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혼자 산다, 비혼주의, 결혼은 최대한 늦게 하고 아이는 선택하는 젊은 청년들의 삶에 대한 인식 변화가 뉴스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저출산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출산 가능한 49세 이하 2명 중 1명은 자녀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삶 속에서 결혼이라는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것도 그 이유이지 않을까 합니다.
정책적으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부터가 결혼문제 해결의 첫 시작이지 않을까요?
결혼은 왜 해야 할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아이들이 가져오는 다양한 삶의 행복감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인식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 '나 혼자 산다' 이러한 프로그램도 좋지만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고 부정적인 것이었는데 현재 달라져서 좋아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해서 행복해요 같은 당신과 함께 산다와 같은 프로그램들로 바뀌어 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글에서는 인구 통계 - 결혼, 혼인지표에서 자주 쓰는 용어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혼인건수
혼인이란 남편(부)과 아내(처)로 구성된 법적관계를 말하며, 혼인건수는 특정기간(1년 등) 동안 혼인이 신고된 건수를 의미합니다. 인구통계학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표 중의 하나이며, 사회적 변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이용합니다.
대한민국의 혼인 건수는 1996년 약 43만 5천 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혼감소는 현대사회의 가족관계, 가치변화(가족, 결혼, 출산 등)들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특히 젊은 세대의 결혼 경향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건수
이혼이란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종료한 경우를 말하며, 이혼건수는 특정기간(1년) 동안 발생한 신고된 이혼 건수를 의미합니다. 혼인건수와 마찬가지로 인구 통계학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지표이며, 가족구조와 사회변화를 파악하는데 용이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이혼 건수는 2022년 약 9만 3천여 건으로 전년대비 8.3% 감소하였습니다. 유배우 이혼율(유배우 인구 1 천명당 이혼건수)은 3.7건으로 전년대비 0.3건 감소하였고, 평균이혼연령은 남자 49.9세, 여자 46.6세로 남자는 0.2세 감소, 여자는 0.1세 감소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연령별 이혼율(해당연령 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은 남녀 모두 40대 초반에서 6.9건, 7.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혼인지속기간 0-4년이 전체 이혼의 18.6%로 가장 많고, 5-9년(18.0%), 30년 이상(16.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혼인율(Crude Marriage Rate)
조혼인율이란 특정 1년간 신고된 총 혼인건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누어 1,000 분비로 나타낸 수치입니다.
연앙인구는 각 연도의 7월 1일 자 주민등록인구수를 말합니다. 출생, 사망으로 인해 인구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가운데 값을 기준으로 세운 것입니다. 100 분위가 1,000 분위인 이유는, 이혼 같은 이벤트는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00 분위로 보게 되며 값이 너무 작기 때문에 보통 "1,000명을 기준으로 몇 명"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조혼인율이 1.4%라고 하면 인구 1,000명당 1.4건의 혼인이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조혼인율 = (특정 1년간의 총 혼인건수 / 당해 연도의 연앙 인구) × 1000
조이혼율(Crude Divorce Rate)
조이혼율이란 조혼인율과 마찬가지로 특정 1년간 신고된 총 이혼건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누어 1,000 분비로 나타낸 수치입니다.
조이혼율 = (특정 1년간의 총 이혼건수 / 당해 연도의 연앙 인구) × 1000
초혼연령
초혼연령은 각 연도를 기준으로 발생한 초혼 당사자들 연령의 평균값입니다.
이혼연령
이혼연령은 각 연도를 기준으로 발생한 이혼 당사자들 연령의 평균값입니다.
국제결혼 건수
국제결혼은 외국인과의 혼인을 의미하며, 혼인은 남편(부)과 아내(처)로 구성된 법적관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제결혼은 1990년 중반 이후 급증하였으며, 이는 지자체 차원의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이나, 종교적인 이슈, 결혼 중개업을 통한 국제결혼 활성화등이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결혼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여겨지던 농, 어촌 남성들의 경우 국제결혼을 통해 경제 수준이 대한민국보다 낮은 국가의 외국인 신부를 맞이하는 형태를 통해 가족 재생산을 도모하게 된 것입니다.
결혼이민자수
결혼이민자는 국민과의 혼인관계를 바탕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F-2-1(국민의 배우자 구 체류자격), F-5-2(결혼이민 영주자격), F-6-1(국민의 배우자) F-6-2(자녀양육), F-6-3(혼인단절) 체류 자격 소지자를 말합니다.
결혼이민자는 귀화 절차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다문화 가정은 2022년 기준 399,396 가정, 인구로는 1,151,004명입니다.
참고) 재한외국인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비친족가구
비친족가구는 혈연 또는 친족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 혼인이나 부양책임 등으로 묶이지 않은 가구로 8촌 이내 친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 5인 이하의 가구를 말합니다.
가족관계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마음이 맞는 친구와 함께 경제적 부담을 나누며 함께 살겠다는 사람들이나 결혼은 하지 않고 동거하는 형태의 연인들이 주로 이 지표에 속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응급한 상황에 가족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술 동의,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없습니다.
미혼부, 미혼모
미혼부모란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법적으로 미혼인 부 또는 모를 의미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사회는 본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미혼부나, 미혼모로 살기 어려운 사회적 편견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으로 미혼모나 미혼부의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아이를 부양하지 못해 입양을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혼부, 미혼모의 자녀
미혼부·미혼모의 자녀는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법적으로 미혼인 부 또는 모의 자녀 수를 의미합니다.
2024.03.02 - [행정학/사회학] - 인구통계- 고령화 지표에서 자주 쓰는 용어들
2024.03.01 - [행정학/사회학] - 인구통계- 출생 사망 지표에서 자주 쓰는 용어들
2024.02.29 - [행정학/사회학] - 인구통계 - 출산율 지표에서 자주쓰는 용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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