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병원에 가야 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건강 검진을 위해서도 가야 하고, 가벼운 감기부터 심한 질환에 이르기까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의원? 병원? 종합병원? , 1차 병원, 2차 병원.. 구분이 되는 경우도 많고, 최근에는 일반 의원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구분해서 가야 한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병원의 종류에 대해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종류와 업무와 관련해서는 [제정, 시행 2011. 6. 2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69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의원, 병원, 종합 병원, 상급종합병원의 차이
먼저 병원과 의원의 차이는 입원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의 수 다시 말하면 입원가능 인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 의원 : 30 병상 미만의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에서 정해진 시간에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입니다.
◎ 병원 : 30 ~100 병상 미만의 시설을 갖추고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에 대해 동시에 의료행위가 가능한 의료기관입니다.
◎ 종합병원 : 100 ~ 300 병상 이하의 시설을 갖추고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의 진료과목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의료기관입니다.
◎ 상급종합병원 : 300 병상 이상,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병리과), 정신과, 치과 등 9개 이상의 진료과를 갖춘 의료기관입니다.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의 의미
◎ 1차 병원
1차 의료 전문 기관으로 1차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소 등이 해당됩니다. 30 병상 미만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 생활공간에 있는 의사 1~2명이 진료하는 소규모 의료기관은 대부분 의원입니다. 지역의 일반의, 전문의, 초진의, 개업의 등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러 가지 건강서비스를 비롯하여 질환이나 병환을 처음 진료하고, 예방과 경증 질환의 치료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으며, 2차 의료의 공급이 힘든 농·어촌과 같은 지역에서는 입원을 겸하기도 합니다. 도시에서는 피부과, 성형외과와 같은 특수과도 1차 의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2차 병원
2차 의료기관으로 병원, 종합 병원이 해당합니다.
▶ 병원 : 30 ~100개 미만의 병상, 치과병원은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병실이 없어도 됩니다.
▶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이어야 하며, 300 병상을 기준으로 진료 과목의 구성 요건이 다릅니다.
※ 100 병상~ 300 병상 이하
▷ 필수 진료 과목(전문의)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
※ 300 병상 ~
▷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 이외의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전속하지 않은 전문의를 두어도 무방
◎ 3차 병원
의과대학 부속병원(대학병원)과 그에 준하는 전문병원을 상급 종합 병원이라고 합니다. 연세세브란스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등의 병원이 해당합니다.
▶ 대도시에 주로 설치되어 있으며, 각종 시설과 그 분야의 진료를 하는 고급인력이 배치되며, 1차, 2차 의료기관에서 후송되는 환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대학병원의 경우는 500 병상 이상, 대학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은 700 병상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 필수 진료과목: 내과, 소아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산부인과, 마취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등 최소 9개 과가 있어야 하고 각 과에는 3년 차 이상의 레지던트가 있어야 합니다.
→ 가정의학과 레지던트는 2년 차 이상이면 되며, 대학병원이 아닌 종합병원도 의과대학과 교육협력관계를 맺고 있어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수술실 및 의료장비 : 수술실은 5개 이상, 의료장비는 CT, MRI, EMG(근전도 검사), ANGIOGRAPHY(혈관조영술) SYSTEM 등을 당연히 갖춰야 하며, 진단 방사선실, 치료 방사선실, 수술실, 재활의학 치료실, 분만실, 임상검사실, 해부병리검사실 등 주요 진료 시설이 병원 건물의 10%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일반의와 전문의의 차이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가려고 하다 보면 ~~ 전문의 ~ 일반의 또는 00 의원, 00과 의원 이러한 단어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일반의와 전문의의 차이는
◎ 일반의 : 의과대학진학 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고 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경우로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한 의사를 의미합니다. - 의과대학 졸업 → 의사국가고시 → 의사면허증 취득
◎ 전문의 : 일반의 과정을 마치고 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의과대학 졸업 → 의사국가고시 → 의사면허증 취득→ 일반의 → 인턴 → 레지던트 → 전문의 시험 → 합격
일반의와 전문의의 구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병의원 간판에 있습니다. 2010년부터 의료법이 개정되어 사람들이 전문의와 일반의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간판에 표기하는 규정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병의원 이름에 해당 의사의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전문의만이 가능합니다.
예시 ) 00 치과 의원, 00 피부과, 00 이비인후과 의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다면 전문의가 있는 곳이고
00 의원 - 진료과목 :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진료과목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일반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문의인 병원 및 의원은 병의원 이름 다음에 바로 진료과목이 붙어있는 것이고 일반의인 병원 및 의원은 병의원 이름 다음에 진료과목을 별도로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간판을 만들어 고발당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병원과 전문병원
전문병원은 병원급(30 병상 ~100병 상미만)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등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의료법 제3조의 5)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시행된 전문병원제도는 3차 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 가기 어려운 환자들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받는 의료기관은 매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심사를 거쳐 지정되며, 전문병원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문병원이 아닌 병원에서 전문/전문병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불법 광고에 해당됩니다.
구분 | 지정분야 |
질환(12개 분야) |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한방중풍, 한방척추 |
진료과목(7개 분야) |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한방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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