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 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2020. 6. 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 12. 14., 2008. 2. 29., 2020. 6. 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공공기관은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거나,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거나,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의 직접행정과는 구분되며,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기관으로 23년 현재 공공기관은 347개 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의 종류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동 법 제5조에 따라 정원, 총수입액, 자산규모, 자체수입비율 기준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고, 공기업은 자산규모와 자체수입비율을 고려하여 시장형‧준시장형으로,준정부기관은 기금 관리 유무를 기준으로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으로 세분화하여 운영중입니다.
유형 구분 | 지정요건 | |
① 공기업 | 직원 정원이 300인 이상, 총수입액이 200억 원 이상, 그리고 자산규모가 30억 원 이상인 공공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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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 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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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시장형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 |
② 준정부기관 | 직원 정원이 300인 이상, 총수입액이 200억 원 이상, 그리고 자산규모가 30억 원 이상인 공공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미만(「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미만)인 공공기관 | |
기금관리형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기술보증기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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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집행형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장학재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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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공공기관 |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공운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공공기관 「공운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시행령 제7조의2에 해당 하는 공공기관 기관의 성격 및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음 |
공기업은 총 32개 기관 = 시장형 공기업이 13개 기관, 준시장형 공기업 19개 기관
준정부기관은 총 55개 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1개 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4개 기관.
기타공공기관은 260개 기관
- 연구개발목적기관 71개 : 연구개발목적기관의 66.2%인 47개 기관은 연구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공운법」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의 1호9)와 제2호10)에 해당하는 기관임.
- 연구개발목적기관 24개 : 「공운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의 제3호에 따라 공운위 의결을 거쳐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된 부처 직할 연구기관에 해당함.
공공기관이 필요한 이유
초기 투자비가 막대하여 민간 부문이 감당하기 어렵지만 국가 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철도‧도로‧공항‧항만 등의 기간 시설의 운영을 통해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국가 경제의 안정적 발전, 국민 행복을 위해 기금 관리 · 산업 진흥 · 복지 · 안전관리 · 환경보호 · 중소기업 지원 · 인증 · 연구개발 등 공공성이 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공공기관이 필요
공공기관의 특징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 공공성: 공공기관은 공공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활동하므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정부의 정책과 조화되어야 하며,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자율성: 공공기관은 정부의 직접행정과는 구분되어, 자신의 목표와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책임과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 책임성: 공공기관은 자율성을 가지는 대신, 자신의 활동과 성과에 대해 국민과 정부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은 자신의 목표와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그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역대 정부의 공공기관의 역할
구 분 | 내 용 |
1. 경제성장기 | (60~80년대) 초기 취약한 민간 기업을 대신하여 경제개발의 견인차로 적극 활용 (규모의 경제, 중앙집중식 개발) (80-90년대) 효율 제고, 민간부문 강화를 위해 공기업 개혁• 정부투자기관기본법 제정(’84)으로 자율적 예산편성권 및 사후 경영평가제 최초 도입 |
2. 국민의 정부 | ‘작지만 효율적으로 봉사하는 정부’ 기조로 4대 부문 (기업 · 금융 · 노동 · 공공) 개혁에 포함, 강도 높게 추진• 민영화, 통폐합, 민간위탁(outsourcing), 인력감축 등 추진 * 포철, 한국통신, 담배인삼, 한국중공업, 종합화학 등 8개社 완료 * (’98∼’00년) 공기업 정원의 약 25%인 41,700여명 감축• 정부이사 폐지 + 비상임이사 강화 → 정부통제↓, 책임성↑ • 산하기관기본법제정 → 경영평가 · 공시 도입 등 투명성 제고 ✔ 공공기관 양적 감축, 생산성 제고로 위기 극복에 기여 |
3. 참여정부 | 체계적 관리, 혁신을 통해 질적 향상에 초점• 고객만족 경영체계 마련(원스톱서비스 등), 사회공헌(채용·구매 등) 확대 • 알리오 공시시스템 가동(’06), 윤리경영 강화(청렴계약 확대 등) • 공공기관운영법 제정(’07) → 이사회 강화, 정부감독 축소, 책임경영 구축 ✔ 공공서비스 질 제고, 경영 효율화는 지속 추진 |
4. 이명박 정부 | ‘공공기관 선진화’ → ‘작은 정부, 큰 시장’ 지향• 민영화*(24), 통폐합(41), 정원감축(2.3만명), 출자회사 정리(131) 추진 * 한국자산신탁, 안산도시개발, 한국기업데이터 등 9개社 완료• 노사관계 선진화(타임오프制 등), 보수체계 개혁(임원, 대졸초임 등) • 경기진작을 위한 공기업 투자 확대(4대강, 해외자원개발 등) ✔ 효율성은 개선, 경기진작 투자확대로 재무건전성 악화 |
5. 박근혜 정부 | ‘공공기관 정상화’ → ‘국민신뢰 + 서비스 품질 제고’ 지향• 강력한 부채감축 통제, 복리후생비(年2천억) 절감 * 부채(부채비율) : (’13) 520조원(217%) → (’16) 499조원(167%)• 임금피크제 및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 기관간 통폐합 등 기능조정으로 공공부문내 효율성 증진 ✔ 부채감축, 방만경영 해소, 자율·책임 경영은 약화 |
공공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공기관은 공공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이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
- 비효율성: 공공기관은 정부의 정책과 조화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정부의 방향과 다르거나,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므로, 그 사용의 적절성과 효율성이 높아야 하지만, 때로는 낭비나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비공정성: 공공기관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부당한 이해관계나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해야 하지만, 때로는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거나, 불만이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 비유연성: 공공기관은 자율성을 가지고, 자신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해야 하지만, 때로는 과도한 규제나 관리에 의해 사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책임성을 가지고, 자신의 활동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공개해야 하지만, 때로는 실질적인 평가나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
- 통합과 정리: 공공기관은 정부의 정책과 조화되도록 통합하거나 정리해야 합니다. 중복되거나 필요없는 기관은 폐지하거나 통합하고, 필요한 기관은 적절한 규모와 역할을 부여해야 합니다.
- 투명성과 공개: 공공기관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투명성과 공개를 강화해야 합니다. 부당한 이해관계나 정치적 영향을 받지않아야 하며,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 혁신과 개선: 공공기관은 자율성을 가지고, 자신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혁신과 개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과도한 규제나 관리를 줄이고, 사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도입해야 합니다.
- 평가와 피드백: 공공기관은 책임성을 가지고, 자신의 활동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피드백을 받도록 평가와 피드백을 강화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량적이고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결과를 숨기지 않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적용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미래
공공기관은 공공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으로, 국민의 복지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혁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정부와 국민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자율성과 책임성을 균형있게 갖춘, 효율적이고 공정하고 유연한 기관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미래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참고 :공공기관 알리오플러스 https://www.alioplus.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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