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의 집행이란 국회에서 심의ㆍ확정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달하고 공공경비를 지출하는 재정 활동을 의미한다.
▷정부는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 원칙적으로 편성된 목적과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세입예산의 집행에서도 법률에 정하여진 세율 및 징수방식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편성과 집행시의 재정여건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일정 조건하에서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국가재정법 제46,47조).
▷예산이 확정되면 회계연도 개시 전에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확정된다.
예산배정은 공사 발주 등의 지출원인행위를 가능하게 하므로 배정시기를 조정하여 경기를 조절하는 역할도 한다. 한편 1월 말까지 세출예산집행지침을 작성ㆍ시달하여 구체적인 경비별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감사원의 예산집행 감사에 있어 준거가 된다.
1. 예산 집행을 위한 재원 배정
예산이 배정되면 각 부처는 예산안의 범위에서 계약 등 지출원인 행위를 하게 된다. 모든 예산은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지출의 근거를 확보한다.
1) 예산 배정제도의 구분 : 정기 배정, 긴급 배정, 조기 배정, 당겨 배정, 배정유보, 수시 배정, 감액배정
2) 배정의 순서 :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로 예산을 배정하면 부처에서는 실제 예산사업을 담당하는 부속기관이나 하위기관으로 재원을 다시 배정하는 예산 재배정이 이루어진다.
2. 예산 집행에 대한 통제
중앙 각 부처는 예산서에 명시된 예산 한도를 준수해야 하고, 제시된 사업들을 해당 연도 동안에 완수해야 하며, 항목별 예산을 가능한 한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
▷주요 통제 장치
⓵ 배정과 재배정 제도
⓶ 정원과 보수를 통제하여 경직성 경비의 증대를 억제
⓷ 국가계약법 등과 같은 법률을 통해 계약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일정액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상급 기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고 사업의 품질을 통제한다.
⓸ 기록과 보고제도를 체계화하여 예산 집행과정을 투명하게 한다.
⓹ 각 중앙관서의 장은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사업 규모 · 총사업비 및 사업 기간을 정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3. 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예산 과정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
⓵ 예산의 신축적 집행을 폭넓게 인정하는 총괄 예산제도가 있다.
⓶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한정성 원칙의 예외적인 장치로 예산의 이용(移用)과 전용(轉用)이 있다.
⓷ 정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로 인해 그 직무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도 이에 따라 변동시키는 예산이체제도가 있다.
⓸ 예산을 당해 회계 연도에 집행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 넘겨 차기 회계 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이월제도가 있다.
⓹ 완공에 수년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 제조,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에 총액과 연부금을 정해 인정하는 계속비 제도가 있다.
⓺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 세출예산 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⓻ 당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예산 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국고채무부담행위 제도가 있다.
⓼ 회계 연도 개시 전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을 배정하는 ‘회계 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이 있다.
⓽ 국회의 의결로 예산이 성립한 이후 상황 변화로 인해 사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 예기치 못했던 사태에 대처할 수 있다.
⓾ 수입 지출 특례가 있다.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문의 하나는 국회에서 의결한 규모를 초과하는 세입ㆍ세출예산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것이다.
세입예산은 세입을 확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추계의 성격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의 경우는 국회에서 별도 의결한 개별 세법에 따라 징수되므로 예산에 계상된 규모 이상의 세입이 발생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다.
반면 세출예산은 항별로 사용 가능한 상한 금액을 국회에서 의결한 것이므로 이체, 이용, 전용과 같이 국가재정법 또는 예산총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변경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정한 목적 외로 각 부처간, 각 장ㆍ관ㆍ항 간에 상호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사업 계획이나 여건 변화에 따른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의 이용·전용 등 몇 가지 예외적인 제도가 국가재정법에서 인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