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예산과목은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으로 구성됩니다. 세입과 세출로 예산과목을 구분하는 목적은 복잡하고 광범위한 예산을 통일적으로 분류하고 그 목적을 정하여 성질 및 내용을 명백히 하여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방침으로 하려는 데 있으며, 예산집행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게 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예산의 구분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산의 구분
예산은 성질, 계산 방법, 편성 방법, 집행 방법, 편성 시기, 편성 단위, 편성 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구분 | 기준 | 종류 | 설명 |
예산의 성질 | 예산의 수입과 지출의 성질 |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 기금예산 |
일반회계예산은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 국가의 모든 기능과 활동을 위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예산은 특정한 수입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출하는 예산입니다. 기금예산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예산입니다. |
예산의 계산 방법 | 예산의 수입과 지출의 합계를 계산하는 방법 | 총계예산 순계예산 |
총계예산은 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각각 총액으로 계산하는 예산입니다. 순계예산은 예산의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계산하는 예산입니다. |
예산의 편성 방법 | 예산의 수입과 지출의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 | 품목별예산 성과주의예산 계획예산 영기준예산 등 |
품목별예산은 예산을 급여, 수당, 정보비 등 지출 대상에 따라 분류하는 예산입니다. 성과주의예산은 예산을 정부의 목표와 성과에 따라 분류하고 평가하는 예산입니다. 계획예산은 예산을 정부의 장기계획과 연계하여 분류하고 조정하는 예산입니다. 영기준예산은 예산을 정부의 정책과 사업의 수익과 비용에 따라 분류하고 분석하는 예산입니다. |
예산의 집행 방법 | 예산의 수입과 지출의 실행 방법 | 이용 전용 변경사용 이체 등 |
이용은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목,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목, 동일 세부사업 내 목간에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변경사용은 동일 세부사업 동일 목내 세목 간 예산을 해당 부서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
예산의 편성 시기 | 예산의 편성과 승인이 이루어지는 시기 |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등 |
본예산은 연간예산에서 맨 처음 편성되어 국회로 제출되는 예산입니다. 수정예산은 행정부가 국회에서 예산안이 심의되고 있는 중에 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이용되는 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행정부가 이미 국회에 의하여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이용되는 예산입니다. 잠정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입법부에서 본예산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본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을 경우,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 조치로 실행되는 예산입니다. 준예산은 국가의 예산이 법정 기간 내에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 회계연도의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입니다. |
예산의 편성 단위 |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단위 | 중앙정부예산 지방정부예산 공공기관예산 기업체예산 등 |
중앙정부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하고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지방정부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하고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공공기관예산은 공공기관이 편성하고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기업체예산은 기업체가 편성하고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
예산의 편성 기간 |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기간 | 연간예산 장기예산 중기예산 단기예산 등 |
연간예산은 1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계획하는 예산입니다. 장기예산은 5년 이상의 수입과 지출을 계획하는 예산입니다. 중기예산은 2년에서 5년 미만의 수입과 지출을 계획하는 예산입니다. 단기예산은 1년 미만의 수입과 지출을 계획하는 예산입니다. |
중앙정부의 예산구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각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한 것을 중앙정부의 예산구조라고 합니다.
예산을 품목별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중간 단계의 구분이 있어야 합하는데, 이를 예산과목이라고 하며, 예산과목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따라 다르게 구성됩니다.
세입예산
정부가 한 해 동안 수입할 예정인 세금과 기타 수입을 예측하고 계획한 것을 세입예산이라고 합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의 성질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뉘며, 세입의 세부적인 성질에 따라 관과 항으로 구분됩니다. 세입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세입예산과목
정부는 수입의 성질에 따라 과목구조를 관ㆍ항ㆍ목으로 구분합니다.
이 가운데 관ㆍ항은 국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목은 행정과목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입예산과목은 세입예산이 직접 예산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현되기 때문에 입법ㆍ행정 과목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
관 | 항 | 목 |
01 내국세 11 재산수입 |
11 소득세 51 관유물대여료 |
111 신고분 112 원천분 511 토지대여료 512 건물대여료 513 기타관유물대여료 |
세출예산
정부가 한 해 동안 지출할 예정인 국가의 경비와 사업비를 예측하고 계획한 것을 세출 예산이라고 합니다.
세출예산은 정부의 기능에 따라 장으로, 정부의 부서별로 관으로, 사업계획별로 항으로, 단위사업[활동] 별로 세항으로, 품목별로 목으로 구분됩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합니다
세출예산과목
세출예산과목은 운영 책임 및 지출 용도에 따라 소관별, 기능별 및 성질별로 구분되며, ’18년 기준으로 54개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된 후, 정책적 일관성을 고려하여 장(분아)ㆍ관(부문)ㆍ항(프로그램)ㆍ세항(단위사업) ㆍ세세항(세부사업) ㆍ목으로 분류되며, 다시 경비의 성질을 중심으로 26개 목별로 세 분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법과목 : 장ㆍ관ㆍ항
장ㆍ관ㆍ항의 구분은 기능별ㆍ성질별 또는 소속기관별로 분류
입법과목( 관ㆍ항 )은 과목간 변경이 불가능
행정과목 : 세항ㆍ목
세항은 부서의 기능, 단위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분류하며, 목은 경비성질별로 분류.
행정과목은 의회의 사전의결 없이 집행부재량으로 전용이 가능
중앙관서의 조직적 구분을 소관이라고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구분에 앞서 계정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관 : 국가의 업무 담당하여 관리하는 부, 처, 청, 위원회 등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
예산과목 구분의 목적은 복잡하고 광범위한 예산을 통일적으로 분류하고 그 목적을 정하여 성질 및 내용을 명백히 하여 국회의 의결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방침으로 하려는 데 있으며, 예산집행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과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합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
목번호 | 목 | 목번호 | 목 |
100 | 인건비 | 400 | 자산취득 |
110 | 인건비 | 410 | 건설보상비 |
200 | 물건비 | 420 | 건설비 |
210 | 운영비 | 430 | 유형자산 |
220 | 여비 | 440 | 무형자산 |
230 | 특수활동비 | 450 | 융자금 |
240 | 업무추진비 | 460 | 출자금 |
250 | 직무수행경비 | 470 |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
260 | 연구용역비 | 480 | 예탁금 |
270 | 안보비 | 490 | 지분취득비 |
300 | 이전지출 | 500 | 상환지출 |
310 | 보전금 | 510 | 상환지출 |
320 | 민간이전 | 600 | 전출금 등 |
330 | 자치단체이전 | 610 | 전출금 등 |
340 | 해외이전 | 700 | 예비비 및 기타 |
350 | 일반출연금 | 710 | 예비비 및 기타 |
360 | 연구개발출연금 |
세입예산의 구분
▷ 장 : 세입의 성질에 따라 구분. 예) 일반세입, 특별세입, 기타 세입 등
▷ 관 : 세입의 기능에 따라 구분. 예) 일반세입의 경우, 일반세입관, 국제협력세입관, 국가공사세입관 등
▷ 항 : 세입의 세부적인 성질에 따라 구분. 예) 일반세입의 경우, 세금, 공공기관의 수입, 사업수입, 재산수입, 국채수입 등
▷ 목 : 세입의 품목에 따라 구분. 예) 세금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세출예산의 구분
▷ 장 : 정부의 기능에 따라 구분. 예) 일반공공서비스, 국방, 공공질서와 안전, 경제, 환경보호, 주거와 공공시설, 보건복지, 문화체육관광, 교육, 과학기술, 산업, 농림수산, 국제협력 등
▷ 관 : 정부의 부서별로 구분. 예)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방부, 법무부, 외교부, 통일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 항 : 사업계획별로 구분. 예) 국방의 경우, 국방정책, 군사력운용, 군사력개발, 군사력지원, 군인복지, 국방산업, 국방협력 등
▷ 세항 : 단위사업[활동]별로 구분. 예) 국방정책의 경우, 국방정책기획,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협력, 국방정책평가 등
▷ 목 : 품목별로 구분. 예) 인건비, 운영비, 장비구입비, 공사비 등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예산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임무는 주민의 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주민 각자의 경제·사회활동의 기회와 편익을 제공하고 나아가 주민의 복지 수준을 향상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이유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직과 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주민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추진과 서비스를 창출,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지방정부의 예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구분기준 | 예산의 종류 |
예산 성질별 분류 |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 기금 |
예산 계산방법별 분류 | 예산총계 예산순계 |
예산 성립시기별 분류 | 본예산 준예산 추가경정예산 잠정예산,가예산 수정예산 |
예산 관리기술별 분류 | 사업예산(성과주의) 품목예산 계획예산 영기준예산 일몰예산 자본예산 |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지방정부의 세입 예산
세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에 발생할 금전적 수입을 미리 견적하고 이를 예산서에 금액으로 표기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세입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과 의결과정을 거쳐 예산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세입으로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으면 그 수입은 지출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산편성시 세입과 동일한 금액을 세출에 편성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지출은 세출예산에 편성된 범위에서 지출이 허용되므로 결론적으로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금전적 수입은 지출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기간적인 관념은 없지만 이것을 일정기간 즉, 회계연도로 구분지어 보는 경우에 세입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목의 분류
장 | 관 | 항 | 목 |
세입원천별 대분류 | 세입원철관별 중분류 | 세입종목별 분류 | 세입종목 소분류 |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
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수입 등 6개항 재산매각수입, 전입금, 부담금 등 9개항 |
27개목 29개목 |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 | 4개목 |
조정교부금 등 | 자치구 조정교부금등 시군 조정교부금등 |
자치구 조정교부금등 시군 조정교부금등 |
2개목 2개목 |
보조금 | 국고보조금 등 시·도비보조금 등 |
국고보조금 등 시·도비보조금 등 |
3개목 시·도비보조금 등 |
지방채 | 국내차입금 국외차입금 |
차입금 등 3개항 국외차입금 |
8개목 국외차입금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등 전이금, 예탁금 및 예수금 |
9개목 9개목 |
지방정부의 세출예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는데 그 활동을 위해서는 항상 재화의 지출을 필요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와 같은 재화의 지출 특히, 회계연도 내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이라고 하며, 이러한 경비를 세출예산이라는 형식에 의거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사업예산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세출예산 과목의 체계가 변경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질별 분류
세출경비의 성질별 분류는 경비의 경제적 성질에 착안하여 분류한 것으로 행정서비스의 인적, 물적 및 화폐적 요소에 대응하는 경비의 구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룹(8) | 편성목(38) | 통계목(130) | 개수 |
100 인건비 |
101 인건비 |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4 |
200 물건비 |
201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립대학운영비 | 5 |
202 여비 | 국내여비, 월액여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 5 | |
203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4 | |
204 직무수행경비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 | 3 | |
205 의회비 |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국내여비,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 | 9 | |
206 재료비 | 재료비 | 1 | |
207 연구개발비 |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시험연구비 | 3 | |
300 경상이전 |
301 일반보상금 | 사회보장적수혜금, 장학금및학자금,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자율방범대원운영비, 통리반장활동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사회복무요원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기타보상금 | 11 |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 민간인이주보상금,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 2 | |
303 포상금 | 포상금, 성과상여금 | 2 | |
304 연금부담금등 |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의원상해부담금 | 3 | |
305 배상금 | 배상금등 | 1 | |
306 출연금 | 출연금 | 1 | |
307 민간이전 | 의료및구료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위탁금, 보험금, 연금지급금, 이차보전금, 운수업계보조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인위탁교육비 | 12 | |
308 자치단체등 이전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징수교부금, 자치구 조정교부금, 시군 조정교부금, 자치구 기타재원조정비, 시군기타재원조정비, 자치단체간부담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기타부담금 | 11 | |
309 전출금 | 공사.공단경상전출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 2 | |
310 국외이전 | 국외경상이전, 국제부담금 | 2 | |
311 차입금이자상환 |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통화금융기관차입금이자상환,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지방채증권이자상환, 기타차입금이자상환 | 5 | |
400 자본지출 |
401 시설비 및 부대비 |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 4 |
402 민간자본이전 |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대행사업비 | 2 | |
403 자치단체등자본 이전 | 자치단체자본보조,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 3 | |
404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1 | |
405 자산취득비 | 자산및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 | 2 | |
406 기타자본이전 | 기타자본이전 | 1 | |
407 국외자본이전 | 국외자본이전 | 1 | |
500 융자및출자 |
501 융자금 | 민간융자금, 통화금융기관융자금, 공사공단 융자금, 시군구융자금 | 4 |
502 출자금 | 출자금 | 1 | |
600 보전재원 |
601 차입금원금상환 |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지방채증권원금상환, 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 차관상환, 기타해외채무상환 | 7 |
602 예치금 | 예치금 | 1 | |
700 내부거래 |
701 기타회계전출금 | 기타회계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 3 |
702 기금전출금 | 기금전출금 | 1 | |
703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 법정전출금, 비법정전출금 | 2 | |
704 예탁금 | 예탁금 | 1 | |
705 예수금원리금상환 | 예수금원금상환, 예수금이자상환,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 4 | |
706 기타내부거래 | 감가상각비, 당기순이익, 적립금 | 3 | |
800 예비비및기타 |
801 예비비 |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내부유보금 | 3 |
802 반환금기타 |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과오납금등, 잡손금 | 4 |
기능별 분류
분야 | 부문 | 명칭 | 분야 | 부문 | 명칭 | 분야 | 부문 | 명칭 |
010 | 일반공공행정(4) | 070 | 환경보호(6) | 110 | 산업.중소기업(6) | |||
011 | 입법 및 선거관리 | 071 | 상하수도.수질 | 111 | 산업금융지원 | |||
013 | 지방행정.재정지원 | 072 | 폐기물 | 112 | 산업기술지원 | |||
014 | 재정.금융 | 073 | 대기 | 113 | 무역 및 투자유치 | |||
016 | 일반행정 | 074 | 자연 | 114 | 산업진흥.고도화 | |||
020 | 공공질서 및 안전(2) | 075 | 해양 | 115 | 에너지 및 자원개발 | |||
023 | 경찰 | 076 | 환경보호일반 | 116 | 산업.중소기업 일반 | |||
025 | 재난방재.민방위 | 080 | 사회복지(8) | 120 | 수송 및 교통(5) | |||
050 | 교육(3) | 081 | 기초생활보장 | 121 | 도로 | |||
051 | 유아 및 초중등교육 | 082 | 취약계층지원 | 123 | 도시철도 | |||
052 | 고등교육 | 084 | 보육.가족 및 여성 | 124 | 해운.항만 | |||
053 | 평생.직업교육 | 085 | 노인.청소년 | 125 | 항공.공항 | |||
060 | 문화 및 관광(5) | 086 | 노동 | 126 |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 |||
061 | 문화예술 | 087 | 보훈 | 140 | 국토 및 지역개발(3) | |||
062 | 관광 | 088 | 주택 | 141 | 수자원 | |||
063 | 체육 | 089 | 사회복지 일반 | 142 | 지역 및 도시 | |||
064 | 문화재 | 090 | 보건(2) | 143 | 산업단지 | |||
065 | 문화 및 관광일반 | 091 | 보건의료 | 150 | 과학기술(3) | |||
093 | 식품의약안전 | 151 | 기술개발 | |||||
100 | 농립해양수산(3) | 152 | 과학기술연구지원 | |||||
101 | 농업.농촌 | 153 | 과학기술일반 | |||||
102 | 임업.산촌 | 160 | 예비비(1) | |||||
900 | 기타 | 103 | 해양수산.어촌 | 161 | 예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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