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다문화 인구는 2022년 115만 명, 다문화인구를 포함한 외국인 인구가 175만 명을 넘어서면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3.3%는 보이고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는 이제 당연한 결과이고 직면한 내용입니다. 이글에서는 다문화 지표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문화 가구
다문화 가구는 귀화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귀화자 포함) 배우자와 결혼한 결혼이민자 가구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11.4.4.개정, '11.10.5 시행)으로 인행 2012년부터는 혼인귀화자 외에 기타 사유 국적취득자(인지·귀화)도 다문화 가족에 포함
다문화 인구
다문화 인구는 다문화 가구에 속한 구성원입니다.
다문화 가구는 귀화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귀화자 포함) 배우자와 결혼한 결혼이민자 가구입니다.
외국인 인구
외국인은 국내에 거주 중인 단기체류외국인,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자를 포함하며,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의미합니다.
외국인 등록 인구
등록외국인은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해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취업자
외국인 취업자는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해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중 취업자를 의미합니다.
국제결혼 건수
국제결혼은 외국인과의 혼인을 의미하며, 혼인은 남편(부)과 아내(처)로 구성된 법적관계를 말합니다.
결혼이민자수
결혼이민자는 국민과의 혼인관계를 바탕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F-2-1(국민의배우자 구 체류자격), F-5-2(결혼이민 영주자격), F-6-1(국민의 배우자) F-6-2(자녀양육), F-6-3(혼인단절) 체류 자격 소지자를 말합니다.
외국인 체류자격(비자) 종류
체류자격코드 | 체류자격명칭 | 체류자격코드 | 체류자격명칭 |
101 | 외 교(A-1) | 501 | 교수(E-1) |
102 | 공 무(A-2) | 502 | 회화지도(E-2) |
103 | 협 정(A-3) | 503 | 연구(E-3) |
201 | 사증면제(B-1) | 504 | 기술지도(E-4) |
202 | 관광·통과(B-2 | 505 | 전문직업(E-5) |
301 | 일시취재(C-1) | 506 | 예술흥행(E-6) |
302 | 단기방문(C-3) | 507 | 특정활동(E-7) |
303 | 단기취업(C-4) | 508 | 비전문취업(E-9) |
401 | 문화예술(D-1) | 509 | 선원취업(E-10) |
402 | 유 학(D-2) | 601 | 방문동거(F-1) |
403 | 기술연수(D-3) | 602 | 거주(F-2) |
404 | 일반연수(D-4) | 603 | 동반(F-3) |
405 | 취재(D-5) | 604 | 재외동포(F-4) |
406 | 종교(D-6) | 605 | 영주(F-5) |
407 | 주재(D-7) | 606 | 결혼이민(F-6) |
408 | 기업투자(D-8) | 701 | 불법체류(G-1) |
409 | 무역경영(D-9) | 802 | 방문취업(H-2) |
410 | 구직(D-10) |
국제 순이동(내국인 + 외국인 입국 - 출국)
국제이동은 상주지 국가를 떠나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하여 이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순이동은 입국에서 출국을 뺀 값입니다.
외국인 국제순이동 (외국인 입국 - 출국)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제2조 제2항에 의거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국제순이동은 입국자와 출국자의 차이로, 입국은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동해 체류기간 90일이 초과한 경우를, 출국은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해 체류기간 90일이 초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내국인 국제순이동 (내국인 입국 - 출국)
내국인은 「출입국관리법」제2조 제1항에 의거 대한민국의 국민을 의미합니다.
국제순이동은 입국자와 출국자의 차이로, 입국은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동해 체류기간 90일이 초과한 경우를, 출국은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해 체류기간 90일이 초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순이동은 입국에서 출국을 뺀 값입니다.
국적별 등록 외국인
등록외국인은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해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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