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 절차
국가예산안의 편성·제출권을 정부에 전속하게 한 반면, 심의·확정권은 국회에 전속시킴으로써 예산은 오직 국회의 심의·의결에 의하여만 확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54조)
1. 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
기간 | 사 항 | 비고 |
9월 3일까지(2017년도 예산안부터) |
예산안 국회 제출 | ·회계 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2017년도 예산안부터) |
9월~10월 초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및 정부의 시정연설 | |
9월 ~ 10월 |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예산안 편성 지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기획재정부장관 →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
제안설명, 검토해보고, 대체토론, 소위 심사, 위원회 의결 순으로 진행 |
10월 중 |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보고서 제출 | |
10월 ~ 11월 30일까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 - 삭감 세출예산 각 항 증액 - 새 비목 설치 |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보고서 첨부 제안설명, 검토해보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분과위 심사), 소위 심사, 찬반 토론, 위원회 의결 순으로 진행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12월 1일) 본회의 부의 간주(의장이 각 교섭 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한경우 예외) |
12월 2일까 | 본회의 심의·확정 및 이송 예산안 증액 동의 요구 예산안 본회의 심의·확정 예산 이송 |
회계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헌법 제54조 제2항) |
▽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정부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 통보한다.
▽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시작된다.
▽ 예결위는 1999년까지 전년도 결산 및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되는 한시 조직이었으나 2000년 2월 국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50인으로 구성된 상설화된 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 예결위에 정부예산안이 상정되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안설명과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종합정책질의가 열린다.
▽ 종합정책질의에서는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예산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국정전반에 걸쳐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 종합질의 이후 부처별 또는 분야별로 세부예산내역을 심사하는 부별심사가 열린다.
▽ 부별심사에서는 종합정책질의 때와는 달리 구체적인 세부사업에 대해 예결위원이 질의하고 부처관계자 및 예산당국이 설명 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 이어 정부예산안의 구체적인 금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15명 내외의 예결위원으로 구성된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열린다.
예산안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종합정책 질의 및 부별심의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별로 구체적인 예산금액을 조정한다.
▽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조정된 예산안은 예결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된다.
▽ 국회에서 당초 정부가 제출한 항별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헌법 제57조).
▽ 2000년부터 예결위가 상설화됨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통제 기능은 보다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 예산심의의 특징
1) 대통령 중심제라는 정치 체제의 성격이 국회 예산심의의 기본 특징을 규정한다.
2) 본회의 중심이 아닌 상임위와 예결위 중심으로 예산이 심의된다.
3) 우리나라는 단원제이기 때문에 양원의 갈등 관계가 문제 되지는 않는다.
4) 우리나라는 예산의 형식으로 통과되어 법률보다 하위 효력을 가진다.
5)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금액 증가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지 못한다.
6) 국회는 정부예산을 통제 감독한다고 인식되었지만, 현실은 반드시 그러하지 않다.
7) 헌법 제54조에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함으로써 새해예산이 확정되는데 헌법에서는 국회에서 회계연도 개시 30일전인 12월 2일까지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치현안을 둘러싼 여·야간의 대립이나 예산안에 대한 의견차이 등으로 의결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8) 헌법 제54조에서는 법정기일 내에 국회가 예산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기관 운영비 등 일부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준예산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준예산이 편성된 사례가 없다
※ 참고
* 열린재정(재정정보 공개시스템) : https://www.openfiscaldat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