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 재정활동
▷ 정부의 수입(재원조달), 지출 활동을 즉 정부의 살림살이를 재정이라고 한다.
▷ 재정의 구성 : 재정수입(세입) , 재정 지출(세출)
※ 재정 수지 : 재정 수입 - 재정지출
→ 재정흑자 : 재정수입이 재정지출보다 클 때(재정수입> 재정지출)
→ 재정 적자 : 재정수입이 재정지출보다 작을 때(재정수입 <재정지출),
→ 재정 균형 :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는 경우(재정수입=재정지출)
▷ 재원 및 배분
▶ 주요 재원 : 조세 수입, 그 밖에 정부 보유 재산의 매각, 국공채 발행, 각종 수수료 등을 수입
▶ 재원 배분 : 국가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역할(국방ㆍ외교ㆍ치안) 외에도 경제개발,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등 국가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분야에 재원을 배분
※ 행정부에서는 다음 해의 수입ㆍ지출 계획인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은 후에 집행하며, 그 결과는 그다음 해 상반기 중에 결산하여 국회 승인을 받게 된다. 따라서 예산뿐만 아니라 수입과 관련한 조세, 결산, 그리고 국유 재산 및 국고금의 관리 등 국고 업무를 모두 포함하여 재정활동이라 할 수 있다.
1. 정부 재정과 가계 또는 기업과의 차이
▷ 수입 원천 :가계는 생산요소를 공급하고,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입을 얻는다. 하지만 정부는 가계나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조세를 수입의 원천으로 삼는다.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나 법인의 이익에 부과하는 법인세가 대표적인 예이다.
▷ 활동 목적 : 계와 기업은 효용과 이윤이라는 개인적인 차원의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움직이는 반면 정부는 국민 경제 전체적인 만족을 충족(공익 추구)시키기 위해 활동한다.
▷ 재정 운용 원칙 :
→ 양출제입(量出制入) : 가계와 기업은 벌어들인 소득과 이윤을 바탕으로 지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먼저 지출을 계획하고 지출액에 따라 수입액을 결정한다
※양출제입(量出制入): 나가는 것을 헤아려서 들어오는 것을 조절한다는 뜻
→ 조세법률주의 : 조세의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에 따르면 조세의 변경이나 신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원칙.
※ 조세의 종류 및 부과는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 의해 제정되는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을 보장하고 법률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정부의 수입ㆍ지출에 대한 계획인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함에 있어서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결이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재정의 기능
▷ 재정의 기능: 자원 배분의 조정, 소득의 재분배, 경제 안정화
→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은 시장경제체제에 의하여 대부분 수행되지만 공공재의 공급 등은 시장경제의 기능만으로는 효율적인 배분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가 자원 배분에 개입하여 시장기능을 보완하게 된다. 그리고 시장에서 이루어진 소득 분배 과정에서 노동능력이나 소득원이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재정이 관여하여 일부 소득 분배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거시경제의 운영에 있어 금융, 외환 등과 함께 거시경제정책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서 재정을 활용하게 된다.
3. 자원 배분의 조정
→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원칙적으로 시장 기능을 통하여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흔히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라고 한다.
→ 공공재(public goods), 외부경제(external economy),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
1) 공공재(public goods) : 국방, 외교, 치안 등 정부가 수행하는 서비스나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등
※ 공공재의 특성
①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 공급자인 정부가 세금 체납자 등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배제할 수도 없다. 다시 말해 집단적으로 공급되어 각 개인에게는 그 서비스의 소비를 선택할 여지가 없다.
예) 들어 국방이나 외교 서비스의 경우 국민 중 어느 개인이 그 혜택을 보지 않겠다고 하여 자기만 배제될 수는 없습니다.
② 비경합성(non-rivalry) : 어느 개인이 소비하는 서비스의 양이 다른 개인이 소비하는 서비스의 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공공재는 시장경제체제 내에서 민간 부문에 의하여 공급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그 대부분을 정부가 재정활동을 통하여 공급하지 않을 수 없다.
2) 외부경제(external economy) : 개인의 어떤 재화에 대한 소비가 이들을 직접 소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편익을 미치는 것
예) 교육의 경우 교육받는 당사자가 편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범죄 발생의 감소 등으로 편익을 누리게 되는 것
3)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 생산 과정에서 유해 물질 배출 등 공해를 유발하는 물품 생산의 경우와 같이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라고 한다.
→ 이러한 사회적 편익·손실은 시장 가격에 충실히 반영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민간 생산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보다 더 적게 생산(외부경제의 경우)하거나 더 많이 생산(외부불경제의 경우)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 등 외부경제가 있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재정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국공립학교를 운영하는 등 직접 공급에 참여함으로써 그 재화의 공급을 늘리려 한다. 반대로 외부불경제가 있는 공해 산업에 대하여는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등으로 산출량을 줄임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최적 공급량을 실현하려고 노력한다.
재화의 공급이 시장 기구를 통해 효율적으로 행해졌다고 해도, 사회 구성원 간의 소득 분배까지 반드시 바람직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소득 분배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여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체제에서 남보다 더 능력이 있거나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만큼 더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경제가 성장하여 가는 원동력으로도 작용한다. 그러나 소득 분배가 지나치게 불평등하게 되면 실업자나 빈곤 계층에 의한 사회문제 등 사회적 외부 비용을 초래하게 되므로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리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소득 재분배 과정에 개입하게 된다.
4. 소득의 재분배
소득 재분배를 위하여 정부는, 세입 면에 있어서 소득세, 상속세 등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저소득자에 비해 무겁게 하고 있고, 세출 면에서는 사회보장 제도 등 사회안전망 구축, 의무 교육에 대한 지원, 저소득 계층의 주택 공급 등을 통하여 사회적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소득자에게는 본인이 부담하는 세금 이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소득자에게는 그 반대로 함으로써 재정에서 국민계층 간 소득의 불균형을 일부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5. 경제의 안정화
▷국민경제의 총수요 = 가계의 소비 수요 + 기업의 투자 수요 + 정부의 지출 수요 + 순수출 수요
※ 총수요의 크기는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경향이 있다.
→ 거시경제의 운영에 있어 총수요를 조절함으로써 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정부의 역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재정의 자동안정장치(built-in stabilizer)
정부가 의도적으로 개입하지 않더라도 총수요가 과다할 때에는 이를 억제해 주고, 부족할 때는 보충해 주는 제도적인 장치
예)
→ 누진세율 구조를 갖는 소득세의 경우 경기가 호황일 때는 민간의 소득이 높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소득세액의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크게 되고, 이에 따라 가처분 소득의 증가는 총소득의 증가보다 훨씬 작아져, 결과적으로 소비의 증가가 소득의 증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억제
→ 불황일 때에는 소득이 낮아져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과 소비의 감소도 줄어든다.
→ 재정지출의 면에서 고용보험의 경우 경제에 심각한 불황이 있으면 실업자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실업수당의 지급도 늘어나 총수요를 진작시키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정부가 운영할 수 있는 거시경제정책 수단
▶재정, 금융, 외환 등 - 정책 수단 간에는 연계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
우리 경제가 개방화되면서 금융·외환시장은 국제 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아 정책 운영의 폭이 점점 더 제약받게 되므로 거시경제정책 수단으로써의 재정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거에 비해 재정을 경제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보다 빈번하게 활용한다.
총수요의 부족으로 경기 침체와 실업이 우려되는 경우 세금감면을 통해 민간 수요를 증가시키거나 직접 정부 지출을 늘려 부족한 총수요를 보전할 수 있다.
총수요를 보전하기 위해 국채 발행 등에 의해 정부 지출을 늘릴 경우 재정적자가 발생되며 우리의 경우 1998년에 1983년 이후 15년 만에 적자재정을 편성하게 되었다. 반대로 총수요가 과다하여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세율을 인상하거나 정부 지출을 줄여 총수요를 억제하게 된다.
6. 재정정책이란?
▷ 재정 정책 : 재정활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효과를 고려하여 여러 가지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재정의 규모와 구성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행위.
▶ 정부는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재정정책만을 운용하는 것은 아니며, 재정정책은 금융 및 외환정책, 산업 정책, 노동정책, 무역정책 등여타의 여러 정책 수단과 연계하여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 조합 중의 하나로서 운용
▷ 재정정책 목표
1) 고용과 물가의 안정 및 국제수지 균형 등 경제의 안정을 유지
2)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기반의 조성
3) 소득의 재분배
4) 사회복지 증진 등
→ 이러한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정부는 수입과 관련하여서는 세금 및 벌과금의 신설 또는 폐지, 세율 또는 과세 대상의 조정, 국채 발행 및 정부 보유주식 매각규모의 조정, 수수료율 조정 등의 수단을 그리고 지출과 관련하여서는 전체 재정 규모의 조정, 지원 대상규모의 조정, 지원 체계의 개선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경제정책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재정정책도 정책 목표 간에 상충(trade-off)되는 경우가 많다.
고용이나 성장을 높일 목적으로 총수요를 확대하는 팽창 정책을 운용하다 보면 물가안정을 저해하기 쉬우며, 그렇다고 물가안정을 위하여 긴축재정 등으로 총수요를 억제하다 보면 성장이나 고용 수준이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국민 복지 확충에 지나치게 치중할 경우 소득 분배는 더 평등해지겠지만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기업의 활력과 근로 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 정책결정은 이러한 상충 관계에 있는 정책 목표들을 적절히 조합하는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편익보다는 중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염두에 두고,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보다는 국민 전체의 공익을 우선시하여 정책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