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협약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정한 국제노동기준이다. (세계 어느 노동자라도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보편적 국제 규범.)
국제노동기구(ILO)는 1919년에 설립된 유엔(UN) 산하 노동분야 전문 국제기구로, 총 187개 회원국이 활동 중이며, 우리나라는 1991년,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현재까지 총 190개의 협약과 206개의 권고를 채택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입한 협약과 권고 중 동일가치 노동, 남녀동등보수에 관한 협약(제100호)을 알아보도록 하자.
동등보수 협약이란?
동등보수 협약은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 근로자의 동등 보수에 관한 협약이라고도 하며, 1951년 ILO 사무국 이사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소집한 제34차 회의에서 제안하고, 결의한 협약이다.
이 협약은 1953년 5월 23일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ILO 회원국 모두가 비준해야 하는 8개의 핵심적인 협약의 일부로 지정되어 있다.
2023년 10월 1일 현재 173개의 국가에서 협약을 비준하고 있다.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은 근로조건 중 중요한 요소인 임금에서 남녀평등 원칙의 내용과 적용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용에 모호성이 함께 하고 있다.
ILO 협약에서의 보상에 대한 개념 정의
이 협약에서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남녀 근로자의 동일한 보상 원칙"을 규정함에 있어, 먼저 "보상"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여부,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남녀 근로자의 동일한 보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합니다.
※ 협약 제1조에서는 이 협약의 목적상 "보수"를 일반, 기본 또는 최저 임금이나 급여와 고용을 이유로 지불하는 모든 추가 급여를 의미하며(the term ''remuneration'' includes the ordinary, basic or minimum wage or salary and any additional emoluments whatsoever payable directly or indirectly, whether in cash or in kind, by the employer to the worker and arising out of the worker's employment),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남녀 근로자의 동일한 보상"은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결정된 보수를 의미합니다(the term ''equal remuneration for men and women workers for work of equal value'' refers to rates of remuneration established without discrimination based on sex)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주석 1 근로자 간 보상액의 차이는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성별과 관계없이 수행되는 노동의 차이와 일치할 때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남녀 근로자의 동일한 보상 원칙"을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Differential rates between workers which correspond, without regard to sex, to differences, as determined by such objective appraisal, in the work to be performed shall not be considered as being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equal remuneration for men and women workers for work of equal value).
ILO에서 권고하는 동일임금 원칙
ILO 동일 임금 원칙은 근로자의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원·하청 등 근로자의 소속, 계약 상태 또는 근속 기간과는 관계없이 동일한 일을 하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또한, 이 원칙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 서로 다른 임금체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공정한 보수를 보장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2조 2항
1. 국내 법령,
2. 합법적으로 수립되거나 인정된 임금경쟁제도
3. 사용자와 근로자 간 단체협약
제3조 1항
수행되는 근로에 기초 한 객관적인 직무평가를 촉진하는 조치가 이 협약규정 실시에 있어서 효과적인 때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조 제2항
이러한 평가를 위하여 채택하는 방법은 보수율 결정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보수율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다.
제90호 권고 제5조
다만, 제111호 협약을 보충하는 제90호 권고에서는 국가가 노사단체와의 합의하에 직무분석이나 기타 절차를 통해 객관적 직무평가방식을 확립하거나 그 확립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0호 권고는 동일임금원칙의 적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때 여성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 직업훈련․직업소개․직업상담 서비스의 여성이용 촉진, 가족부양책임을 부담하는 여성근로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복지 및 사회 서비스의 제공 등)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6조).
대한민국 ILO 동일임금 협약 가입 배경
1997년 12월 8일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안한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을 승인하였다.
이 협약은 남녀 근로자 간의 동일한 임금 보상의 원칙을 강조하며, 남녀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 고용기회를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 협약을 통해 국제기준을 준수하며, 남녀평등을 노동분야에서 실현하고자 하였다.
[경제법안 돋보기]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 나선 與… 목표는 ‘직무급제?’ - 조선비즈 (chosun.com)
노사정책의 상호 협력 원칙
ILO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 제4조에서는 회원국은 이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하여, 사용자 단체 및 근로자 단체와 적절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노사 문제는 기본적으로 공익을 대표하는 정부,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 단체 및 사업자를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의 3자 간에 항상 원활한 협의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국제 협약 및 국내 노동법과 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협력 정신이 필요하다.
동등보수 협약가입 국가(2023.10.1일 기준) -173개국
나라 | 가입날짜 | 상황 |
아프가니스탄 | 1969년8월22일 | 시행중 |
알바니아 | 1957년6월03일 | 시행중 |
알제리 | 1962년 10월 19일 | 시행중 |
앙골라 | 1976년6월04일 | 시행중 |
앤티가 바부다 | 2003년5월02일 | 시행중 |
아르헨티나 | 1956년9월24일 | 시행중 |
아르메니아 | 1994년7월29일 | 시행중 |
호주. | 1974년 12월 10일 | 시행중 |
오스트리아 | 1953년 10월 29일 | 시행중 |
아제르바이잔 | 1992년5월19일 | 시행중 |
바하마 | 2001년6월14일 | 시행중 |
방글라데시 | 1998년1월28일 | 시행중 |
바베이도스 | 1974년9월19일 | 시행중 |
벨라루스 | 1956년8월21일 | 시행중 |
벨기에 | 1952년5월23일 | 시행중 |
벨리즈 | 1999년6월22일 | 시행중 |
베냉 | 1968년 5월 16일 | 시행중 |
볼리비아 (Plurinational State of) | 1973년11월15일 | 시행중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1993년6월02일 | 시행중 |
보츠와나 | 05 1997년6월 | 시행중 |
브라질 | 1957년4월25일 | 시행중 |
불가리아 | 1955년11월07일 | 시행중 |
부르키나파소 | 1969년6월30일 | 시행중 |
부룬디 | 1993년6월25일 | 시행중 |
카보베르데 | 1979년 10월 16일 | 시행중 |
캄보디아 | 1999년8월23일 | 시행중 |
카메룬 | 1970년5월25일 | 시행중 |
캐나다 | 1972년11월16일 | 시행중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 1964년6월09일 | 시행중 |
차드 | 1966년 3월 29일 | 시행중 |
칠리 | 1971년9월20일 | 시행중 |
중국 | 1990년11월02일 | 시행중 |
콜롬비아 | 1963년6월07일 | 시행중 |
코모로 | 1978년10월23일 | 시행중 |
콩고 | 1999년11월26일 | 시행중 |
코스타리카 | 1960년6월02일 | 시행중 |
크로아티아 | 1991년10월08일 | 시행중 |
쿠바 | 1954년1월13일 | 시행중 |
키프로스 | 1987년11월19일 | 시행중 |
체코 | 1993년1월1일 | 시행중 |
코트디부아르 | 1961년5월05일 | 시행중 |
콩고 민주 공화국 | 1969년6월16일 | 시행중 |
덴마크 | 1960년6월22일 | 시행중 |
지부티 | 1978년8월03일 | 시행중 |
도미니카 | 1983년2월28일 | 시행중 |
도미니카 공화국 | 1953년9월22일 | 시행중 |
에콰도르 | 1957년 3월 11일 | 시행중 |
이집트 | 1960년 7월 26일 | 시행중 |
엘살바도르 | 2000년 10월 12일 | 시행중 |
적도 기니 | 1985년6월12일 | 시행중 |
에리트레아 | 2000년2월22일 | 시행중 |
에스토니아 | 1996년 5월 10일 | 시행중 |
에스와티니 | 1981년6월05일 | 시행중 |
에티오피아 | 1999년 3월 24일 | 시행중 |
피지 | 2002년4월17일 | 시행중 |
핀란드 | 1963년1월14일 | 시행중 |
프랑스. | 1953년 3월 10일 | 시행중 |
가봉 | 1961년6월13일 | 시행중 |
감비아 | 2000년9월04일 | 시행중 |
조지아 | 1993년6월22일 | 시행중 |
독일. | 1956년6월08일 | 시행중 |
가나 | 1968년 3월 14일 | 시행중 |
그리스 | 1975년6월06일 | 시행중 |
그레나다 | 1994년 10월 25일 | 시행중 |
과테말라 | 1961년8월02일 | 시행중 |
기니 | 1967년8월11일 | 시행중 |
기니비사우 | 1977년2월21일 | 시행중 |
가이아나 | 1975년6월13일 | 시행중 |
아이티 | 1958년 3월 04일 | 시행중 |
온두라스 | 1956년8월09일 | 시행중 |
헝가리 | 1956년6월08일 | 시행중 |
아이슬란드 | 1958년2월17일 | 시행중 |
인디아 | 1958년9월25일 | 시행중 |
인도네시아 | 1958년8월11일 | 시행중 |
이란 (이슬람 공화국) | 1972년6월10일 | 시행중 |
이라크 | 1963년8월28일 | 시행중 |
아일랜드 | 1974년 12월 18일 | 시행중 |
이스라엘 | 1965년6월09일 | 시행중 |
이탈리아 | 1956년6월08일 | 시행중 |
자메이카 | 1975년1월14일 | 시행중 |
일본 | 1967년8월24일 | 시행중 |
조던 | 1966년9월22일 | 시행중 |
카자흐스탄 | 2001년5월18일 | 시행중 |
케냐 | 2001년5월07일 | 시행중 |
키리바시 | 2009년6월17일 | 시행중 |
키르기스스탄 | 1992년 3월 31일 | 시행중 |
라오인민민주공화국 | 2008년6월13일 | 시행중 |
라트비아 | 1992년1월27일 | 시행중 |
레바논 | 1977년6월01일 | 시행중 |
레소토 | 1998년1월27일 | 시행중 |
라이베리아 | 2022년6월13일 | 시행중 |
리비아 | 1962년6월20일 | 시행중 |
리투아니아 | 1994년9월26일 | 시행중 |
룩셈부르크 | 1967년8월23일 | 시행중 |
마다가스카르. | 1962년 8월 10일 | 시행중 |
말라위 | 1965년 3월 22일 | 시행중 |
말레이시아 | 1997년9월09일 | 시행중 |
몰디브 | 2013년1월04일 | 시행중 |
말리 | 1968년 7월 12일 | 시행중 |
몰타 | 1988년6월09일 | 시행중 |
모리타니 | 2001년12월03일 | 시행중 |
모리셔스 | 2002년12월18일 | 시행중 |
멕시코 | 1952년8월23일 | 시행중 |
몽골 | 1969년6월03일 | 시행중 |
몬테네그로 | 2006년6월03일 | 시행중 |
모로코 | 1979년5월11일 | 시행중 |
모잠비크 | 1977년6월6일 | 시행중 |
나미비아 | 2010년4월06일 | 시행중 |
네팔 | 1976년6월10일 | 시행중 |
네덜란드 | 1971년6월16일 | 시행중 |
뉴질랜드 | 1983년6월03일 | 시행중 |
니카라과 | 1967년 10월 31일 | 시행중 |
니제르 | 1966년8월09일 | 시행중 |
나이지리아 | 1974년5월08일 | 시행중 |
북마케도니아 | 1991년11월17일 | 시행중 |
노르웨이 | 1959년9월24일 | 시행중 |
파키스탄 | 2001년10월11일 | 시행중 |
파나마 | 1958년6월03일 | 시행중 |
파푸아뉴기니 | 2000년6월02일 | 시행중 |
파라과이 | 1964년6월24일 | 시행중 |
페루 | 1960년2월01일 | 시행중 |
필리핀 | 1953년 12월 29일 | 시행중 |
폴란드 | 1954년 10월 25일 | 시행중 |
포르투갈 | 1967년2월20일 | 시행중 |
대한민국 | 1997년 12월 08일 | 시행중 |
몰도바 공화국 | 2000년 3월 23일 | 시행중 |
루마니아 | 1957년5월28일 | 시행중 |
러시아 연방 | 1956년4월30일 | 시행중 |
르완다 | 1980년 12월 2일 | 시행중 |
세인트키츠 네비스 | 2000년8월25일 | 시행중 |
세인트루시아 | 1983년8월18일 | 시행중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2001년12월04일 | 시행중 |
사모아 | 2008년6월30일 | 시행중 |
산마리노 | 1985년5월23일 | 시행중 |
상투메 프린시페 | 1982년6월01일 | 시행중 |
사우디아라비아 | 1978년6월15일 | 시행중 |
세네갈 | 1962년10월22일 | 시행중 |
세르비아 | 2000년11월24일 | 시행중 |
세이셸 | 1999년11월23일 | 시행중 |
시에라리온 | 1968년 11월 15일 | 시행중 |
싱가포르 | 2002년5월30일 | 시행중 |
슬로바키아 | 1993년1월1일 | 시행중 |
슬로베니아 | 1992년5월29일 | 시행중 |
솔로몬 제도 | 2012년4월13일 | 시행중 |
남아프리카 공화국 | 2000년 3월 30일 | 시행중 |
남수단 | 2012년4월29일 | 시행중 |
스페인 | 1967년11월06일 | 시행중 |
스리랑카 | 1993년4월01일 | 시행중 |
수단 | 1970년10월22일 | 시행중 |
수리남 | 2017년1월04일 | 시행중 |
스웨덴 | 1962년6월20일 | 시행중 |
스위스 | 1972년 10월 25일 | 시행중 |
시리아 아랍 공화국 | 1957년6월07일 | 시행중 |
타지키스탄 | 1993년11월26일 | 시행중 |
태국. | 1999년2월08일 | 시행중 |
티모르레스테 주 | 2016년5월10일 | 시행중 |
포장이요 | 1983년11월08일 | 시행중 |
트리니다드 토바고 | 1997년5월29일 | 시행중 |
튀니지 | 1968년 10월 11일 | 시행중 |
투르크메니스탄 | 1997년5월15일 | 시행중 |
튀르키예 | 1967년7월19일 | 시행중 |
우간다 | 2005년6월02일 | 시행중 |
우크라이나 | 1956년8월10일 | 시행중 |
아랍에미리트 | 1997년2월24일 | 시행중 |
그레이트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 1971년6월15일 | 시행중 |
탄자니아 연합 공화국 | 2002년2월26일 | 시행중 |
우루과이 | 1989년11월16일 | 시행중 |
우즈베키스탄 | 1992년7월13일 | 시행중 |
바누아투 | 2006년7월28일 | 시행중 |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아 공화국) | 1982년8월10일 | 시행중 |
베트남 | 1997년10월07일 | 시행중 |
예멘 | 1976년7월29일 | 시행중 |
잠비아 | 1972년6월20일 | 시행중 |
짐바브웨 | 1989년12월14일 | 시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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