에서의 권리
제12조 : 보건 분야에서의 권리
제13조 : 경제, 사회적 권리
제14조 : 농촌 여성의 권리
4부
제 15조 : 법 앞의 남녀평등과 민사관계
제16조 : 혼인, 가족 관계에서의 권리
5부
제 17조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설치
제18조 : 조약 당사국 이행 보고 의무
제19조 : 여성차별철폐 위원회 자체 절차 및 임원 선출
제20조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
제21조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활동 보고
제22조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활동 범위
제6부
제23조: 협약의 효력
제24조 : 당사국 이행 의무
제25조 : 서명, 기탁, 비준, 가입, 발효
제26조 : 개정 및 개정 방법
제27조 : 비준의 발효
제28조 : 비준의 유보
제29조 :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대한 분쟁 해결
CEDAW위원회의 최근 동향 및 회의
2024년 CEDAW위원회는 제88차 회의를 개최하여 협약 조항 이행의 지속적인 진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Covid 19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과 성평등 증진을 위한 시민 사회의 역할, 팬데믹 이후 포용적 회복 전략의 중요성 등이 논의되었으며, 위원회는 소외된 여성 집단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조치의 필요성과 여성 권리 증진을 위한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통계
최근 통계는 양성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도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소득은 남성보다 23% 적게 나타나고 잇는데, 원인은 노동시장의 뿌리 깊은 차별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러한 격차는 노동자의 인권과 같이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취약한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3명 중 1명은 일생 동안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프레임워크와 지원 시스템이 시급히 필요하다. 또한 전 세계 의회 의석의 22%가 여성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 사이트
World Economic Forum - Global Gender Gap Report 2023
Our World in Data - Economic Inequality by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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