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이는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는 데서 인정된 것.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은 '의회의 입법작용뿐만 아니라 행정·사법을 포함하는 국가작용 전반'으로, 다만 개인의 사생활이나 신앙과 같이 순수한 사적사항은 제외된다.
이러한 국정은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되는데 ▷국정감사는 국정의 전반을 ▷국정 조사는 국정의 특정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시사상식사전]
1. 국정감사의 의의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 예산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2. 국정감사제도의 특징
1) 국정감사 대상범위의 포괄성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국정감사조사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에서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 감사를 행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정감사의 대상범위를 국정전반으로 하고 있다.
2) 국정감사 실시의 정기성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 따라서 국정감사는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비정기적으로 불특정기간에 실시되는 국정조사에 비하여 정기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3) 국정감사의 상임위원회중심주의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며,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국회법」 제37조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정감사계획서의 작성이나 국정감사결과보고의 주체는 상임위원회이다.
4) 국정감사의 공개원칙
국정감사는 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해당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 달리 정할 수 있다.
5) 국정감사의 강제성
국회의 국정감사는 정부 등 수감기관에 대하여 여러가지 수인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강제력을 가진다.
3. 국정감사의 시기와 장소
1) 국정감사의 시기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 실시 가능 (국감조§2①).
※ 제337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2015. 9. 1.)에서 “2015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의결
감사계획서는 매년 첫 임시회에서 작성하고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다만, 국회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총선거 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의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서 작성· 통지하여야 함(국감조§2④).
감사대상기관이나 일정 변경시 그 내용을 감사 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국감조§2⑤).
2) 국정감사의 장소
국회 또는 감사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 (국감조§11).
4. 국정감사의 절차
국정감사의 절차는 국정감사 준비단계, 국정감사 실시단계, 국정감사결과 처리단계의 3단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1) 준비 단계
① 국정감사의 시기결정
② 국정감사계획서의 작성(각 상임위원회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
③ 본회의승인 대상기관의 확정(각 상임위원회가 본회의에 제안하여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
④ 국정감사사무보조자 선임 및 국정감사 출장준비
⑤ 보고·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서 송달 등
2) 실시 단계
① 위원장의 감사선언 및 인사
② 증인 등의 선서
③ 감사대상기관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
④ 보고 및 질의· 답변 또는 신문· 증언
⑤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선언
3) 국정감사결과 처리단계
① 국정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제출(각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에게 제출)
② 국정감사결과 본회의의결
③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정부 등 이송
④ 위증증인 등 처리
⑤ 정부 및 해당기관으로부터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서 접수
⑥ 시정 및 처리결과의 소관위원회 회부
5. 국정감사과정
기본절차 | 내 용 | |
준 비 단 계 |
1. 국정감사시기결정 | -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국감조2①) - 본회의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 감사 가능(국감조2①단서) |
2. 국정감사계획서작성 | -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국감조2②) ※ 위원회 간 감사대상기관이나 일정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조정 가능 -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 기재(국감조2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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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회의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승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이 이외의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감사원감사대상기관(국감조7) | |
4. 국정감사사무보조자선임 및 국정감사 출장준비 |
- 국정감사사무보조자 선임(국감조6) - 국정감사출장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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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고· 서류제출· 증인 등 출석요구서 송달 |
위원회(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의 의결, 다만 서류제출요구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 의 1이상의 요구로도 가능(국감조10) 보고· 서류제출· 증인등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위원장 명의)(증감5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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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시 단 계 |
1. 위원장의 감사선언 및 인사 | - 위원장(또는 감사반장)은 감사활동의 개시를 공식 표명하고 인사말을 통해 국정감사의 취지, 감사위원의 사명감, 수감기관의 성실성 등을 강조 |
2. 증인 등의 선서 | - 증인 및 감정인의 선서(참고인은 승낙한 경우)(증감7①②) -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안내(증감7③) - 선서내용과 방법(증감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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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대상기관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 | - 기관장의 수감에 따른 인사와 소속간부 소개 | |
4. 보고 및 질의?답변 | - 업무현황보고 청취 - 위원의 질의(일괄질의 또는 일문일답식 질의) 및 수감기관장 등의 답변 - 경우에 따라서는 증언청취, 검증, 청문회등을 실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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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 | - 감사진행과정에서 느낀 소감 등 위원장의 강평 - 감사종료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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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처 리 단 계 |
1.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 각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국감조15) |
2. 국정감사결과의 본회의의결 | -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정부 또는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 또는 처리하도록 요구할 사항 채택 (국감조16①②) | |
3.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이송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포함된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정부 및 해당기관에 이송(국감조16②) | |
4. 국정감사에 따른 처벌내용과 고발 | - 국정감사에 따른 처벌의 종류 및 내용(증감12~14) - 위증증인 등에 대한 고발(증감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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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 등의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 | - 정부 및 해당기관의 처리결과 국회에 보고(국감조16③) - 소관위원회에 회부 |
6. 국정감사의 법적 근거
1) 헌법
헌법 제61조제1항은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하여 국회의 국정감사· 조사권한을 헌법에서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구체적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2) 국회법
「국회법」 제128조 및 제129조는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보고· 서류제출요구 및 증인· 감정인· 참고인 출석요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제127조는 그 밖의 자세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정감· 조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정감· 조사법(1988. 8. 5. 법률 제4011호)은 제13대 국회에서 국정감사제도가 부활되면서 새로이 제정된 법률로서 국정감사와 조사의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에 의하여 국회는 국정 전반에 관한 국정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며,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한 국정조사를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4)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 감정법”이라 한다)은 본래 국정감사· 조사에 있어서 정확한 증거의 수집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회법」 제129조에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증언· 감정등에 관한 절차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여 이 법률의 입법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5) 국회규칙
「국회법」 제166조에는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정감· 조사법 제18조와 국회증언· 감정법 제17조에서는 각각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외에는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특별한 국회규칙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7. 국정감사의 실시기관
국정감사의 주체는 국회이나, 감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하도록 하고 있음(헌§61, 국감조§2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2인 이상의 위원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다만, 상임위원회는 상설소위원회로 하여금 감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음(국감조§5).
8. 국정감사의 대상기관
1) 위원회선정 대상기관(국감조§7ⅰⅱⅲ)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 광역시· 도. 다만,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본회의승인 대상기관(국감조§7ⅳ) 위원회선정 대상기관 외의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대상기관
※ 참고
*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 https://www.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