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분류 체계
녹색분류체계는 환경적 순편익 달성에 수반되는 경제활동과 금융행위를 분류한 것으로, 어떠한 경제적 활동이 환경에 기여하는지를 수치로써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분류체계입니다.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선포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과 금융의 방향을 일치시켜야 하며, 녹색위장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2021년 12월 발표)가 개발되었고,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 순환경제, 오염,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의 분류로서, 환경목표에 기여하고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으며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준수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녹색분류체계는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단위의 노력입니다.
▌정의 :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
▌원칙
녹색경제활동은 다음 3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①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 :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함 (SC; Substantial contribution)
※ 6대 환경목표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②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DNSH; Do No Significant Harm)
③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준수할 것 :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MS; Minimum Safeguards)
▌구성 : 2개 부문, 74개 경제활동
1. 녹색부문: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7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로 구분되며, 총 67개 녹색경제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생산, 수소 및 암모니아 제조,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 제조 등 경제활동 자체가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히 기여하는 활동 위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전환부문 :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 -LNG 발전, 블루수소 제조 등 7개 경제활동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최종지향점이 아니므로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으로 볼 수는 없지만, 현재 단계에서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전환부문’으로 분류된 경제활동은 총 7개로,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활동, 액화천연가스(LNG)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신규건설),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계속운전), 블루수소 제조, 친환경 선박 건조, 친환경 선박 운송이 있습니다.
분야 | 녹색부문 경제활동 | 전환부문 경제활동 |
정의 | 탄소 중립 및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경제 활동 |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 과도기에 필요한 경제 활동 |
종류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 다양성 보전 | 종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활동, 액화천연가스(LNG)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신규건설),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계속운전), 블루수소 제조, 친환경 선박 건조, 친환경 선박 운송 |
비고 | 화석연료를 100% 활용하는 경제활동 및 이와 연계된 경제활동은 원칙적으로 배제 | 원자력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포함 |
▌적합성 판단절차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① 활동기준 판단 : 경제활동이 제시된 분류에 부합하는지 판단
② 인정기준 판단 : 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③ 배제기준 판단 :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④ 보호기준 판단 : 경제활동이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판단
▌배제기준 (심각한 환경피해 판단) 사례
1) 에너지
• 태양광 부지 확보 시 대규모 토지 조성 과정에서 생태계 파괴, 태양광 패널냉각 관련물사용에 따른 하천 또는 지하수오염
•풍력발전부지확보시토지조성과정에서 생태계 및 서식지파괴
•바이오매스발전에 사용되는 목재펠릿, 목재칩 관련불법벌채
• 재생에너지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폐수, 중금속, 유해화학 물질, 폐기물등의 부적 정한 처리로 인한 각종환경오염등
2) 제조업
• 무공해 자동차 부품 제조 과정에서 부적절한 금속 원자재의 채굴·사용·폐기로 인한 환경오염
•철 강, 시멘트 등 주요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폐수,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폐기물등의 부적 정한 처리로 인한 각종환경오염등
3) 건축물
•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와 폐기물 방치, 토양 오염
•그린리모델링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면등유해폐기물의 대기확산
•불법벌채로 확보된 목재의 사용등
4) 수송·물류
• 무공해 자동차·선박 등 운송수단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폐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방치문제
• 수송·물류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와 토양 오염 등
5) 물
• 하수 슬러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등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오염
• 토양오염 복원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폐수,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폐기물등의 적정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생기는 각종환경오염등
6) 자원순환
• 폐기물의 자원순환 과정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 및 오염물질의 허가기준초과등
7) 농업 및 생물 다양성 보전
• 과다한 비료 사용으로 인한 하천 또는 지하수 오염
• 과다하거나 안전하지 못한 농약 사용으로 인한 인체 및 생태계 건강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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