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은 인간 사회의 오랜 역사와 함께 존재해 온 사회 현상중 하나입니다.
오래되었다고 해서 꼭 우리가 이러한 사회현상을 유지하거나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차별은 개인의 기회를 제한하고, 사회적 동질성을 깨뜨리며,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에 속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영역과 집단에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차별적 처우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항이 대한민국의 다양한 법령 속에 산재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법률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태도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지만, 나 스스로의 변화나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차별이란 무엇인가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1944년 제26차 총회에서 채택한 필라델피아 선언을 기반으로 한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제111호 협약 제1조 제1항(a)에 의하면 차별이란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국( 국적) 또는 사회적 신분에 근거하여, 고용 내지 직업에서의 기회 또는 대우의 평등을 무가치하게(nullifying) 하거나 손상시키는(impairing) 효과를 갖는 구별(distinction), 배제(exclusion) 또는 우대(preference) ”를 의미합니다.
▷ 여기에서 기회․대우의 평등을 “ 무가치하게 하거나 손상시키는 효과를 갖는……”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취지는 법기술적 측면에서 직접 차별(direct discrimination: 차별 의도가 있는 차별)과 간접차별(indirect discrimination: 차별 의도를 요하지 않는 결과적인 차별) 모두를 포괄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산백과사전에서는 차별을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恣意的)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1919년에 설립된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1958년 제42차 회의에서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1958 Convention concerning Di scri mi nat i on in Respect of Employment and Occupation 111)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은 필라델피아 선언이 모든 인간은 인종, 신앙 또는 성별의 차별 없이 자유와 존엄 및 경제적 보장과 기회균등의 조건에 있어서 물질적 복지와 정신적 발전을 추구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 협약은 차별의 개념( 제1 조 제2항 및 제3 항)과 차별기준, 차별금지의 영역,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차별시정을 위한 국가방침의 확립, 협약 적용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별 금지의 영역
차별금지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은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에 있어서 모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인가요?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은 회원국의 비준 대상이 되는 국제적 조약입니다. ILO 협약은 회원국이 비준함으로써 회원국의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ILO 권로 자체는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는 문서일 뿐이지만 대개 협약과 동일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권고는 회원국의 국내 정책과 행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문서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20개의 협약을 비준하였고, 차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평등대우에 관한 제19조 협약',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제100호 협약',‘ 고용 · 직업에서의 차별금지에 관한 제111호 협약’, ‘장애인 직업 재활 및 고용에 관한 제159호 협약’ , ‘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남녀근로자에 대 한 기회 및 대우균등에 관한 제156호 협약’ , ‘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제142호 협약’을 비준하였습니다.
한국, ILO 핵심협약 8개 중 7개 비준 (chosun.com)
차별금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제111호 권고 제2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차별금지 영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직업지도 및 직업소개 서비스의 이용
- 개인의 적성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훈련 또는 고용에의 접근
- 각자의 자질, 경험, 능력 및 근면성에 따른 승진
- 고용기간( tenure of employment)의 보장
-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보수
- 근로조건( 근로시간, 휴식, 연차유급휴가, 직업안전․건강 등) 및 사회보장, 기타 고용관련 복지시설 및 혜택
- 정부부문에서의 고용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 노사단체에의 가입․활동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4가지 사유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네 가지 사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정 직업에 고유한 자격요건(inherent requirements)이 필요한 경우
특정 업무와 관련하여 그 업무의 고유한 요건에 의한 구별, 배제 또는 우대는 차별대우로 간주하지 않습니다.(제1조 제2항)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정한 자격이나 기준이 진정으로 요구되는 경우에 그러한 자격이나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우대하는 것은 해당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차 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특정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의 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종교의 신자일 것을 채용기준으로 설정하는 행위는 고용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 개발 등 특별한 책임과 관련된 고위 직책을 맡을 사람들의 경우 진정으로 고유한 자격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조치
국가안보에 해가 되는 행위를 행한 자 또는 행한 것으로 정당하게 의심받는 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그 자가 관할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한 차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제4조). 즉 국가안보에 해가 된다고 의심이 되는 행동에 대해 취한 조치는 차별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테러행위자, 국가 전복을 기도한 자 등에 대해서는 안보 관련 직업(직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다른 협약 또는 권고에서 정한 보호 또는 원조에 관한 특별한 조치
국제노동기준상 특별한 보호 · 지원조치에는 모성보호, 직업안전과 건강, 야간근무,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권고가 이에 해당합니다. (제5조 1항)
예를 들어, 모성보호, 직업안전과 건강, 야간근무,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권고가 이에 해당합니다.
ILO의 여성근로자와 남성 근로자의 불평등 문제에 관한 입장은?
차별금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쟁 가운데에는 여성근로자를 특별대우하는 것이 남자도 누려야 할 ‘혜택’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가 하는 점보다는, 이러한 보호정책이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평등을 누리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용자가 부가적인 작업여건을 적용해야 하는 근로자( 예를 들면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에 여성을 배치하지 않는 일)를 고용하고, 그 고용유지를 꺼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여성에 대한 특별 대우 내지 보호정책이 노동시장에서 여성고용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고, 직업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혜택을 주는 특별조치는 임신․출산에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명된 일에 한한 다는 것이 ILO의 입장입니다.
적극적 평등보호 내지 차별시정조치와 관련된 사항
성별, 나이, 장애, 가족 부양 책임 또는 사회․문화적 지위 등의 이유로 특별한 보호 내지 지원이 요구된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자의 특정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노사단체와 협의 후에 정한 특별조치는 차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제5조 2항)
예를 들어, 고용할당제도, 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 내지 편의제공제도 등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란?
1919년에 설립된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 문제를 다루는 유엔 기구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1919년에 설립되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고 평등하며 안전한 노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 기준, 고용, 사회 보장, 사회적 대화 등 다양한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LO는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하기 위해 수많은 국제 노동 협약과 권고안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196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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