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투표제도 - 주민에 의한 투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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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주민투표
주민투표청구는 주민투표법 제9조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주민에 의한 투표청구와,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투표청구, 그리고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 투표의 세 가지로 분류되고 진행됩니다.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주민이 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제5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민에 의한 투표 청구 절차 ▌주민 투표 청구 대상 ●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