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 :"지방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의 부담과 책임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 지방주민이 주권자로서 주체적으로 그 지방에서 일어나는 여러사안을 자줙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에대해서 책임을 지는 일체의 행위
◎ 지방자치의 필요성
1) 민주성 :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의사 결정이 가능 → 국민주권의 확대
'의사결정의 단위가 작아질수록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기가 용이'하다
2) 경제성 :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적절한)의 공공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
3) 효과성(효율성) : 지역주민 밀착행정(주민 일상 생활에 관한 사항)의 심도있게 파악 처리 - 전기, 수도, 지방도로건설, 버스노선 설정, 자전거 도로 건설, 주민 쉼터 마련 등
◎ 대한민국 헌법 제 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광역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이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합니다(「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제2항).
사무의 종류 |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주민등록 관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농업자재의 관리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농가 부업의 장려 -공유림 관리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가축전염병 예방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중소기업의 육성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지역개발사업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자연보호활동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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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및 협력 |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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