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산의 개념
예 산 :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에 거두어들일 수입과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지출할 경비 내역과 규모에 대한 계획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세입·세출의 예정계획으로 헌법은 예산편성의 권한을 정부의 고유권한으로 하고 있다(헌법 제54조제2항).
▶국가세입: 주된 부분은 조세수입
→내국세(국내에서 부과하는 세금):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징수 주체: 국세(소득세, 법인세, 교육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지방세(주민세, 농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조세수입을 특정 지출과 결부하지 않는 조세: 보통세
→특정 조세수입을 특정지출과 결부: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출: 일반행정, 통일, 국방, 외교, 교육, 사회개발, 경제개발, 예비비
예산서 : 예산을 문건으로 만들어 발간한 것
회계연도(FY: Fiscal Year) : 1월 1일 ~ 12월 31일
2. 예산의 특성
① 희소한 공공재원의 배분에 관한 계획
② 예산결정, 배분과정은 다양한 상호작용의 부산물(정치과정)
③ 다양한 형태의 정보의 집적(예산을 통해 정책 집행): 경제안정기능(적자재정), 경제성장촉진기능, 소득 재분배
④ 보수적 영역(점증주의 성격: 전년대비 일정비율 증가)
⑤ 예산과정을 통해 창출된 정책 산물평가: 성과측정, 책임성
3. 예산의 원칙 : 정부가 예산을 편성, 집행할 때 지켜야 하는 원칙
전통적 원칙 | ① 공개성의 원칙 ② 명확성의 원칙 ③ 사전 의결의 원칙 ④ 정확성의 원칙 ⑤ 한계성의 원칙 ⑥ 통일성의 원칙 ⑦ 단일성의 원칙 ⑧ 예산총계주의 |
현대적 원칙 | ① 계획과 책임의 원칙 ② 보고의 원칙, 수단구비의 원칙 ③ 예산과정의 유연성 확보 ④ 상호학습과 성과에 대한 책임강조 |
▷전통적 예산원칙
국회가 행정부를 가능한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입법국가 시대의 특성을 반영
▶ 공개성: 예산편성, 심의, 집행, 결산 과정의 공개: 국방비, 국가정보원(X)
▶ 명확성: 예산의 구조나 과목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 총괄예산(X):
▽ 항목별로 예산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 지출 허용:지방교부세
▶사전의결의 원칙:회계 연도 30일 전까지 예산안 의결: 준예산제도(x)->새로운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특정경비에 한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지출
▶정확성: 세입/세출 가능한 일치
▶ 한계성 : 예산은 주어진 목적, 규모, 시간에 따라 집행:
→ 목적 외 사용금지: 예외) 예비비(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총예산의 100분 1),1), 추가경정예산(예산 성립 후 상황변화로 새로운 사업 추진할 경우)
→ 회계연도 독립원칙: 예외) 이월, 계속비(완공이 수년이 걸리는 대규모 공사의 경우 총액과 연부금을 정해 매년 예산을 지출
▶통일성: 특정세입과 특정세출이 연계(x): 예외) 목적세
▶단일성: 예산의 가능한 단일의 회계 장부 내에서 정리: 예외) 특별회계, 기금, 추가경정예산
▶예산총계주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명시적으로 나열
▷ 현대적 예산원칙
행정부의 재량성 강조, 관리 지향, 성과지향
행정부기획과 책임
▶ 기획: 예산은 행정부의 사업계획을 반영하는 것이야 한다는 원칙 즉 예산은 행정수반의 정책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행정수반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함 책임
→ 행정부가 예산을 쓸 때 책임을 지고 경제적으로 운영
▶보고의 원칙과 적절한 수단 구비의 원칙
→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은 각 기관의 재정,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원칙으로 맹목목적이고 자의적 예산관리 배척
→ 행정부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수단 구비
→ 중앙예산기관, 월별, 분기별 배정제도, 예비비 설정 등 적절한 예산제도 구비.
▶예산과정의 유연성 확보: 상황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재량의 원칙(총괄예산 등), 시기 신축성(준예산 등)
▶ 상호학습과 성과와 책임: 중앙예산기관과 각 부처예산기구의 수평적 협력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