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예산의 종류
정부 총지출을 구성하는 세 가지의 공공재원
▶재정 : 정부 수행사업의 성격(운용 방식)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
일반회계 | 일반 조세수입으로 일반적인 지출을 수행하는 국가예산의 근간이 되는 정부 회계 |
특별회계 | 특정한 재원으로 특정한 목적의 세출을 충단하는 회계로 일반적인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별 근거 법률에 따라 설치 |
기금 | 정부의 재정활동 중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 , 운영 |
▶예산 =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 + 사용자 요금 같은 공공재원으로 운영
→제반 절차와 방식은 법률에 근거
※ 참고
|
예산의 형태
▷예산 성립 시기에 따른 구분
구분 | 설명 |
본예산 (당초예산) |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최초 예산 |
수정예산 |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국회 의견 이전에 기존 예산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해 다시 제출한 예산안 |
추가경정예산 (추경예산) = 최종예산 |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예산집행 과정에 다시 제출되는 예산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하지만 일단 성립하면 통산해 전체로 실시 - 추경예산편성 엄격한 제한(국가재정법 제89조) - 추경 인정 조건 :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 대량실업 등 대내·외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경비가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
▷예산 불성립 시 예산집행을 위한 장치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의결되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국회가 의결하지 못해 예산이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미국·일본·영국·캐나다는 잠정 예산을 사용하며, 우리나라는 제1공화국 때 가예산을 채택했고 1960년 이후에는 예산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사용한 적은 없다.
▶잠정 예산은 일정 금액(최초 4, 5개월분)에 해당되는 예산의 국고 지출을 허용하는 제도다. 예산이 성립되면 잠정예산의 유효 기간이나 지출 잔액 유무에 관계없이 본예산에 흡수된다.
▶가예산은 잠정예산과 유사하지만 사용 기간이 1개월에 국한된다.
▶마지막으로 준예산제도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제도
재정정책을 위한 예산제도
▷ 조세지출예산 제도
▶(정의)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비과세 감면,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통해 받지 않고 포기한 액수를 조세지출(tax expenditure)이라 하고, 조세지출예산 제도란 조세 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해 조세지출을 관리·통제하는 제도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OECD의 많은 국가 시행
▶우리나라도 국가재정법 제27조에 의거해 2009년까지는 조세지출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20112011년 도부터 본격적으로 조세지출예산 제도를 실시. 지방재정에도 같은 맥락에서 2010년도부터 지방세지출제도를 시행
▶(관련근거) 국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는 지방세법
※ 구체적인 집행은 행정부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국회 차원에서 통제하고,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예산 제도. 2011년 국세의 비과세 감면액은 3131조 원 초과
▶ 조세지출(감면)은 법률에 따라 집행되기 때문에 일단 법률로 제정되면 관심을 두지 않는 한 계속되는 경직성이 강하며 특정 분야에 지원되어 특혜 가능성이 크다. 조세지출예산제도는 불공정한 조세지출의 폐지, 재정 부담의 형평성 제고, 그리고 세수 인상을 위한 정책 된다. 조세지출 제도는 이러한 자료를 공개하는 데 기여하고 국회와 시민의 관심을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조세 감면의 통제가 가능해 국고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
▷ 지출통제예산(expenditure control budget)
▶(정의) 개개의 항목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예산 총액만 통제하고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해 재량을 확대하는 성과 지향적 예산제도의 한 유형이다. 전통적인 예산은 회계 담당자의 불신에서 출발한 통제 위주의 운영이었나 지출통제 예산은 총액 규모만을 간단하고 핵심적인 숫자로 표시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하고 융통성을 보장
▶ 이러한 장치는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려는 신공공관리주의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소개되었다. 특히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계획예산(PPBS), 영기준 예산(ZBB) 등과 같이 관료적 절차를 바꾸는 노력이 아니라, 담당자의 정신을 바꾸는 새로운 체제로서 도입되고 있다. 미국의 페어필드 시에 도입되어 있으며, 1994년 뉴질랜드의 재정책임법에서도 이러한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예산 항목을 통합하고, 특히 운영경비의 항목 간 전용을 용이하게 해 주는 운영예산(operating budgets) 제도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장점) 예산 절감 효과와 예산집행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과 활용이 가능하고 환경 변화에 대한 정부예산의 신축적인 대응 가능. 예산결정 과정이 단순화되어, 의사결정 비용 감소
▶(단점) 예산 운영 과정에 대한 지나친 재량의 허용이 자금의 오용이나 유용을 유발
▷ 통합재정
▶(정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국가 전체 재정
▶IMF에서 1974년에 작성한 정부재정통계편람에서 통합재정의 기준을 권고했고 세계 각국들은 여기에 맞춰 재정통계를 제출해 국제 비교가 가능해졌다. 우리나라는 1979년부터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고 있다.
▶(특징) 통합재정은 정부예산의 규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함으로써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통합재정에서는 융자 지출도 재정수지의 적자 요인으로 파악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융자 지출은 회수되는 시점에서는 흑자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순환적인 적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현행 편람에서는 이를 당해 연도의 적자 요인으로 간주된다.
▷ 성인지 예산제도
▶(정의)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국가재정이 양성 평등한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
▶국가재정법 제16조에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인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부칙에서 2010년도부터 실시하도록 규정
▶2014년도부터는 지방재정에서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
▶스웨덴, 호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여성정책 차원에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강조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어 왔지만 국가재정의 기본법에 성인지 예산제도를 명문화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 학문적으로 성인지 예산은 예산 과정에 대한 성주류화의 적용이며, 결과와 과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즉, 성인지 예산분석은 결과물로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분석 과정을 통해 양성평등 인식이 제고되어 실질적인 예산배분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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