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원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고는 합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연봉이 작다거나, 혜택이 줄어서 다른 직업에 비해 매리트가 없다거나 하는 이야기도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공무원의 인사 체계를 개선하고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작금의 사회적 상황에서 공무원이란? 무엇일까라는 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어찌 보면 단순한 직업의 범주를 넘어서 생각해 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할때가 많습니다. 물론 직업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조금은 더 공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공무원이란?
공무원에 대해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들로 정의되곤 합니다.
하지만 사전적 정의로 한정하기에는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공무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무원은 단순히 사무를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분들은 공무원의 역할론에 기대어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공무원은 국가의 국가의 기능을 유지하고,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며, 법과 질서를 집행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만 하고, 그에 따라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요구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청년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리성과 책임감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공무원들에 대한 사건 사고가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국가의 정책을 실현하는 동시에, 국민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존재이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공무원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직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대한 봉사와 헌신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야하지 않을까요?
물론 연봉이나 연금과 같은 경제적 부분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연봉이 최저인금도 되지 않는다는 몇몇 자극적 뉴스에 빠져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평가하고 폄훼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매우 다양한 직급과 직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공무원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들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자격과 임용 주체에 따라 다양한 분류로 나뉘며, 그들의 업무는 국가의 기능과 시민의 삶을 원활하게 하는 데 필수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종류를 살펴보고, 각 종류가 가지는 특징과 그들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현황 (총 1,173,022명)
현재 공무원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총 1,173,022 명으로 행정부(국가) 65.2%, 지방행정부(32.5%), 입법부0.4%, 사법부 1.6%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0.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종류
국가공무원은 중앙정부의 부처에서 근무하며,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반면,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사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되는데,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며 일반적으로 '철밥통'으로 불리는 안정적인 직업군이기도 합니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외의 다른 공무원을 말하며,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경력직 공무원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특수 경력직 공무원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보수·복무 등 일부 조항에 한정하여 국가공무원법 적용합니다.
구분 | 내용 | |
경력직 | 일반직 | •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직군·직렬별 구분) - 행정·기술·관리운영직, 우정직, 연구·지도직, 전문직 등 •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 전문경력관(계급 구분 및 직군·직렬 분류 미적용) |
특정직 | •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신분보장·복무 등에서 개별법(법원조직법,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이 우선 적용 되는 공무원 - 법관, 검사, 경찰·소방·교육·외무공무원, 군인·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공무원 등 |
|
특수경력직 | 정무직 | • 선거 또는 국회 동의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별정직 | • 비서·비서관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비서관·비서 및 정책보좌관, 국회 수석전문위원 등 |
국가 공무원
국가공무원은 보통 중앙부처라 불리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과 입법부인 국회, 사법부인 법원 등에서 근무하고, 국가에 의해 임명되며,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지방 사무를 담당하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참고로,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소방직 공무원의 경우 2020년 4월 1일부터 모두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Q&A
외국인도 우리나라 공무원이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공무원이 될 수 있지만,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 한하여 외국인도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공무원 채용절차 상 특이사항
1. 채용 공고 : 건강상의 문제 검토(경비 본인 부담), 해외 홈페이지 공고
2. 신원조사의뢰 : 임용 30일전까지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 의뢰
3. 비자발급 : 특정 활동 중 정부 행정전문가(국가 및 지방공무) * 체류기간 상한 3년
4. 보안대책 수립 : 소속기관장 책임하에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
5. 면직 관련 행정사항 : 공무원증, 의료보험증 반납 등
약 173명(’22.12월 기준)의 외국인이 국가공무원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 고위직 외국인 공무원 사례
• Bartomeu Mari Ribas 국립현대미술관장(’15~’18년 스페인 국적)
• Asaph Young Chun 통계개발원장(’19~’22년 미국 국적)
학교 선생님은 모두 공무원인가요?
국·공립학교 소속인지, 사립학교 소속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의 소속기관인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대학교수 등은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사와 대학교수 등은 「사립학교법」을 적용받아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립학교 소속 교사 및 대학교수 등도 그 자격요건 및 복무조건, 신분보장 및 징계사유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공립학교 소속 교사 및 대학교수 등과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정부의 각 부처 장관은 1급 공무원인가요?
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자 중요 정책결정권자로서, 1~9급으로 구분되는 일반적인 공무원이 아닌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정무직공무원’은 선거로 취임하거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의미하는데,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등이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일반직공무원’은 각자의 직무상 역할과 책임에 따라 통상 고위공무원(과거 1~2급에 해당)과 3~9급 등으로 계급이 구분되고, 경찰·소방·군인·검사 등과 같이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은 그 업무와 조직의 특수성에 따라 일반직공무원과는 다른 계급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예시) 경찰공무원의 계급: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11개 계급)
참조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mp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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