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구성의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역의 기관에 의해 추진된다.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마다의 고유의 특성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관장하는 지역의 기관의 구성방법과 형태가 다르다. 자치단체의 기관은 의사기관(의회)와 집행기관으로 구성되며, 이 기관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따라 통합형, 의회형, 절충형 등 여러가지 형태가 나타난다.
<표 1> 지방정부 내 분업 관계에 따른 주요한 기관구성 유형
정치 기관의 분업 관계 | ||||
이원 대표제 모델 (분립모델) |
일원 대표제 모델 (통합모델) |
직접 참정 모델 | ||
행정기능의 분업 관계 | 융합 모델 | 제1형 수장에 (강 시장 제, 약 시 장제) |
제3형 일원 대표제 카운실형, 이사회형, 참사회형,의원내각제형 |
제5형 직접민주제 주민총회(타운미팅) 형 |
분리 모델 | 제2형 수석행정관 형(수장소속) 시 지배인형(의회소속) -> 이원제 모델에서 집행관리기능을 도입한 것 |
제4형 시 지배인 (city manager) 제도 |
제6형 타운 지배인형 |
기관 관계 및 기관운영에 따른 분류
1. 기관 통합형 : 단일기관 귀속되는 형태로 의회의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이 통합된 권력 통합형 정치구조의 형태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영국 의회형과 미국 일부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위원회 형을 들수 있다.
(1) 의회형
▷ 의회형은 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 집행기능을 모두 의회가 수행하는 형태로 대립되는 집행기관이 없다.
▷ 의회 의장이 자치단체의 대표,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 규모가 작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의회에서 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 상임위원회별 업무 분담과 사무국을 두고 있다.
→ 예시 ) 영국, 캐나다, 호주
(2) 위원회형
▷ 의회에서 소수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결 및 집행사무를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성형태이다. 의회를 위원회로 부르고 3~7명의 위원이 주민 선출에 의거 의결기구를 구성하며, 각 위원이 업무를 분담, 수행하는 제도이다.
→ 예시) 미국의 일부 소규모 자치단체
(3) 장,단점
▷ 지방행정의 책임과 권한을 하나의 기관으로 집중하는 형태로 민주정치와 책임정치에 적합하지만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상호 견재와 균형을 이루지 못할경우 행정집행이 지역정치에 매몰되거나, 전문성을 상실하기 쉽다.
▷ 별도의 의회 또는 집행기관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점이 있다.
2. 기관 대립(분리)형 :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담하고, 병립하며,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칙 추구하는 형태로 시장-의회형, 의회-관리자(시지배인, 타운지배인)형 등으로 분류된다.
(1) 직선 시장형 : 보편적인 형태로 시장 및 의회의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한다. 권한의 배분에 따라 강시장형(시장에게 집행권한이 집중), 약시장형( 집행기관의 권한이 의회에 분산)으로 분류된다.
(2) 간선 시장형 :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고 의원들에 의해서 집행기관의 장으로 시장을 선출하는 형태
→ 예시) 프랑스 및 독일 일부 자치단체
(3) 의회 - 지배인 형 : 의회과 집행기관을 업무를 위임하는 시지배인 또는 타운 지배인을 임명하고, 행정 전반을 책임처리하게 하는 형태이다. 지역에 따라 시장을 중앙정부에서 임명하거나, 직선으로 뽑는 경우도 있는데, 의례적인 정치적 직위로서의 권한만을 지닌다.
→ 예시) 미국, 캐나다의 일부 도시 정부
(4) 장, 단점
▷ 두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권력의 남용을 방지 할수 있다. 또 집행기관장에게 행정권이 통합적으로 주어지므로 책임성을 확보할수 있다.
▷ 의회와 집행기관이 대립하게되면 행정상의 불안정이 초래될수 있으며, 간선시장형이나 의회-지배인형의 경우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보다 의회에 결정에 따라가게될 수 있다.
3) 혼합 절충형 : 기관통합 + 기관 분리, 혼합 절충형은 기관분립형과 기관 통합형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기 위한 기관 구성의 형태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분리시키되 합의에 따라 의회가 집행기관에 일부 참여하거나 관여하여 의결기관의 의사를 일부 반영하게 하는 형태이다.
(1) 의회- 참사회형 : 지방의회 산하의 소수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로 하여금 행정문제를 처리하게 하는 형태
(2) 의회 지배인형 : 의회에세 전문행정인을 관리관으로 임명하여 행정을 처리하게 하는 형태
4) 주민 총회 형 : 주민총회를 통해 지방자치업무를 직접 운영하거나, 대리할 대표위원회를 선출하여 지방자치 전반적 행정업무를 대리하게 하는 형태
▶ 어떠한 형태로 취하는가에 따라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권한이 달라지고, 나아가 기관 간 관계와 기관 운영의 특징이 결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은 전반적인 국가와 지방간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여건, 규모, 자치 역량, 지배적인 산업구조와도 맞물려 있어 이와 함께 논의되어야 할 복합적인 사안이다.
지방정부의 정치/행정적 분업 관계에 따른 분류
1. 정치적 분업 관계를 기준으로
1) 이원 대표제 모델 (분립모델) 주민으로부터 선출되는 대표기관의 형태를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나누어 분리
2) 통합모델 : 두 기관을 하나로 통합해내는 일원 대표제 모델
3) 직접 참정 모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정치 행정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모델
2.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행정기능의 분업 관계에 따른 분류
1) 융합 모델 : 집정기능(executive), 집행 관리기능(administration) 융합
2) 분리 모델 : 집정기능, 집행관리 기능 분리
<표 1> 지방정부 내 분업 관계에 따른 주요한 기관구성 유형
정치 기관의 분업 관계 | ||||
이원 대표제 모델 (분립모델) |
일원 대표제 모델 (통합모델) |
직접 참정 모델 | ||
행정기능의 분업 관계 | 융합 모델 | 제1형 수장에 (강 시장 제, 약 시 장제) |
제3형 일원 대표제 카운실형, 이사회형, 참사회형,의원내각제형 |
제5형 직접민주제 주민총회(타운미팅) 형 |
분리 모델 | 제2형 수석행정관 형(수장소속) 시 지배인형(의회소속) -> 이원제 모델에서 집행관리기능을 도입한 것 |
제4형 시 지배인 (city manager) 제도 |
제6형 타운 지배인형 |
참고
1. 최진혁(崔珍赫). "우리나라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다양화 방안." 韓國地方自治學會報 28.2 (2016): 87-111.
2. 최창호.(2009). 지방자치학.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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