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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과 법
▷재무행정 관련 법률 체계
▶예산 =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 + 사용자 요금 같은 공공재원으로 운영
→제반 절차와 방식은 법률에 근거
<표 1. 재무행정 법률체계>
구분 | 관련 법률 | ||
헌법 | 세입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 |
내국세 | (직접세)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부당이득세법 등 (간접세)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등 (목적세)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 |
||
관세 | |||
국회 재정권 | 국회법 등 | ||
행정부 예산운용 |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정부기업예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부담금관리기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각종 개별 특별 회계법, 각종 개별 기금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등 | ||
감사원 | 감사원법 | ||
지방 자치단체 |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교부세법 등 |
① (헌법)
가장 기본법으로서 납세 의무와 조세법률주의, 예산 심의 및 확정권, 결산심의권, 예비비 지출승인권, 기체동의원, 예산의 국가 부담이된 계약에 대한 동의권, 재정 부담이 있는 조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 긴급재정 및 경제처분에 대한 승인권 등
② (국회법)
예산의 심의와 집행 과정 등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
③ 국가재정법
▶정부예산 관리를 위한 기본법으로서 2006년 10월에 제정
▶1961년부터 운영되었던 예산회계법의 골격을 전면 개편, 기존의 기금관리기본법과 통합
▶전통적인 예산 운영의 원칙을 전제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제3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제1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원칙(제45조) 등
▶예산회계법과 달리 제1조에서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 운용과 건전재정의 기쁨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혁신지향성이 특징적이며 제16조 예산의 원칙에서는 재정건전성, 국민 부담 최소화, 재정지출의 성과 제고, 예산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 제고, 성인지 예산편성 등 다섯 가지 재정혁신 요소 제시
▶ 대표적인 예산관리 혁신 조항으로는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수립, 성과관리제도·예산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재정정보의 공표 확대 및 조세지출 예산제도의 도입,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의 강화 및 국가채무 관리계획의 수립,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작성 등이 있다.
④국가회계법
▶국가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유용한 재정정보의 생산과 공급을 위해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가회계 개편의 근거를 마련하고 회계 처리 기준과 재무보고서 작성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했던 국가회계법이 제정되었다 (2007년 10월).
▶국가재정법에 근거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은 이 법의 회계관리 규정을 따라야 한다. 여기에는 중앙 각 부처의 회계책임관 지정,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설치, 국가회계의 처리 기준 마련, 재무회계의 원칙으로서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회계방식 도입, 중앙관서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국가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⑤정부기업 예산법
▶우편사업, 우체국 예금, 양곡 관리, 조달특별회계, 그리고 책임운영기관과 같이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정부사업(정부기업)의 예산과 회계에 대한 규정들은 정부기업예산법에 근거를 둔다. 여기서는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원칙을 적용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같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자산·자본 부채 항목으로 관리한다. 이와 함께 경영관리 및 요금 결정의 기초를 위해 원가계산을 해야 한다. 또한 예산 통일성 원칙의 예외로 수입금 마련 지출제도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장치를 통해 정부사업의 운영 성과와 자산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기업상을 촉진시키고 있다.
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통합, 제정(2007년 4월)
▶공공기관 분류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회계는 발생주의원칙을 적용
▶예산 총칙·추정손익계산서·추정대차대조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
▶공기관운영위원회 설치, 기관의 경영목표 수립과 실적보고, 경영평가 규정 등과 같이 일반 정부예산과는 다른 예산 및 회계관리 제도를 설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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