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이란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서, 정부가 예산을 지출한 뒤 그 내용에 대하여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결산의 국회 심의는 결산을 승인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집행 책임을 해지시킨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 또한 「국회법」 개정(2003. 2. 4.)으로 2002 회계연도 결산부터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결산의 특징
1) 결산은 사후적이다.
2) 결산은 역사적이며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다.
3) 결산은 예산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특징을 가진다.
2. 결산의 절차
기간 | 사 항 | 비고 |
전년도 11월 말까지 | 결산의 작성 기획재정부장관은 결산 작성 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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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까지 | 각 일선 관서 출납 정리 | |
2월 10일 | 기획재정부 총 세입부·총 세출부 마감 | |
2월 말까지 | 각부처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국고채무부담행위 명세서 등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 국회,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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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월 초 |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에서 제출한 중앙관서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전체의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음. | 정부의 내부자 |
4월 10일까지 | 결산 검사 확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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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까지 | 감사원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검사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 | |
5월 31일까지 | 결산의 국회 제출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감사원의 결산 검사 결과 보고(헌법 제9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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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8월 중순 8월 중순~8월 말 |
국회 심의 상임위원회 회부 및 예비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및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의결 |
정기회 개회 전까지 |
이송 후 지체 없이 | 시정 요구사항의 처리 정부에 시정 요구사항 이송 시정 요구사항 처리 및 그 결과 보고 |
▷ 결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정부 세입과 세출 결과를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 결산 결과는 감사원의 검사를 통해 집행의 적법성 등을 검증 받으며, 재정당국은 결산 결과를 포함한 집행 상황을 예산편성에 활용하고 있다.
▷ 결산은 예산에 의한 정부의 지출 행위를 사후 심사하는 것이므로 결산 심사는 지출행위에 대한 법적 제한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해된다.
▷ 결산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국가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를 다음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원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한 후 그 보고서를
▷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송부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 결산보고서를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한편, 결산시 발생하는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처리한다.
▷ 우선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사용할 수 있고, 그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의 30%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하여야 하며 그 이후 남은 금액의 30% 이상은 국가채무 상환해야 한다.
▷ 위의 금액을 제외한 남은 금액으로 추경재원에 사용 할 수 있으며 남은 금액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참고
* 새행정학 이종수 윤영진외, 대영문화사
*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 https://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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