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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23. 11. 17. 17:38
기준재정수요액 용어개념정리

기준재정수요액은 「지방교부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일정한 방법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기준재정수요액
「지방교부세법」 제7조제1항의 기준재정수요액은 기초수요액을 의미하며, 광의의 기준재정수요액은 같은 법 제7조 제3항 및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하여 기초수요 외에 보정수요 및 수요 자체노력 산정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

 

기준재정수요액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수요액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갖는다.

첫째, 표준적인(National - Standard) 금액이다.

기준재정수요액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액에 의한 경비 지출액도 아니고, 실제로 지출하려는 예산액도 아니다. 만약 교부세가 구체적인 실적을 그 재정수요의 산정에 사용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특수한 사정이나 독자적 판단의 개입 가능성이 있어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기준재정수요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적, 지리적, 사회적 제반여건에 대응하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준의 ‘표준적인’ 재정수요로 산정되는 것이다.

도시, 지방

둘째, 재정수요 중 일반재원 충당분이다.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일반재원으로서의 재정수요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방재정수요 가운데 일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부분의 부족액을 보전(補塡)하는 것이 보통교부세의 본질적 기능임을 고려할 때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 함에 있어 특정 목적의 국고보조금 등 특정재원으로 충당되는 재정수요는 제외된다. 다만,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에서 충당하게 되므로 이를 기준재정 수요에 포함하고 있다.
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항목별 기초통계자료 등으로 일정한 산식에 의해 산정되는 기초수요액과,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한 보정수요액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의 자구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수요 자체노력 항목의 합산액으로 구성된다.

 

기준재정수요액 = 기초수요액 + 보정수요액 ± 수요자체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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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요액

기초수요액은 측정항목별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적인 수준의 행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반재원을 산정하는 것으로, 측정항목별로 상관성 (유의성) 있는 지표로 채택된 측정단위 수치(통계)에 단위비용과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된다.

 

기초수요액 = ∑ 측정항목별 (측정단위 수치 × 단위비용 × 보정계수)

 

측정항목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야 할 ‘표준행정수요의 총체’를 나타내는 기준재정 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행정수요를 표준유형별로 포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 ·성질별로 분류하여 표준유형의 경비로 구분한 것이 ‘측정항목’이다.

이들 측정항목은 일반 예산과목 구조에 상응한 항목들로서 일반행정비,문화환경비, 사회복지비, 지역경제비 등 4개 측정항목과 인건비, 환경보호비, 노인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관리비 등 16개 세 항목으로 구성되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측정단위

기초수요액은 측정항목별 측정단위 수치에 단위비용과 보정계수를 곱해서 산정하게 된다. 측정항목별로 재정수요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측정항목 마다의 재정수요를 나타낼 수 있는 상관성 있는 지표 또는 척도가 필요한데, 이를 ‘측정단위’라고 한다.

예를 들면, 문화관광비 - 인구 수, 환경보호비 - 인구수, 노인복지비 - 노령인구수, 산업경제비 - 사업체 종사자 수, 지역관리비 - 행정구역 면적 등이며, 이는 지방행정을 부문별로 구분하고 그 부문별 재정수요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로서, 각종 행정의 집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많고 적음이 해당 측정단위 수치의 많고 적음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단위비용

단위비용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시, 군 등 동종 단체별로 구분하여 측정항목별 표준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방행정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단위당 비용을 말한다. 이는 보통교부세의 산정에 사용하는 동종단체별 경비를 결정하기 위해 측정단위의 수치에 곱하게 될 단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환경보호비 인구1인당 157,480원 404,980원
노인복지비 노령인구 1인당 1,012,500원 1,112,490원
지역관리비 행정구역 면적 1천 ㎥당 111,480원 48,410원

 

이 같은 단위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에 필요한 제반 경비로서, ① 인건비, ② 법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 부담으로 되어 있는 경비, ③ 경상적인 사무비와 사업비, ④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 상 필요한 모든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 다만, 특별한 목적수행을 위해 별도 운영되는 특별회계의 경비는 제외된다.


또한, 단위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일반재원에 의해서 충당하여야 할 재정수요를 나타내기 위한 측정단위의 단위당 경비이므로,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기타 용도가 지정되는 수입 즉 특정재원은 제외하고 있다.

 

보정계수

기초수요액은 기본적으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에 단위비용을 곱한 값을 합산하여 구하여야 하지만,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놓여 있는 여건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동일한 단위비용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즉 획일적인 기초수요액 산정방법으로는 포착되지 않으면서 각각의 지방 자치단체에 현저히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지리적, 사회적 조건 등에 의한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수요액에 이를 반영시켜 줄 필요가 있다.

즉, 보정계수는 기준재정수요액을 지방자치단체별 여건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측정단위 수치 × 단위비용’ 만으로 산정할 경우 표준적인 행정수요보다 과다 또는 과소 산정되는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계수이다.

기초수요액의 보정은 지역별 여건의 차를 제한적으로 보정하는 것인 만큼, 무제한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합리적 · 타당한 수준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게 된다.

이러한 보정의 운영형태로서 측정단위 수치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경비가 체증 또는 체감하는 경우, 해당 단위비용(또는 측정단위 수치)을 할증 또는 할감하기 위한 반영비율을 보정계수라고 한다.

보정계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요항목별로 산정된 표준행정수요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측정단위 수치(통계)로 나눈 값(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수요 단위비용)을 동종 지방자치단체의 단위비용으로 나누어 구한다.

 

보정계수 = (해당지방자치단체의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측정단위 수치) ÷ 동종 지방자치단체의 단위비용

 

 

참고자료 : 2023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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