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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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예산과 재정
국회 심의 절차 국가예산안의 편성·제출권을 정부에 전속하게 한 반면, 심의·확정권은 국회에 전속시킴으로써 예산은 오직 국회의 심의·의결에 의하여만 확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54조) 1. 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 기간 사 항 비고 9월 3일까지(2017년도 예산안부터) 예산안 국회 제출 ·회계 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2017년도 예산안부터) 9월~10월 초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및 정부의 시정연설 9월 ~ 10월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예산안 편성 지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기획재정부장관 →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제안설명, 검토해보고, 대체토론, 소위 심사, 위원회 의결 순으로 진행 10월 중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보고서 제출 10월 ~ 11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