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De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은 프랑스혁명 당시 인간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하여 입법의회가 공포한 선언을 말합니다. 1789년 8월 20일부터 8월 26일 사이에 라파예트(Marquis de Lafayette)와 토머스 제펀슨 등의 주도 아래 열린 프랑스 국민의회가 채택한 이 선언의 17개 조항은 1791년에 제정된 「헌법」의 전문이 되었습니다.
계몽주의와 자연법 사상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이 선언은 프랑스혁명의 슬로건인 '자유, 평등, 형제애'를 구체화하고, 인간의 천부적이고 불가침 한 권리를 명시하였고, 권리는 자유, 소유, 안전, 압제에 대한 저항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주권, 법의 지배, 권력의 분립, 공정한 재판,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의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선언은 18세기 프랑스 사상의 특징, 즉 실제 규칙을 만들기 전에 우선 인간에게 기본적이고 따라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따로 떼어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노력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프랑스의 역사가 쥘 미슐레(Jules Michelet)가 인정했듯이 '새로운 시대의 신조'가 되었습니다. 이 선언은 이후의 발표된 인권선언과 각국의 「헌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인권의 구체화와 그 보장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프랑스 인권선언) 전문 ↓(더보기 클릭)
프랑스 인권선언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사회적 차별은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그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은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유래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4조 정치적 자유는 타인을 해치지 않는 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이다. 그러므로 저마다의 자연적 권리의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도 같은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한 이외에는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이 제약은 법률에 의해서만 규정된다.
제5조 법은 사회에 해로운 행위가 아니라면 금지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것은 어떤 일이라도 방해되지 않으며, 또 법이 명하지 않은 것은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 없다.
제6조 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서 법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법의 보호, 법에 의한 처벌에 있어서 만민은 평등해야 한다.
제7조 누구도 법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이거나 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고소, 체포, 구금되지 아니한다. 자의적인 명령의 작성을 선동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그 명령을 집행케 하는 자는 처벌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에 의하여 소환되거나 체포되는 시민은 누구나 즉각 법에 순응해야 한다. 이에 저항하는 자는 범죄자가 된다.
제8조 법은 엄격히 그리고 명백히 필요한 형벌만을 요구해야 하고 누구도 범죄 이전에 제정되어 공포된 법률이나 정당하게 적용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않는다.
제9조 모든 사람은 유죄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체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신병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강제 조처는 법에 의하여 엄중히 제지되어야 한다.
제10조 누구도 자신의 발언이 법에 의해 확립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한, 종교적 입장을 포함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제11조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다. 다만,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 인권과 시민권의 보장을 위해서 공권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권력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존재할 뿐 공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제13조 공권력을 유지하고 행정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공동의 조세는 불가결하다. 조세는 모든 시민이 그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분담해야 한다.
제14조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공공 조세의 필요 사항, 조세의 용도, 세액, 징수 방법 및 기간을 결정하는 데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가 있다.
제15조 사회는 모든 공직자에게 그 행정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6조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을 갖고 있지 아니한다.
제17조 소유권은 신성 불가침한 권리이므로 합법적으로 확인된 공공 필요가 명백히 요구하고, 또 정당한 사전 보상의 조건하에서가 아니면 결코 침탈될 수 없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의 배경과 과정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프랑스혁명의 배경과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프랑스혁명은 1789년부터 1799년까지 일어난 프랑스의 정치적·사회적 혁명으로, 프랑스의 전통적인 군주제와 귀족제를 폐지하고, 국민주권과 공화주의를 수립하게 된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프랑스혁명은 미국 독립혁명과 함께 근대 민주주의의 시초로 평가되며, 유럽과 세계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프랑스혁명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18세기에 유럽에서 번성한 계몽사상이었습니다. 계몽사상은 인간의 이성과 자유를 강조하고, 권위와 전통에 대해 비판하고, 과학적 사실과 합리적 원리에 근거한 사회의 개혁을 주장하였는데, 계몽사상가들은 왕권의 한계, 국민의 권리, 법의 지배, 권력의 분립, 공정한 재판,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의 개념을 제시하였고, 프랑스의 제3세 Estate(시민계급)에 속한 지식인, 변호사, 저널리스트, 작가 등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은 계몽사상을 바탕으로 프랑스의 사회적 문제와 정치적 타협을 비판하고, 새로운 사회의 구상을 제안하였습니다.
프랑스혁명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789년 5월, 프랑스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루이 16세가 삼부회(성직자, 귀족,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기관)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삼부회는 제3세 Estate의 의결권을 놓고 갈등이 일어났고. 제3세 Estate는 자신들의 인원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요구하였으나, 제1세 Estate과 제2세 Estate는 이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3세 Estate는 자신들을 국민의회라고 선포하고, 테니스 코트 선서를 통해 헌법을 제정할 때까지 해산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되었고, 이후, 루이 16세가 국민의회를 해산시키려고 군대를 동원하자, 파리의 민중들은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무기와 탄약을 확보하며 프랑스혁명이 진행되었습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의 내용과 의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17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항은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선언은 다음과 같은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며, 사회적 차별은 공공 이익을 위해서만 허용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인간의 천부적이고 불가침한 권리를 인정하고, 계급제와 귀족제에 대한 반발을 나타낸다.
- 인간의 권리는 자유, 소유, 안전, 압제에 대한 저항으로 정의되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주권, 법의 지배, 권력의 분립, 공정한 재판,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는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 왕권과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정치체제를 구상하였다.
-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법률의 제정과 적용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시민의 정치적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고,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리를 요구하였다.
- 공공의 조세는 모든 시민에게 그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하며, 모든 공무원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시민의 경제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프랑스혁명의 정신과 인권의 역사를 대표하는 문서이다. 이 선언은 프랑스의 헌법과 법률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미국 독립선언문과 함께 근대 민주주의의 모범이 되었다. 또한 이 선언은 1948년에 채택된 유엔 인권선언과 1989년에 채택된 유럽 인권협약 등의 국제 인권문서의 기초가 되었다. 이 선언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호하고,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고, 인류의 공동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세계적인 가치와 원칙을 제시하였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역사와 문화, 정치와 법률,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에 깊은 흔적을 남긴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선언을 통해 우리는 인간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참고]
Estate란
Estate는 중세시대 유럽에서 사회적 집단을 나타내는 용어로, 라틴어의 status(신분, 상태)에서 유래하였습니다. Estate는 각각의 집단이 가진 특별한 권리와 의무, 그리고 사회적 기능을 통해 구분되었습니다. Estate는 성직자(Estate of the clergy), 귀족(Estate of the nobility), 평민(Estate of the commoners)의 세 가지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삼부회(Three Estates)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성직자(Estate of the clergy)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 기도와 예배를 통해 신의 은총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교리와 신앙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직자는 교황을 최고 권위자로 인정하고, 교회법에 따라 살았습니다. 성직자는 세금을 내지 않고, 교회의 재산과 수입을 독점하였습니다. 성직자는 고위 성직자와 하위 성직자로 나뉘었으며, 고위 성직자는 교황, 주교, 대주교, 수도원장 등으로, 귀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위 성직자는 사제, 수도사, 수녀 등으로, 농민이나 시민과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귀족(Estate of the nobility)는 왕을 포함한 귀족 계급에 속한 사람들로, 싸우고 지배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전사 집단이었습니다. 귀족은 봉건제도에 따라 왕과 신하의 관계를 맺고, 토지와 권력을 얻었습니다. 귀족은 세금을 면제받고, 법원에서 특권을 누리고, 군사적 의무를 수행했습니다. 귀족은 대귀족과 소귀족으로 나뉘었으며, 대귀족은 왕족, 공작, 백작 등으로,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광대한 영지와 수많은 신하를 거느렸습니다. 소귀족은 남작, 자작, 기사 등으로, 대귀족이나 왕에게 종속되고, 작은 영지와 적은 신하를 가졌습니다.
평민(Estate of the commoners)는 성직자나 귀족이 아닌 모든 사람들로, 일하고 세금을 내는 것을 의무로 하는 노동 집단이었습니다. 평민은 농민, 시민, 노예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풍요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평민은 성직자나 귀족의 권위와 법률에 복종하고, 봉건적 의무와 세금을 이행했습니다. 평민은 정치적 권리가 거의 없었으나, 14세기 이후로 흑사병, 농민 봉기, 도시의 발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평민은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성직자나 귀족에게 저항하거나 협력하였으며, 점차 국가와 교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Estate는 중세시대 유럽의 사회 구조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Estate는 각각의 집단이 가진 권리와 의무, 그리고 사회적 기능을 통해 유럽 사회의 질서와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Estate는 또한 유럽의 역사와 정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삼부회는 프랑스의 입법 기관으로, Estate의 대표자들이 모여 왕과 협상하거나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마그나 카르타는 영국의 귀족들이 왕권을 제한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만든 문서로, 민주주의의 기원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Estate는 르네상스, 종교 개혁, 근대 국가의 출현 등으로 인해 변화하거나 소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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