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down 예산제도란
총액 배분 자율 편성제도, 사전자원 배분제도라고도 하며, 2004년도에 도입되어 2005년 개편된 방식의 예산제도입니다.
2004년 이전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으로는 중기적 시각의 재정 운영이 곤란하고, 현행 개별 사업 검토중심의 예산편성과 예산 투입에 치중한 재정 운영으로는 국가적 우선순위에 입각한 거시적 재원 분석과 재정지출의 사후 성과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시됨에 따라 재정운영의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하여 3대 재정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예산안을 심의해 예산을 정해주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기획재정부(재정 당국)가 5년 단위로 작성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부처별 예산 한도를 미리 정해주면 각 부처가 그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부처의 자율성을 높이는 예산제도입니다.
각 부처는 지출한도와 편성기준에 따라 5월 말까지 사업별 우선순위와 전문성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예산처에 요구하면 예산처는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정책방향과 우선순위, 부문별․부처별 지출한도, 부처 간 형평성,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공통기준 이행여부 등을 점검․보완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 부처별 지출 한도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괄하여 설정
※ 대한민국에서는 2005년도 예산편성부터 ‘예산 총액 배분ㆍ자율 편성 방식’을 도입.
Top-down 제도의 재원배분 방식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 방식 현행 단년도 예산편성방식과 달리 재정당국이 경제사회 여건변화와 국가발전전략에 입각한 5개년 재원배분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재정규모, 분야별ㆍ중앙관서별ㆍ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하여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을 도모.
2023 ~ 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야별 재원 배분 계획
Top-down 에산제도의 도입효과
- 예산편성과정의 비효율성 제거 : 각 부처 과다요구 → 재정당국 대폭삭감 등 예산편성 과정의 비효율성 제거할 수 있음.
-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설정 : 각 부처가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하므로, 부처별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할 수 있음.
- 자율성과 책임성의 연계: 부처별 지출 한도가 사전에 제시됨에 따라 각부처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별 예산 규모를 결정할 수 있고, 각 부처가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하므로, 예산편성에 대한 자율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음.
-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각 부처가 자신의 사업에 맞는 최적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므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며,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안을 재정 당국의 심의 확정하는 데 따르는 시간을 줄여 주는 장점이 있음.
- 전체 재정규모, 분야별ㆍ부처별 예산규모 등 중요정보를 편성기간 중에 각 부처와 재정당국이 공유하고 분야별ㆍ부처별 재원배분 계획을 국무위원 회의에서 함께 결정하여 재정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음.
- 특별회계ㆍ기금 등 칸막이식 재원을 확보하려는 유인을 축소시킬 수 있음.
- 중기적 시각에서 재정규모를 검토함에 따라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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