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으로 경제안정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립목적과 역사적 변천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설립 목적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나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물가안정은 돈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며 돈의 가치는 물가 수준에 좌우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금액을 주고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듭니다. 오늘날 물가안정은 돈을 발행하고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물가안정 목표를 정하여 국민에게 공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금융시장을 통해 그 효과가 퍼져나가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통화신용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기능이 강화되어 나가는 추세이며 한국은행도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역사
우리나라 최초의 중앙은행은 일본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일본은 19세기말 외국 화폐의 유입과 화폐 질서의 문란에 대응하기 위한 조선의 노력을 덮어버리고, 일본이 설립한 민간 상업 은행인 제일은행이 조선에서 중앙은행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1903년 대한제국 중앙은행 설립시도
이러한 일본에 저항하고자 대한제국은 1903년에 중앙은행 조례를 발표하고 중앙은행을 설립하고자 했으나 일본은 대한제국의 중앙은행 설립 시도 또한 무위로 돌려버렸습니다.
1904년 (구) 한국은행 설립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우리나라의 경제주권을 찬탈하고 강제 병합에 임박하여 (구) 한국은행을 설립하였습니다. (구) 한국은행은 임원 전원이 일본인이었으며, 당시까지 일본 제일은행이 수행하였던 발권 및 국고 업무를 이어받았습니다.
1911년 8월 15일 조선은행
한일 합방 후 1911년 3월 조선은행법을 제정 공포하면서, (구) 한국은행은 1911년 8월 15일 조선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1950년 5월 5일 한국은행법 공포
광복 이후에 그 당시에는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금융제도의 혼란한 상황에서 경제질서를 안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금융시스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통화신용에 대한 통제능력을 갖춘 현대적인 중앙은행의 설립이 요청되었기 때문에, 미국 금융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선진국과 유사한 높은 독립성을 보장받은 중앙은행을 설립하려는 구상을 통해 1950년 5월 5일 한국은행법이 조선은행과 정부의 치열한 논쟁을 거쳐 공포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시대적 요청에 따라 통화가치의 안정, 금융의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중앙은행제도의 기본 이념을 충실히 반영하여 법을 제정하고,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1962년 한국은행법 개정
1961년 5.16일 군사 정변 이후 한국은행은 초기 한국은행법 취지와는 달리 정부주도의 경제 성장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으로 변화하였으며, 한국은행이 운영해 오던 외환정책기능을 정부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를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그 지위를 격하하면서 정부 추천인사의 비중이 확대되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무부 장관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국은행의 예산에 대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한국은행에 대한 재무부 장관의 업무 검사권을 신설하는 등 정부간여장치를 대폭강화하였습니다
1963년, 1968년, 1977년, 1982년 개정
1963년부터 1982년까지 4차례의 개정에서는 단순한 자구 수정, 통화신용정책수단의 보완, 은행감독담당기구의 확대, 한국은행 예산에 대한 정부 승인 폐지 등 부분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한국은행법의 골격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의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안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금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 직후 6차 개정(1997년 12월 31일)
한국은행법은 1997년 금융·외환위기에 따른 금융개혁의 과정에서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자율성이 상당히 제고된 반면 한국은행은 은행감독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의 임무가 물가안정만으로 축소되었지만, 한국은행의 중립성 보장이 법률에 명시되고 재정경제원장관 대신에 한국은행총재가 정책결정기구(금융통화위원회로 명칭 환원)의 의장이 되었습니다. 재정경제원장관은 더 이상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게 되고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원 중 정부추천인사의 비중이 축소되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대한 재정경제원장관의 업무검사권도 폐지되었습니다. 통화신용정책 운영방식으로 물가안정목표제가 새로이 도입되고 한국은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은 매년 1회 이상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 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행의 중립성 보장 측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그동안 관장해 오던 은행감독기능을 새로 출범한 통합금융감독기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넘기고 한국은행은 은행에 대하여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권과 금융감독기관의 검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게 됨으로써 그 기능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3년 개정(2003. 9. 3)
금융·외환위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큰 변화를 겪은 한국은행법은 2003년에 이르러 그동안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은행부총재가 새로이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원이 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이 강화되고 정책결정과 집행간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기능을 한국은행이 관장하도록 하고 통화신용정책 운영방식을 연간단위 물가안정목표제에서 중기목표제로 변경하였으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 시 금융감독원의 이행의무를 보다 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내부경영에 있어서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한국은행 예산의 범위를 급여성 경비예산으로 축소함으로써 자율성이 신장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 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횟수가 매년 2회 이상으로 늘어남으로써 한국은행의 책임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종전의 한국은행법 개정들이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데 비하여 2003년 개정은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기능에 있어 진보적 개선을 이룸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단계에 부합하고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접근하는 선진 중앙은행제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2011년 개정(2011. 9. 16)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은행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제약하는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금융안정 책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거시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대상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긴급유동성 지원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지급준비금 적립대상채무를 예금 이외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서 등과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2012년 개정(2012. 3. 21)
한국은행총재의 지위와 권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총재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급여성 경비예산에 대한 국회 보고의무를 신설하는 등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외화보유액 운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총재가 외화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주요 계획에 관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화폐단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기념화폐 발행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016년 개정(2016. 3. 29)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한국은행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8년 개정(2018. 3. 13)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기 교차를 위해 법 개정 후 최초 임명되는 일부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3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임명되지 않은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개시된 것으로 보아 임기 교차의 효과가 지속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통계·조사 관련 자료·정보의 요구 대상으로 정부기관, 법인 및 개인 외에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1. 한국은행 홈페이지
2. 한국은행 60년 사
3. 화폐금융론-정운찬, 김홍범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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